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사업자 부가가치세 미납분을 임대인이 납부하여야 하나요?

부모님 상가에 친척이 사업자 등록 하여 사업을 하다가 폐업 신고를 했습니다. 폐업 신고하면서 부가가치세가 현재 미납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부모님은 상가를 무상대여하였고, 면세사업자 이십니다) 현재 부모님은 해당 상가를 팔기 위해 매매로 내어놓으셨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미납분을 부모님이 내야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상가를 임대하셨다면 부가가치세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과세 사업장으로 임대를 주신 상가를 양도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뿐만 아니라 판매금액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해당 부가가가치세는 폐업한 임차인의 부가가치세가 아니고, 과세사업에 사용한 부동산에 대해서 납부하는 것입니다. 2. 1번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페업하신 친척 임차인분이 미납한 부가가치세는 부모님이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가임대인과 상가를 이용해서 사업을 하셔서 생긴 세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폐업 신고를 한 후 미납이 되어있다면 친척분에게 고지 및 체납 처분 절차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는 부모님의 상가양수도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상가의 건물분은 부가가치세 대상이기 때문에 양도 시 생기는 부가가치세는 부모님께서 신고, 납부하셔야 합니다. 즉, 상가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건물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의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