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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준

안녕하세요. 교육관련IT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관련 시스템 운영 중인데, 이쪽 분야를 접한 지 오래 되지 않다 보니, 강사에게 지불하는 강사료의 원천 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이므로 강사료가 12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사 홍길동씨가 A과목(강사료 12만원), B과목(강사료 12만원)을 강의하여 총 24만원의 강사료가 발생되었는데, 건별로 하게 되면 각 12만5천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되고, 합산으로 하게 되면 12만5천원초과이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를 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3번째 항목에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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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강의과정별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동일교육과정이면 합산하고 별도 교육과정이면 건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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