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17

종부세 절세를 위한 세대분리 문의

안녕하세요 작년에 종부세 폭탄을 맞아 절세할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아주 예전에 아버지로부터 아파트를 증여 받았습니다(1주택자) 아버께서 2018년 돌아가시면서 조정지역에 있는 다른 아파트를 어머니 70%, 저 30% 지분비율로 상속 받았습니다(2주택자) 투기 이런건 전혀 없었고 수십년째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들 입니다 어머니 앞으로 약 300만원 저한테는 1400만원 정도 종부세가 부과되 작년에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관련하여 현재 저는 미혼상태로 세대분리를 하면 부담이 경감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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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세대를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1세대 다주택자라면 6억원을 보유 인원수에 따라 차감하며 고율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차감하며 저율의 세율과 세액공제등이 반영됩니다. 상속주택의 경우에는 저율의 세율을 적용받으나 과세표준에는 합산되기때문에 종합부동산세가 1주택자에 비해 크게 과세됩니다 따라서 세대분리를 하신다면 상당한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항은 별도로 상담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부동산세는 세대가 아닌 인별로 고지가 됩니다. 개인별로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 현재 본인 명의 주택이 2주택(공동상속주택 포함)일 경우, 세대분리를 하여도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어려습니다. 또한, 올해부터 상속주택은 상속일로부터 3년(수도권, 광역시, 세종시 지역은 2년)이내 본인의 보유주택수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이는 세율 적용시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상속주택 공시가격 중 본인 지분만큼은 여전히 과세표준에 합산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한다면 적용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다소 낮아지기 때문에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상속주택은 이미 3년(2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여지므로 주택을 실제로 처분하지 않는 이상, 세대분리를 하더라도 별도의 종합부동산세 절세는 어려워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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