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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 질문 드립니다.

22년 8월 29일 부터 스마트 스토어 를 시작 했고 간이과세자로 시작 했습니다. 올해 스마트 스토어 에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라고 메일이 왔는데 저는 간이과세자고 매출 4800만원 미만이라 납부랑 신고 의무가 면제인걸로 아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를 진행해야 하나요?? 아니면 안해도 되는 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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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12개월 기준, 연 환산 매출이 4,800만원 임을 입증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8월에 사업자를 내셨다면 8월~12월(5개월)의 매출이 2,000만원 미만이어야 12개월 환산 기준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봄세무회계 이진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매출액(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를 포함한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원 미만이신 경우, 부가가치세가 0보다 크더라도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5월에 있을 종합소득세 신고 및 납부를 위해 해당 매출금액을 확정하여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시 신고는 꼭 하셔야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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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의경우 해당 과세기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금액)합계액이 4800만원이하인경우 납부의무만 면제될뿐, 신고의무는 존재합니다. 따라서 해당 작성자님의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있는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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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과세자가 1년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되나 신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공급대가 4800만원 기준은 신규사업자의 경우 연환산금액을 기준으로 적용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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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800만원 미만이라 세액부담의 의무가 없다면 신고를 하시는 것을 권장드리나 하지 않으셔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조사 등이 나오더라도 조사에 의한 세액이 0원이라면 신고를 하던 하지 않던 차이는 없으나 세액이 발생한다면 가산세 부담의무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했을 때가 안했을때에 비해 경감되므로 신고 하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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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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