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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 중도금 부가가치세 환급분

지산 잔금시.. 기존에 환급받았던 중도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도로 토해야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원래 돌려받는게 아닌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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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정민 세무회계 사무소 조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 분양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에 대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으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반과세자로 등록하고 임대사업(거주용이아닌 과세사업용)할 경우 매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과세기간에 환급을 신청하시고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부가가치세 환급분을 도로 토해야한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해야지 원인을 파악할 수 있을 것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식산업센터에서 분양받은 물건을 면세(학원 등)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면 기존에 환급받았던 부분을 토해내야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외의 경우라면 어떤 상황인지 상세하게 말씀해주셨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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