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23 저도 궁금해요!
02-18
증여,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부모님 명의 아파트 2채 중 a아파트를 저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증여세가 넘 비싸서 공동명의로 증여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봐주세요.
-상황: 5억짜리 아파트 반만 증여하여 2억 5천에 대한 증여 및 공동명의
1. 딸
-부모자식간 증여 비과세인 오천 제외, 2억 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공시지가는 2억3천 정도인데 이중 반인 1억1천5백에 대한 부분만 취득록세 내는지?
-이외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지
2. 아버지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들어가는지
3. 추후 나머지 2억5천부분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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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세계 세무회계 컨설팅 이형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부담이 있을것으로 예상됩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이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증여재산 평가를 하시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소명요청이나 재산 재평가로 증여세 추징이 있을수 있습니다.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된 내용을 제가 블로그에 게시한 적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https://blog.naver.com/mreoen/222562344379
1. 딸
-부모자식간 증여 비과세인 오천 제외, 2억 분에 대한 증여세 납부
-공시지가는 2억3천 정도인데 이중 반인 1억1천5백에 대한 부분만 취득록세 내는지?
-> 취득세 과세 방식은 시가표준액과 신고한 가액 중 큰 금액을 기준으로 취등록세를 납부합니다.
시가표준액은 개별주택가격이나 공시지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외 다른 세금이 들어가는지
-> 취득과정에서는 취득세, 국민주택채권납입액 등이 발생합니다.
2. 아버지
-양도세? 양도소득세? 기타 세금 들어가는지
-> 부담부 조건 증여라면, 채무를 전가한 만큼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단순 증여라면, 아버님께선 세부담이 없습니다.
3. 추후 나머지 2억5천부분도 증여받을 수 있는지
-> 증여는 개인간의 거래이기 때문에 증여 받는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증여시점에 건물가액을 다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평가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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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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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상속∙증여세
공동명의 분양권 배우자 증여 문의드립니다.
1.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2. 증여당시, 분양권의 평가금액은 증여일 현재까지 납부액 + 프리미엄입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계약금 + 옵션 + 프리미엄을 반영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현재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을 경우 증여일 이전 6개월 ~ 이후 3개월까지 유사매매사례가격을 참고하여 프리미엄을 반영하시면 됩니다. 만약, 거래가 없거나 프리미엄 반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분양권은 감정평가사에세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3.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분양권이나 부동산을 10년 이내 양도할 경우, 최초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 계산을 하는 것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라고 합니다. 이월과세가 적용될 경우, 본인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청약 부부 공동명의 후 증여 가액 문의드립니다.
분양권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증여하신걸로 보입니다.
분양권 평가는 증여 전까지 납입한 분양대금에 증여시점의 프리미엄가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액 조회에 분양권도 있으니 증여시점 전후 3개월이내에 같은 면적의 실거래가 있었는지 확인해주시면 됩니다.
실거래가액이 있다면 해당금액에서 분양대금을 차감한 금액이 프리미엄 가액이 됩니다.
