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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절세 꿀팁,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
안녕하세요 :) 구름세무회계입니다.세금절세 및 안전한 세금신고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일반과세자, 그리고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된 사업자분들의 부가가치세 신고가 얼마 남지않았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신고 대비를 위한 글을 써보려고 합니다.읽어보시고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부가가치세 절세 방안부가가치세의 절세는 종합소득세와는 다르게세무사의 역량이 사실 크지않습니다.세무업계에서는 부가가치세를 쉽게 표현하여 자료싸움이라고 합니다. 자료가 없으면 세무사가 손쓸 수 없이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의 절세는 곧 자료를 잘 챙겨야하는 것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자료 '잘!' 챙기기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적격증빙'은 4가지로 분류되어있습니다.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입니다.① 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가 있습니다.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수임된 세무사가확인할 수 있습니다.다만, 전자세금계산서가 누락될 수 있기에 담당세무사에게 꼭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받아 확인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는게 좋습니다.저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 전 전자세금계산서 리스트를보내드리며, 꼭 확인해달라고 요청드리고 있습니다.전자가 아닌 종이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사장님이 꼭 챙겨서 보내주셔야 누락없이 진행가능합니다.* 배달업체들의 세금계산서 누락이 잦습니다. 반드시 확인하시고, 배달업체에 세금계산서 요청하세요.② 계산서의 경우도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체크하고, 진행해주시면 됩니다.③ 신용카드의 경우 국세청에 등록된 카드는 수임된 세무사가 바로 확인 가능합니다.다만, 늦게 등록을 하셨거나 아직 등록을 못한 사업자카드가 있다면카드사용내역을 '엑셀파일'로 카드사에요청하셔서 담당세무사에게 보내주시면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서울페이, 이음카드 등 지역화폐는 사업용카드 등록이 안되기에, 반드시 사용내역을 보내주셔야 공제 가능합니다.*사업용 계좌에 연동된 사업자카드가 아니더라도사업주명의의 카드는 다 등록이 가능합니다.반드시 참고하세요!④ 현금영수증의 경우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사업자 지출증빙용이 아닌 핸드폰번호로 등록하신다는 점입니다.반드시 사업자 지출증빙용으로 말씀하시고, 사업자등록번호를 등록하셔야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매출을 '잘!' 신고하기배달앱들이 많아지고, 다양한 결제수단이 등장하면서 매출누락이 발생하여, 가산세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매출누락이 발생하면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세에도 문제가 생기기에 애초에 '잘!' 신고하시는게 좋습니다① 음식점 및 카페 (배달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배달 어플을 이용하는 음식점 등은 반드시 담당세무사에게 어떤 어플을 사용하시는지 말씀주시고,누락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또한 제로페이 및 카카오페이 등으로 받으신 기타매출 또한누락없이 말씀주셔야합니다.② 온라인 판매 사업장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등)온라인 판매 사업장은 네이버, 카카오, 지마켓등 인터넷 마켓을 이용하여 매출이 발생합니다.이는 국세청 매출에는 잡히기 않기에 별도로 정리하여 담당세무사에게 말씀주셔야합니다.또한 자사 홈페이지몰에서 판매하는 수익금도 마찬가지입니다.그 외 부가가치세 절세 방안신용카드 사용하기/ 현금을 사용하시는 것보다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습관을 들으시는게 좋습니다.핸드폰비, 공기청정기 렌탈 등 각종 자동이체를 신용카드로 걸어두시는게 좋습니다.신용카드를 새로 발급받은 경우 바로 담당세무사에게 전달해 등록요청하시는걸 추천드립니다.항상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챙기셔야합니다.차량 구입, 리스 및 렌탈 시 사업자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꼭 수취하셔야합니다.사업 초기 투자비용을 세금계산서로 수취하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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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전문세무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안녕하세요. 세무회계조예 대표세무사 정 현 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에 대해 포스팅을 해보겠습니다.먼저, 부가가치세란 상품(재화)의 거래나 서비스(용역)의 제공과정에서 얻어지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세금 이며,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게 됩니다.그렇다면 부가가치세의 환급이란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큰 경우에 발생하게 되는 것이며, 그 초과하는 금액을 납세자에게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하며,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설비의 신설⋅취득 등 조기환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 확정신고기한, 영세율 등 조기환급 신고기한 경과 후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합니다.1. 일반환급일반환급은 각 과세기간(6개월) 별로 그 확정신고기한 경과 후 30일 내에 사업자에게 환급하게 됩니다. 즉,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므로 1기 과세기간에 속한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되며, 2기 과세기간의 경우 확정신고기한인 1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예를 들어, 만약 4월 예정신고에서 환급세액이 100만 원 발생했고, 7월 확정신고에서 납부세액이 60만 원 발생했다면 그 차액인 40만 원은 7월 25일 이후 30일 이내에 받게 되는 것이죠.