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자금조달계획서 작성 방안 및 변경 가능여부

비규제지역 8억 주택을 전세 낀 물건으로 매수하기로 계약하였습니다. 잔금시기는 2개월정도 남았습니다. 잔금을 제가 거주중인 집의 전세금을 돌려받아 납부할 예정이었는데, 예기치못한 상황으로 반환이 늦어져 잔금의 약 70%를 지인에게 빌려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부동산에서는 자기자본?예금액?이 맞는것같다 하여 그대로 신고한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작성해야할지 그리고 문제가 없을지 헷갈립니다. 변경 신고가 가능한지도 궁금하구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미 제출된 자금조달계획서는 작성 당시 기준으로 신고된 것이므로, 이후 전세금 반환 지연 등으로 자금 사정이 바뀌었다면 그 자체는 불가피한 변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잔금 시점에 자금 출처가 달라졌다면, 수정 제출을 하거나 추후 소명 단계에서라도 실제 자금 흐름과 일치하도록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재작성 또는 수정 시에는 지인에게 빌린 금액을 자기자본·예금이 아니라 ‘차입금’으로 정확히 기재하셔야 하고, 차입금은 단순히 “빌렸다”가 아니라 언제, 얼마를, 어떤 조건으로 빌렸는지가 서류와 계좌 흐름으로 남아야 합니다. 그래서 최소한 차용증(대여자·차용자 인적사항, 대여금액, 대여일, 상환기한, 이자율, 상환방법, 지연이자 등), 실제 입금·상환 계좌이체 내역, 이자 지급 내역(이자 있는 경우), 원금 상환 스케줄을 미리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이자로 빌리는 경우에는 오해 소지가 커질 수 있으니, 가능하면 적정 이자율을 설정하거나, 무이자로 진행하더라도 원금이 매월 또는 분기별로 실제 상환되는 구조를 만들어 “실제 차용”임이 드러나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바뀐 사정은 어쩔 수 없지만, 잔금 자금이 지인 차용으로 바뀌었다면 계획서 기재(차입금)–차용증–계좌흐름–상환 실적이 한 세트로 맞아야 사후 자금출처 소명에서도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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