위 방법으로 산정한 증여재산 금액이 6억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신고를 안하더라도 배우자 증여공제 6억원 한도 이내이므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부 간 6억원 증여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됩니다.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도소득세
공동명의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질문자님의 50% 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 요건을 갖추셨지만,
누나로부터 취득하시는 50% 지분 부분은 취득 이후에 2년이상 더 보유 및 거주(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한함) 등을 하지 않고 바로 매도한다면 해당 지분의 양도차익은 과세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단독명의 > 공동명의 변경시 증여관련 문의드립니다
별도로 3억에 대해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자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고, 공제금액 이내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별도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불입한 금액 6억 중 3억을 남편분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등기 이전에 공동명의로 하셔야 취득세를 이중으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절세가 가능할 수 있으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유상으로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은 이미 지급한 납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분양대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대여금을 양수대금과 상계하는 형태를 취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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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 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질의응답] 기존주택과 1+1입주권 보유 중,비과세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현재 저의 상황은 (A)아파트 보유(2008년 입주해서 현재까지 거주)그리고 시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재개발지역: 1+1 물건 (B+C)입주권을 2022년 5월에 저희가 매수해서 3가구가 되었습니다.B+C는 2027년 입주를 목표,내년 2024년에 분양예정 이상황에서 A아파트를 처분한다고 하면 비과세 적용이 되나요?재개발 물건 구입 당시에 A아파트를 2년내에 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답 변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2개의 입주권 중 하나를 먼저 처분하셔서 1주택+1입주권인 상태를 만드신 후,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2년'이 아닌 '3년'입니다.참고로 아래 예규는 개정전의 예규입니다. 따라서 A주택의 보유기간의 재기산 제도는 무시하시고,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양도, 서면-2021-법규재산-7774 [법규과-1235] , 2022.04.19[ 제 목 ]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1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후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1주택과 2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다가 C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여 과세된 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같은 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C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한 날부터 기산하는 것임또는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후에 양도할 경우,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세대원 전원이 신규주택으로 전입하셔서 1년이상 거주하시고, 주택완공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1주택과 1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기존 1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1. 분양권 (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 취득b. 분양권(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c.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2. 분양권(입주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a.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조합원입주권)취득b. 재개발·재건축 주택이 완성된 후 3년 이내 재개발·재건축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계속 거주할 것c. 재개발·재건축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 양도d.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이상 보유 및 거주 등)을 충족할 것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자연세
