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개인간 현금차용거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저랑 혼인신고(2020년 신고) 전에 저의 어머니께 2016년~2018년 약 2년간 월 50만원~65만원 가량 총 1300만원 정도 이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주택구매를 하여야 해서 원금+이자를 어머님께 이체 받아야하는데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게 좋을까요? 이자를 이체한 사실이 없는데 만기상환으로 2026년 정도에 한번에 이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또, 사위에게 1000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차용금액과 함께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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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안세무회계 우지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전하게 하시려면 통장증빙 정리해서 갖춰두시고 어머님께 원금+이자(13백만원 +@)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소액이기도 하고 원금을 회수하는 성격이라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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