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8

분양권 공동명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비조정지역 25평에 청약당첨되었습니다 언니와 같이 거주하고 돈도 같이 납부 하였기 때문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려 했으나 이미 입주를 해버려서 명의변경이 안된다고 하더라구요 취득세를 60일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데 그전에 명의변경 방법은 전혀없는지.. 이후라도 자매간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증여세가 얼마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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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유상으로 양수하면서 양수대금은 이미 지급한 납부금으로 대체하는 방식을 이용하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분양대금을 빌려준 것이고 그 대여금을 양수대금과 상계하는 형태를 취하면 증여세가 발생되지 않을 것입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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