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7

1주택 & 2주택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드립니다.

무주택 상태에서 18년 12월에 광명재건축 빌라 매수 (관처일 이후) 해당 단지는 2023년 10월부터 입주 시작했는데 저희는 2월에 전세 세입자를 계약한 상태입니다. 질문1) 현재 상태에서 2년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인 것으로 생각되는데 맞나요? 현재 인천 송도에 2주택을 매수할까 고민중입니다. 질문2) 이렇게 2주택을 매수하게 되는 경우, 향후 주택2를 먼저 팔고 그 이후에 1주택만으로 2년 보유 시간을 채우면, 주택1을 비과세로 매도할 수 있나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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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재하신 것처럼 무주택세대에서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하셨다면 거주요건 없이 2년 이상 보유만 하셔도 1세대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입주권으로 인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입니다. 따라서 사용승인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만약,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한다면 일부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2. 2번 주택을 취득하신 이후에 2번 주택을 먼저 처분하실 경우, 1번 주택은 이와 관계없이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만 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2번주택을 양도하고 2년을 새롭게 보유하실 필요 없습니다. 잔여주택의 보유기간 재기산 제도는 폐지가 되었으므로 단순히 최초 취득일 ~ 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관처일 이후에 빌라를 매수했다면, 양도소득세에 있어서는 승계조합원입주권을 매수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승계조합원입주권에 따른 주택의 비과세에 대한 보유기간 기산일은 주택의 완공일입니다. 그러므로 질의자님의 주택은 23.10월에 취득한 것입니다. * 입주일을 완공일로 가정하였으며 정확한 완공일은 건축물대장을 확인하기 바랍니다. 23.10월 광명시는 비규제지역이었기 때문에 비과세에 있어서 실거주 요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의자님의 주택을 23.10월부터 2년 이상 보유하신 후에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하시면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2. 2번 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 1번 주택을 2년 보유 후 양도한다면 1번 주택은 1세대 1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것이므로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번 주택을 취득일부터 2년내 양도할 경우, 66%~77%의 높은 단기세율이 적용되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규정은 종전주택 취득일과 신규주택 취득일 차이가 1년 이상 나야하므로, 혹여 생각이 바뀌셔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적용하실 예정이라면 23년 10월부터 1년 이상 지난 뒤에 2번 주택을 취득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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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관처일이후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어서 주택의 취득일은 사용승인일이 됩니다. 그때로부터 2년이상 보유하면(조정지역해제후 취득이어서 거주요건 불필요)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송도에 추가로 취득하는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 광명주택 하나만 남게 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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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취득한 재건축 주택의 보유기간은 준공일부터 기산합니다. 광명시 조정대상지역 해제일은 23.01.05이며 해당 재건축 아파트 준공일이 23.01.05 이후인 경우 비조정대상지역에서 취득한 것으로 실거주 요건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사용승인일 이후 2년 보유할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답변2) 맞습니다. 질문자님과 같은 경우를 일시적 1세대 2주택으로 인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라고 합니다. 다만,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의 경우 요건을 정확하게 따져보고 주택을 양수 및 양도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질문이 있으신 경우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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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송도 주택을 매수하시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주 후 2년 보유를 하시면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송도 주택을 매수한다고 한다면 보유기간 1년을 두셔야 하고 그 후 송도 주택 매수 후 3년 이내에 광명주택을 양도하셔야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2.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종전 주택을 먼저 팔아야 하는 규정이고 송도 주택을 과세로서 양도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신다면 바로 1주택을 비과세로 매도하실 수 있습니다.(보유기간 2년 필요)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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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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