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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분양권 가족간 공동명의 비율 조정 관련

안녕하세요. 제 명의로 상가를 분양 받아 중도금까지 납부한 상태입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저 단독 명의에서 저+아버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증여가 아닌 매매로)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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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가 아닌 매매로 진행하고자 하신다면 매매 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명의 이전을 하시면 되는데 최초 계약금 및 기납부한 중도금과 프리미엄의 50%를 매매 대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프리미엄이 없으시다면 양도차익은 발생하지 않아 납부할 금액은 없을 것을 보입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까지 납부 하신 후 등기가 나오기 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아버님께서 질문자님께 금액 인도한 뒤 명의를 공동명의로 변경하시면 될 듯 합니다. 금액은 저가양도(증여세 나오지 않는 시가의 70%수준까지)로 하시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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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잔금을 치루기 전에 저 단독 명의에서 저+아버지 공동명의로 변경하고자 할 때(증여가 아닌 매매로) 관련 절차를 문의 드립니다. -->매매계약서를 작성후 양도세 신고하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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