02-03

직계존속 차용 관련 적정 이자율과 방법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전세를 들어가기로 했는데 계약기간 중 부동산 증여계획이 있어 전세대출을 안받고 부모님께 차용을 받아서 보증금을 마련하려 합니다. 현재 증여 공제 5천만원은 다른 자산으로 소진한 상태고, 1억을 차용하려 합니다. 또한 5년 전 보증금으로 6천 정도를 이미 지원받은 상황입니다. 이때 문제가 되지 않을 적정 이자율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또 이전에 지원받은 6천만원은 다시 부모님께 계좌이체를 시키고 합산해서 차용증을 써야하는지 답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달란트 세무회계 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용증은 이미 받은 돈에 대해서 쓰시는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차용하실 1억에 대해서만 차용증을 쓰셔야 합니다. 말씀해주신 다른 자산으로 증여받은 부분을 보아야 겠으나,이전에 받은 6천만원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적정이자율은 법에 명시된 것은 없으며. 2억1700만원까지는 이자를 안받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이자를 수취하고 그를 지급하는자가 원천징수 25%를 하여 원천세를 신고하고 또한 이자 수취자가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를 신고하면 차용증의 효력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자를 주고 받는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