매출보다 매입(지출)이 큰 환급은 대부분 사업 초기 또는 사업이 어려울 때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 환급의 경우 8월 또는 다음 해 2월이 되어서 돌려받을 수 있게 되므로 사업자의 자금융통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습니다.2. 조기환급일반 환급 적용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맞춰 환급신고가 이루어져 환급금을 늦게 돌려 받게 되는 어려움을 막기 위해 다음의 경우에 조기 환급이 가능합니다.(1) 사업자가 수출 등을 하여 영세율 규정에 따른 영세율을 적용받을 때(2)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할 때(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일 때(1) 영세율세율은 세액을 산출하기 위해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세율이 ‘0’인 것을 영세율이라고 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소비지국 과세원칙으로서 국외로 수출하는 경우 영의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즉, 과세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매출세액이 항상 ‘0(Zero)’가 되므로 무조건 매출세액보다 매입세액이 크게 되는 거죠.(매출세액만 0이 되고 매입세액은 환급받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도 항상 환급세액이 생기게 됨!!!)(2) 사업설비 투자‘사업설비’는 건물, 기계장치 등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 주로 대규모 투자가 발생하는 사업 초기에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부동산업을 영위하시는 경우에 부동산매매계약서에 따라 중도금을 지불하실 때 건물 분 부가가치세에 대한 매입세액과 관련하여 자주 보게 되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1 ★★★★★). 또한, 실무적으로는 관련 매입분 계약서와 자금이체내역서 등을 함께 첨부해야 합니다(중요중요2 ★★★★★).(그 후에 배정된 담당 조사관님(세무공무원)에게 칼전화를 하고 혹시라도 미비한 서류가 있는 경우 바로 제출하면 최대한 아주 빠르게 환급이 가능합니다ㅎㅎㅎ)(3)재무구조개선계획조기환급기간,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 현재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조기환급을 위해서는 신고할 때‘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해 신고해야 합니다.< 조기환급 신고 기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예정신고기간 중 또는 과세기간 최종 3개월 중 매월 또는 매 2월(조기환급기간)에조기 환급기간이 끝난 날부터 25일 이내에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을 관할세무서장에 신고하면 됩니다.예를 들어 2월에 사업 설비를 취득하느라 지출이 컸다고 해 볼게요. 원래대로라면 7월 25일까지 확정신고하고 8월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기환급을 받고자 한다면 다음 달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고그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마찬가지로 8월에 시설투자비용이 커서 조기환급을 신고한다면 9월 25일까지 신고하면 되고, 이는 10월 10일까지 환급됩니다(참고로, 매달 신고 하지 않고, 분기별 신고시 조기환급 신청도 가능합니다).일반환급은 확정신고기한 이후 30일 이내 환급이니 환급 신고 후 실제 환급이 되는 기간도 절반 이상이 줄었음을 알 수 있죠+_+이때 유의할 점은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는조기환급 대상기간의 매출‧매입이 모두 신고대상이라는 것 입니다. 만약 매출이 누락된다면 신고불성실가산세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중요중요3 ★★★★★).또한,조기환급 신고 후 환급 결정 전에 수정신고한 경우초과환급신고 가산세가 부과됩니다.환급 현지 확인조사 등을 거쳐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조기환급 신고에는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 및 가산세가 부과됩니다.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조기환급 신고를 하는 경우 조기환급 건에 대해서만이 아닌 해당 조기환급 신고기간의 모든 매입ㆍ매출에 대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조기환급 신고방법은 간단합니다.일반적인 부가가치세 신고와 동일하게 하면 되는데요. 위에서 말씀하였듯이 사업설비투자 등의 사유로 신고한다면‘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을 사유로 신고한다면‘재무구조개선계획서’를 첨부하면 됩니다(물론, 잘못된 신고로 가산세 및 조기환급이 늦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_^).이 번 1 기 부 가 가 치 세 확 정 신 고 시 적 용 되 는 사 항-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 환급금 조기지급지원대상 중소기업(중소영세, 혁신지원, 피해기업) 등의 자금 유동성 제고 및 수출, 투자 지원을 위해 2022년 7월 20일 수요일까지 조기환급을 신청하는 경우 환급금이 7월 말까지 앞당겨 지급됩니다.또한, 매출액 10억원 이하 영세사업자 및 직전기 대비 매출액 30% 이상 급감 사업자가 일반 환급을 신고한 경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법정지급기한(신고기한일로부터 30일 이내) 보다 10일 빨리 지급됩니다.(2022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따라서, 원활한 환급을 위해 환급 신고시 무엇보다도 관련 증빙서류의 빠짐 없는 첨부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명세서상 금액 과다 기재시 0.5%의 가산세 부과- 예정부과기간(1.1.~6.30.)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간이과세자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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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제도 개요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안녕하세요.세금을 쉽게 Simply, Taxly 입니다.법인세가 끝나자마자 4월은 지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1기 예정신고의 달입니다. 사업자라면 누구가 신고하지만 정확한 체계가 어려운 부가가치세!