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06

재개발(멸실 후) 증여 취득세 신고 시 과세표준을 담당공무원이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할 경우

조합원 입주권*의 20%를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취득세 문의 입니다. * 관리처분인가 후 착공, 계약 전 상태 담당 구청 공무원과 통화 시 해당건(재개발/토지)는 실거래금액을 유추하기 어렵기 때문에 개별공시가액x면적=1억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설정하여 계산한다고 합니다. 현재 해당 재개발구역은 토지가액 1억+ p 4억 정도로 실제 시세는 5억 입니다. 또한, 국토부 실거래가에서 해당구역 내에 6개월 내 유사한 면적(면적 5%이내 차이) 2건 있습니다. 공무원과 실제시세(p포함 5억)기준으로 취득세를 낸다고 협의 가능할까요 ?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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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컨설팅 세로움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 세금(양도세, 취득세, 종부세 등)을 전문으로 하고 있으며, 부동산 취득세와 입주권 세금에 대해 작성한 칼럼, 블로그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980554894 https://www.hankyung.com/realestate/article/202207122474Q [답변] 1. 2023년 개정에 따라 취득세에서 ‘시가인정액’이라는 용어가 들어오면서 취득 원인에 따라 부과되는 취득세가 달라졌습니다. 2. 증여의 경우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이때 시가인정액이란 평가기간 내의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경매가액, 공매가액, 그 밖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을 의미합니다. 3. 만약 시가인정액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없다면 시가표준액으로서 말씀하신 개별공시가액 등을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4. 다만, 현재 취득세와 관련한 지방세법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못해 입주권의 경우 엄격해석 하는 경우 다른 종류의 부동산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으며, 실무에서 해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5. 말씀주신 내용의 경우 꼭 시세와 유사한 금액으로 취득세를 납부하시고 싶다면 감정평가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향으로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담당 구청마다 내부 의견이 다를 수 있으며 취득세 산정시 평가액에 따라 증여세 역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검토 후 결정해야할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상담을 통하여 추가적인 사실관계 여쭤보고 상황에 맞는 가장 좋은 방안 안내, 거래가액 설정 등과 등기부터 감정평가, 신고, 사후관리까지 모든 진행 절차 대행 해드리고 있습니다.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 수많은 건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배우자분께 증여하는 경우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1조에 의거 시가(5억)를 증여가액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 지방세법 제10조의2에 따른 무상취득(증여 등)의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입니다. "취득당시가액"이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공매가액 등)을 말합니다. 질문자님이 해당 조합원 입주권을 배우자분께 증여하며 5억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증여세 신고할 경우 배우자분의 조합원 입주권 취득가액은 5억원이 됩니다. 따라서 이후 취득세를 신고할 때 5억원을 과세표준으로하는 것이 맞으며 이때 증여세 신고 자료를 첨부서류로 제출하면 문제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증여세 및 취득세 신고에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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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시 취득세 과세표준은 증여일 전6개월 후 3개월이내의 기간에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있거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 가액이 없으면 개별공시지가를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6개월 이내에 기준시가가 유사한(기준시가 차이가 5%이내인)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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