상속세 및 증여세[강서구 마곡 증여세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머털도사 절세도사・방금 전URL 복사 통계본문 기타 기능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과세는?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자로 하며, 타인의 토지 또는 건물만을 각각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합니다.부동산에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그에 따른 토지는 제외합니다.-무상사용자가 수인인 경우(2019.02.12이후 증여분)①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분명한 경우→실제 사용면적별로 계산합니다.②각 부동산 사용자의 실제 사용면적이 불분명한 경우→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 최근친인사람 (2명이상인 경우 그 중 최연장자)을 대표사용자로 지정합니다.→부동산 소유자와 친족관계가 없는 경우:각각 동일한 면적을 사용한것으로 계산합니다.2.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해당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 및 그에 딸린 토지 제외)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그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해 과세 됩니다.-특수관계인이 아닌자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적용됩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당해 부동산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주택의 일부에 점포등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동일 지번에 다른 목적의 건물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해당 토지 소유자와 함께 거주할 목적으로 소유하는 주택으로 보아 부동산 무상사용에서 제외 합니다.3.증여재산가액-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할때당초 증여시기로 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하여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날의 다음날 새로이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보아다시 5년간의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을 계산하여 증여세를 과세합니다.-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은 각 연도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을 해당 부동산 무상사용기간을 감안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의미합니다.$부동산무상사용이익= sum _{n=1}^n frac{ left(부동산가액 times 연2 % right)}{ combi{ left(1+0.1 right)}^n}$부동산무상사용이익=n∑n=1(부동산가액×연2%)(1+0.1)n$n=평가기준일 경과년수 $n=평가기준일경과년수-부동산가액은 상증법 60조~66조에서 평가한 가액을 말하며,평가기준일 경과년수는 5년 단위로 계산하며, 환산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합니다.4.증여시기-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시기는사실상 당해 부동산의 무상사용을 개시한날입니다.이 경우 무상사용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그 무상사용을 개시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새로이 부동산 무상사용을 개시한것으로 봅니다.5.경정청구-만약, 5년이내에 당해 부동산을 상속하거나 증여하는 경우 등의 사유발생으로 무상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차감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날부터 3개월이내에 결정또는 경정을 청구 할수 있습니다. [상증법 79조]★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에의한 증여는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시가가 1,318,000,000원 이상이 되어야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합니다.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1.수증자-수증자는 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자를 말합니다.2. 과세대상-타인의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로 이용하여 금전 등을 차입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을 증여일로하여 그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을 담보로 이용한자의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3.증여재산가액-아래의 산식에 의한 금액을 증여이익으로 보아 과세합니다. 이익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합니다.$증여이익=차입금 times 적정이자율 left(4.6 % right)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이자$증여이익=차입금×적정이자율(4.6%)−실제로지급하였거나지급할이자4.증여시기-차입기간이 정하여 지지 아니한 겨우에는그 차입기간은 1년으로 하고,차입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 담보 이용을 개시한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새로 해당 부동산의 담보이용을 개시한것으 봅니다.주요 예규는?◆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아들과 며느리가 반전세계약을 했지만 시가보다 낮게 전세보증금및 임차료을 주었을경우-직전 임차인과의 거래를 시가로 보며, 저가로 지불한 임차료와 특수관계자간에 지불하지 않은 임차보증금을금전무상대출에 따른 증여이익에 해당함.(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하는것이 아닙니다,만약 아버지가 아예 대가를 받지 않았다면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이익의 증여로 과세 했을것입니다 )[서울행법 201구합 2719,2012.01.13]◆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 소유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여부-내국인이 상증법 71조에 따른상속세나 증여세 연부연납시 특수관계인이 소유하는 재산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기획재정부 재산세과-158,2018.02.27]◆아버지와 아들이 부동산임대업 공동사업자로 영위하면서 토지 지분까지 포함한 비율로 하지 않고,건물소유지분 비율로만 안분했을때 증여세과세여부-부와 자(토지지분없음)간에 임대업의 지분비율(93.6%:6.4%)대로 분배하지 않고 임대소득을 건물 소유지분(66%:33.3%)에 따라 분배한 경우 자의 건물소유지분에 해당 토지를 부동산무상이익의 증여보아 과세한것은 타탕함 [조심 2009 서 0118,2009.05.11]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주택무상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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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부부 공동명의 vs 단독명의, 세금은 얼마나 달라질까?