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4

조정지역 2주택자 양도세율 문의드립니다.

㉠ 2019년 조정지역 단독주택 증여받아 현재 1주택자 ㉡ 2021년 조정지역 오피스텔 분양받아 2025년 완공예정 질문 1. 오피스텔은 건축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등기치고 주소이전만 하지 않는다면 양도세 55%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 그렇다면 주소이전 없이 2년이상 거주할 시 양도세율은 어느정도까지 떨어질까요? 질문2. 오피스텔에 주소이전 하고 2주택자가 될 경우, 양도세율은 실거주기간에 따라 감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확한 요율이 알고 싶습니다. 많은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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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거용오피스텔이 아니라면, 1년 미만 보유시 55% / 1년 ~ 2년 보유시 44%의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차익구간에 따른 기본세율(6% ~ 45%)이 적용됩니다. 실거주기간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소되려면, 양도하려는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주택이여야 가능합니다. 만일, 다주택자 중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이라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기 때문에 거주기간에 따른 차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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