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개인간 현금차용거래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랑이 저랑 혼인신고(2020년 신고) 전에 저의 어머니께 2016년~2018년 약 2년간 월 50만원~65만원 가량 총 1300만원 정도 이체를 하였습니다 저희부부가 주택구매를 하여야 해서 원금+이자를 어머님께 이체 받아야하는데 차용증을 지금이라도 작성해 놓는게 좋을까요? 이자를 이체한 사실이 없는데 만기상환으로 2026년 정도에 한번에 이체해도 되는 것인지 궁급합니다 또, 사위에게 1000만원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위 차용금액과 함께 받는다면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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