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1

부모 자신 간 공동명의 문의합니다!!!

현재 부모님 2주택이십니다. 그중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를 저와(결혼 후 분가)공동명의로 할 경우 예를들어 아파트 시세 5인 경우 1. 2억5천 중 5천 제외 2억에 대한 부분만 증여세를 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 납부할 세금의 변동이 있는지? 아버지: 양도소득세 내야하는지? 추후 재산세에도 변동 있는지? 기타 세금은? 자식: 증여세, 취득세, 기타 다른 납부해야하는 세금 있는지 3. 공동명의 집으로 저희 부부가 들어가 살 경우 아버지께 내야하는 돈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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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상웅 세무사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 양도 증여 상속 전문 이상웅세무사입니다. 1. 아파트는 일반적으로 증여할 때 최근 유사 물건의 거래된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시세가 5억인 경우 증여 받으시는 지분에 따라서 증여재산가액은 달라지게 되며 50%를 증여받으신다면 증여재산가액 2.5억원에서 증여공제 5천만원으로 2억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10년 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받으신 경우 합산과세 됩니다. 2. (1) 양도소득세 아버님 명의의 아파트를 가져 오실 때 채무 역시 지분만큼 승계하는 조건으로 가지고 오는 부담부증여의 경우 아버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됩니다. 부담부증여가 아닌 일반증여의 경우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으며, 생각하시는 증여세가 발생됩니다. (2) 종합부동산세 아버님의 50% 지분이 줄어들었으므로 아버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선생님의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됩니다. (3) 취득세 일반증여의 경우 취득세율은 수증자가 아닌 증여자의 기준으로 판단하며, 증여자가 다주택자이면서 증여물건이 조정대상지역으로서 공시가가 3억 이상이라면 중과취득세율 12%가 적용됩니다. 만약 공시가액이 3억 미만이라면 기본취득세율 4%가 적용됩니다. 위 외에 기타 세금은 없습니다. 일반 증여 및 부담부증여 관련 세금 고나련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9442516 3. 가족의 부동산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 상증법 제37조에 따라 증여의제 문제가 발생됩니다. 다만, 무상사용증여는 세법상 산식으로 역산하게 되면 해당 부동산의 가치가 13.19억원 이하의 부동산은 증여금액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세가 13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아파트라면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셔도 증여세는 과세 되지 않습니다. 무상사용증여의제 관련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527247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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