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5

부모가 자녀부부에게 무상임대에 따른 증여세 분할 계산 가능 여부

시가(최근 매매가) 22억인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부부에게 무상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이 1.6억 정도 계산되었는데,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 무상이익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나눠서 무상사용 이익을 분할할수 있을까요? 즉, 8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무상사용 이익 계산을 나눠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1.6억에 대한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신고를 50%씩 해서. 자녀: 8천 - 5천 = 3천 자녀배우자: 8천 - 1천 = 7천 이런식으로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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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가(최근 매매가) 22억인 아파트에 대해서 자녀 부부에게 무상임대를 주려고 합니다. 무상사용 이익이 1.6억 정도 계산되었는데, 1억원 이상이면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인데 이 무상이익을 자녀 부부에게 50%씩 나눠서 무상사용 이익을 분할할수 있을까요? 즉, 8천만원씩 되기 때문에 증여세 납부 의무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부동산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을때에는 2명중에 연장자가 대표사용자가 되어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분할할수 없습니다 무상사용 이익 계산을 나눠서 할 수 없다고 한다면, 1.6억에 대한 무상사용이익 증여세 신고를 50%씩 해서. 자녀: 8천 - 5천 = 3천 자녀배우자: 8천 - 1천 = 7천 이런식으로 증여세 신고 가능할까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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