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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명의신축아파트아들부부가무상거주

아버지가 조힙원으로 1+1 아파트두채를 받아셨습니다 조합원분양가로 25평이 3억후반대로 형성되었습니다 아들부부가 25평에 입주하여 살 계획입니다 현재 부동산 시세가 25평이 매매가 8억중후반, 전세가4억중후반대입니다 질문1. 시세가 13억이하는무상거주가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질문2. 아들부부가무상거주시 아버지께 세금적으로 불이익이 없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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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선운 세무회계 신의승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증세법 제37조에 따른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에 대하여 해당 법령에 따라 계산한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과세가 제외되며, 실무에서 계산한 방식에 따라 부동산가액이 약 13.19억 미만인 경우 무상거주하여도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증세법 제37조 제1항 타인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미만인 경우 제외한다. 계산식 : 부동산가액*2%*3.79079 - 부동산가액은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시가->간주시가->기준시가 순 - 3.79079는 5년간 부동산 무상 사용익을 할인율 10%로 계산한 현재가치계수. 따라서 해당 식에 따라 계산할 때 증여재산가액이 1억원 미만이 되는 부동산 가액은 약 13.19억. 2) 소득세법에 따라서 거주자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제공한 때에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계산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으나,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 소득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 제2항)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3억이라는 금액은 세법상 무상거주에 대한 증여세가 1억 원이 넘어가지 않는 선입니다. 따라서 위 상황처럼 매매가가 8억 정도라면 증여세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문제가 된다고 하면 수증자인 자녀분의 문제이지, 증여자인 아버지께 세금적으로 불이익 생기는 부분은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전입신고 등 제반 의무는 일반적인 임대차와 동일하게 지키셔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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