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28

비상장사 스톡옵션 행사 시 매매사례가의 시가 적용

비상장사에서 스톡옵션을 행사하려는데 6개월 내 1건의 개인간 매매 사례가 있어 회사 측 세무사 답변으로는 액수 상관없이 해당 매매사례가액이 시가로 적용된다고 하는데요. 제가 찾아보기로는 매매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아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아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것이 맞나요? 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이루어진 매매로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해당하지 않을 것 - 거래된 가액이 액면가액 기준으로 발행주식총액의 1% 이상 또는 3억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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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가란 제3자간 거래된 가액을 의미하여 위 1건의 개인간 매매사례가 특수관계인이라면 시가로 보지 않고 타인간의 거래라면 시가로 보게됩니다. 이러한 시가가 없을 시, 증여재산은 보충적 평가를 따라가게 됩니다. 유사매매사례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시가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본 거래와 유사성이 떨어진다 판단되거나 특수관계인간의 거래라면 시가에 준하는 가액으로 볼 수 없습니다. 유사매매사례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없는 경우 상속,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의해 가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위에 적으신 1건의 개인간 매매 내역이 정확히 어떤 거래 내역인지를 포함하여 질의해 주셨음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센트럴 장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많은 회사의 스톡옵션 업무대행을 하고있는 세무회계 센트럴입니다. 질문주신 분의 의견이 맞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는 일정한 요건을 두어,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시가를 부인하는 취지로 해당 규정을 입법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예외사항에 해당한다면 보충적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 합니다. 세무회계 센트럴은 부여시점의 주식평가, 행사시점의 과세특례 적용 등 회사 임직원 세금일괄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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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우만 세무회계 손길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시된 사실관계로는 명확하게 파악은 할 수 없으나, 일단 세법에서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서 매매사례가는 특수관계인과의 거래가 아닌 제3자간 정상적인 거래에서 발생된 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즉, 현재 적용하시려는 비상장스톡옵션 거래가액이 과거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가액이 아닌 과세관청에서 인정한 매매사례가액이라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라하더라도 정상적인거래가액으로 보아 인정하는 것입니다. 위에 사실관계는 뭔가 이것저것 혼합되어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요약하면 현재 적용하시려는 매매사례가액이 특수관계인간 거래가 아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서 발생한 거래가액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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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나우회계법인 임성호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전에 소액거래를 통해 매매사례가액을 조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억 또는 1% 중 작은 금액 미만의 소액 거래는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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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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