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입니다.부부 간 자산을 어떻게 분배하는지에 따라세금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신혼집을 처음 구할 때 전셋집을 하면서도시아버님의 눈총을 받으면서도 (그런 시절이었죠)공동명의로 박박 우겨서 진행을 했었는데사실 그때는 아무 의미가 없었지만 -이후 매매를 하면서도 계속 공동명의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요즘은 주택자금조달명세도 제출해야 하는 세상이라더더욱 이 부분이 중요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그렇다면 세금에 대해서는부부간 명의에 따라어떤 차이가 있는지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단독명의시 VS 1/2 배우자 증여시 세액 비교양도세는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양도차익'에 대해서 과세합니다.취득가액이 낮고 가격이 많이 상승한 재산의 경우당장의 매도 계획이 없다면,증여세 면세범위를 이용해 증여한 후 양도하게 되면양도세 절세효과가 커지게 됩니다.A 단독명의의 집을 예시로 들어보겠습니다.양도가 20억, 취득가 2억, 장기보유특별공제 30%, 일반세율 적용시양도차익은 18억원으로양도세는 약 5억원 이상 나오게 됩니다.그런데 만약 배우자에게 1/2를 중여하고(현재 시가 12억, 배우자 취득가 6억원 가정)10년 후에 양도를 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A + B 공동명의양도가 20억, 취득가 A 1억 + B 6억, 장특공 30%, 일반세율 적용시증여세는 6억으로 증여공제로 면제가 되고양도세는 양도차익이 줄어들어부부 각각의 양도세를 합산할 때 약 3억 6천 가량으로 계산됩니다.물론 부부 증여시 증여취득세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그럼에도 보유를 길게 보는 주택이라면단독명의보다 증여를 활용한 공동명의 양도가1억 이상의 절세 효과를 보게 되며,뿐만 아니라 종합부동산세는공동명의의 경우 각각 9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단독명의 보다 보유세 적인 측면에서도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양도세 이월과세 규정에 의해10년 후 양도해야 더 높은 세제혜택을 보실 수 있으신데요.증여후 10년 이내 양도하더라도종합적으로 검토해봐야 하겠지만,세액이 조금이라도 절감되는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부부 공동명의시 혜택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경감위에서 말했다시피 공동명의시종부세 부과세액이 달라집니다.종부세의 경우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아닌2주택 이상자의 경우 9억원씩 공제가 됩니다.(1세대 1주택자 공제금액 12억원)하지만, 공동명의라면한명당 9억원씩 각각 공제가 되어단독명의일때보다 과세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공시지가 합산 20억원을 공동으로 소유시10억 / 10억 중 9억원이 공제가 되니1억원에 대해 종부세는 현저히 낮아지게 됩니다.또한 부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공동명의 방식 과 단독명의 1주택자 방식 중세금이 더 적게 나오는 방식을선택 적용할 수 있는 혜택도 있습니다. 1세대 1주택이 아닌 경우 단독명의와 공동명의를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공동명의> 156,447원 X 2배 = 약 31만원<단독명의> 3,139,201원 (공시가 합산 20억인 경우 약 10배 가량 차이납니다.)양도소득세 경감부부 공동명의일 경우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각각 지분별로 계산하게 됩니다.양도차익이 10억원이고 5:5 공동명의라면각 5억원에 대한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10억원을 초과하면 45%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지만5억원에 대해서는 40%의 세율이 적용되게 됩니다.또한 연간 1인당 250만원의 기본공제도각각 들어가게 됩니다.세율구간도 작아지고, 기본공제도 되어 있어공동명의의 경우 세액효과가 더 분산됩니다.양도차익 10억 기준 장특공 적용 X, 일반세율 적용한 결과약 6천만원의 차익이 생기네요.임대소득세 (종합소득세) 경감부부 공동명의의 경우해당 주택에서 월세 등 임대수익이 발생했다면소득세 역시 개인별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부부의 임대소득이 지분만큼 나뉘기 때문에누진세율 구간이 낮아져 종합소득세 절감에 유리합니다.다만 사업자를 공동으로 내시거나임대료를 공동으로 나눠받는 부분이 실무상 불편할 수 있으며, 또한 부부 중 한명이 부양가족으로 들어갈 수 없게 되거나혹은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등의 이슈가 생기는 부분이 있으니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제가 세무사로서 느끼는 가장 큰 보람은누군가에게 새로운 길과 방법을 안내하는 순간입니다.관련해서 문의 사항 있으시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연락주세요.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편안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회계서비스
꼼꼼한 국세청, 그의 눈을 피할 수 없다.
안녕하세요심현주 세무사입니다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오늘은 공동명의 설정시 알아두어야 할 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요.공동명의의 장점양도시 양도가액이 지분율로 나뉘어지고기본공제가 2번 적용되고,만약 종합부동산세 대상이라면인별로 6억씩 공제가 됩니다.공동명의로 취득할 때 주의할 점예전 글에 증여를 통한 공동명의 설정을 추천드린바 있는데요,증여가 아니라 취득시에 지분을 설정할 때는 지분을 어떻게 설정해야할까요?답 : 매수대금의 지불액만큼!예를들어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했을때부부가 각각 5억씩 내는 경우지분율을 50대 50으로 반반씩 설정할 수 있습니다.매입을 위해 지급한 금액 이상의 지분율을 설정한다면??만약 각각 4억,6억씩 지불했는데지분율은 반반으로 했다면?국세청에서는 자기지분을 초과하여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대해서 증여로 봅니다.예외만약, 부부중 한쪽이 매수대금을 모두 냈지만이 대금은 명의만 그 사람의 명의일 뿐 공동사업을 통해 형성된 재산이라면?이렇게 공동명의 지분설정도 신경쓸게 있답니다.사실 부부간 증여는 6억까지 공제되므로공동명의 지분설정에 따른 리스크는 거의 없지만다른 증여재산이 있을경우 합산될 수 있기때문에잊지말고 짚어보시기 바랍니다.그럼 다음 글에서 또 뵈어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