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14

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카톡 왔는데..

저번에 3.3%원천 관련해서 질문 드렸었습니다. 이번에 2023년 2월 일용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급 명세서 제출 하라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안내] 카카오톡이 왔는데 이게 3.3%원천징수 한거 납부 하라는 말인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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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3% 사업소득을 지급했을 경우, 원천징수신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지급명세서 제출의 3가지를 모두 하셔야 합니다. 3.3% 원천징수신고는 소득을 지급한 다음달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 하는 것이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다음연도 3.10까지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는 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이고,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12242&cntntsId=8631 도움읻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배수세무회계 배수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용직 근로자(정규직 직원이 아닌 일반적인 알바)를 사용하셨다면 원천세 신고는 반기일자라도 매월 일용직 근무자에 대하여 지급한 내역에 대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셔야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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