오늘은 부가가치세 제도 개요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 종류에 따라 그 신고 납부 의무에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계속사업자(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와 신규사업자, 폐업자로 나누어 알아보겠습니다. ◈ 계속사업자 1. 일반과세자(법인·개인일반 사업자) - 일반적인 경우 법인은 1년에 4회, 개인은 2회 신고-개인 일반과세자는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50%*를 예정고지서(4월, 10월)에 의해 납부(예정신고 의무 없음) *다만,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30만원 미만이거나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간이→일반)로 과세유형 전환된 사업자 제외2. 간이과세자 -(과세기간) 1.1.~12.31.까지 1년 - (신고․납부 기간) 다음해 1.1.~1.25.까지 신고․납부 *다만, 7.1.기준 과세유형전환 사업자(간이→일반)는 1.1.~6.30.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7.25.까지 신고․납부 ◈ 신규사업자 - (과세기간) 사업개시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계속사업자와 동일 ◈ 폐업자 - (과세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 - (신고․납부 기간)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어려운 부가가치세 제도를 이해하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Taxly는 업종별 부가가치세 신고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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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 신고 (타인명의 신용카드 부가가치세 공제 등)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기간을 맞이하여 기본적으로 확인해야할건 어떤게 있을까요?가장 먼저 확인할 부분은 매출입니다.​매출은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 세금계산서 매출이 있습니다.그리고 업종별로 몇가지만 이야기해보겠습니다.​1. 음식점업음식점업의 경우 각종 어플로 매출이 있는 경우 집계되지 않는 부분은 건별로 처리해서 신고하여야 합니다.해당 내역들은 보통 어플사이트 사장님 페이지에 어떻게 신고하여야 하는지 안내되어있습니다.​2. 해외직구 구매대행해외직구 구매대행의경우 매출은 스마트스토어등에서 총매출액으로 신고되나,실질적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출은 구매가격과 판매가격 사이에 수수료 매출이기 때문에총매출액과 구매대행으로 지출된 금액의 차액이 공급대가가 되어 해당 매출액을 신고하여야 합니다.​3. 부동산임대업부동산임대업의 경우 간주임대료가 문제되는데, 간주임대료의 수입금액포함여부를 신경쓰실 필요가 있습니다.추계신고 예정인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을,장부작성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수입금액에 포함할 필요는 없습니다.어차피 소득세기간에 확인할 문제이긴 하지만 추계신고시는 간주임대료 계산이 부가가치세법상 간주임대료 계산방법과 같기 떄문에 위와같이 처리하시면 됩니다.​​다음은 매입인데매입관련해서는 사실 요즘엔 다 불러오기가 되기때문에국세청 자료로 불러와지지 않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챙기셔야하고,​그외에 개인사업자는 사업용으로 사용한 타인명의(종업원 및 가족) 신용카드 사용내역법인사업자는 임원의 신용카드 사용내역 상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 공제 대상입니다.​타인명의 신용카드 매입내역은 공제가 안된다고 알고계시는 분도 많은데사업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라면 공제가 가능하다는 점,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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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②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입장에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것은 추후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하여 필수적인 절차인데요.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발행대상자로서 부가가치세를 받는데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요? 이러한 일을 방지하고자 2007년 7월 1일부터 매입자로 하여금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부가가치세법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의2① 공급자 요건사업자(간이과세자와 세금계산서 발행금지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제외)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 발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부도·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② 발행자 요건일반과세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면세사업자 포함)​③ 공급대가 요건거래 건당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이 10만원 이상인 경우​④ 절차(1)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는 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인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거래사실의 확인을 신청하여야 함(2)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은 7일 이내에 신청서와 제출된 증빙서류를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하여야 함(3)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내용,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4)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거래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공급자와 신청인 관할 세무서장에게 통지하여야 함(5) 신청인은 공급자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거래일자를 작성일자로 하여 매입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공급자에게 교부하여야 함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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