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24

차용증 이자 27.5% 원천징수 문의

안녕하세요 4억 차용 2.2%로 연간 미지불 이자 1000만원 아래로 이자를 지불중입니다. 증여 추정을 피하고자 대략 원금 25만원 + 이자 75만원으로 상환중이고 원금 잔액은 10년 후 일시상환으로 갚고있습니다 이자 75만원에 대해 27.5% 원천징수를 했어야하는데, 5개월간 이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개인간 차용거래에서는 가산세 부과가 거의 되지 않는 걸로 알고있는데, 나중에 문제가 될 시에 미납한 27.5%를 납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보통 개인간 차용거래도 27.5%를 확실히 챙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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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통 개인간 차용거래에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습니다..만 하지만 차후 차용이 문제가 된다면 증여세가 과세될 위험성은 있습니다. 가산세 부과는 개인간 거래라 할 지라도 법에 정해진 대로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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