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저도 궁금해요!
12-31
기타소득의 원천징수 기준
안녕하세요.
교육관련IT분야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관련 시스템 운영 중인데, 이쪽 분야를 접한 지 오래 되지 않다 보니,
강사에게 지불하는 강사료의 원천 징수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 올립니다.
일반적으로 강사료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5만원이므로
강사료가 12만5천원이하인 경우에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강사 홍길동씨가
A과목(강사료 12만원), B과목(강사료 12만원)을 강의하여 총 24만원의 강사료가 발생되었는데,
건별로 하게 되면 각 12만5천원 이하이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게되고, 합산으로 하게 되면 12만5천원초과이니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데, 국세청의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57&cntntsId=7893
를 보면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3번째 항목에 [그 밖의 기타소득금액(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등을 연금외
수령한 소득 제외)이 매 건마다 5만원 이하인 경우]로 되어 있어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게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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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별로 강의과정별로 판단 하시면 됩니다. 동일교육과정이면 합산하고 별도 교육과정이면 건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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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소득세 집행기준 84-0-1.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건별 적용범위①기타소득금액(세액공제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외수령한 소득 제외)이건별로 5만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② 과세최저한 기준의 건별은 기타소득의 발생근거, 지급사유 등을 고려하여 거래건별로 판단한다.<사례>∙ 형식적으로 2개 이상의 계약이 존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1개의 계약에 해당하는 경우 전체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함∙ 종업원 제안제도에 의한 상금의 경우 제안 1건을 매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을 판단함★소득세 집행기준 84-0-2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지급명세서 제출여부① 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소득을 지급할 때는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이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 신고해야 한다.②과세최저한으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은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나,「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의 기타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면제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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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작가편] 2. 왜 3.3%를 떼고 주나요? (소득세) ② 원천징수 세율
(3) 원천징수 세율1) 사업소득그렇다면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할까요? 이것 역시 B의 소득이 무엇인지에 따라 다릅니다.B가 얻은 소득이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라면,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른 세율이 3%, 지방세법에 따른 지방소득세율이 0.3%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3호)① 하지만 사업소득을 지급한다고 해서 무조건 원천징수를 하는 건 아닙니다. 사업자 중에서도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 즉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만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5호) 소득세법에서 부가가치세법의 기준을 잠깐 빌려왔습니다.사업자 대 사업자의 거래에서 사업소득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말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가 도소매 사업자나 음식점 사업자처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있는 과세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바꿔 표현하면, 내가 사업자등록을 한 과세사업자인 경우 원천징수 없이 전액을 다 받습니다. 오히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10%를 더 받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리고 내가 자기 장부를 작성하여 세금을 알아서 신고합니다. 예술계에는 인적용역인 사업소득이 많아서 3.3%가 익숙하지만, 사실 현실에서 인적용역인 사업소득보다는 그렇지 않은 사업소득의 모습이 훨씬 많습니다.② 또, 소득을 지급하는 자 역시 사업자일 때만 원천징수를 합니다. 단순 소비자가 프리랜서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제3항) 예를 들어 손님이 캐리커쳐 화가에게 3만원 주고 그림을 살 때, 소비자는 3.3%를 떼지 않습니다. 소비자에게 그런 부담을 지우지는 않고 있습니다.B가 얻은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이때 원천징수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합니다. 그러므로 B는 다음 해 5/31까지 소득세를 따로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술가고, 어느 기획자로부터 3.3%를 떼이고 소득을 얻었다면, 반드시 다음 해 5/31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재소득 22601-269, 1991.03.02그림을 그리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독립된 자격으로 창작활동을 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 제1호(→법§19 ①15호)의 규정에 의해 자유직업소득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142조(→법§127)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그 대가를 지급하는 자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임.2) 근로소득B가 얻은 소득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복습하면, 자기의 계산과 책임이 아닌 다른 사람의 계산과 책임으로 일하고 있어 ‘종속적 지위’에서 얻는 소득이 근로소득입니다. 근로자 중에는 상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가 있습니다. B가 상시근로자이든 일용근로자이든, A는 원천징수를 합니다.상시근로자는 회사에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상시근로자 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이니까, 회사가 됩니다. 즉, 회사가 상시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를 합니다.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여러분들이 급여를 받을 때는 회사가 급여명세서라는 것을 주는데, 여기에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었다는 사실이 나타납니다.사업소득자는 3%와 지방소득세 0.3%를 원천징수한다고 했는데, 상시근로자는 얼마를 원천징수할까요? 이것은 사업소득처럼 몇 %라고 정해져 있지 않고,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서 원천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34조) 그 표에는, 근로소득 총수입금액과 부양가족을 고려해서 원천징수할 금액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의 원천징수는 예납적 원천징수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단, 대부분 연말정산이라는 특별한 제도를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까지 가지 않고 회사가 마무리합니다.반면 일용근로자는 원천징수 세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일용근로자 원천징수 세율은 6%입니다. 단, 번 돈의 6%를 바로 떼는 것이 아니고, 일당에서 15만원을 빼고 다시 55%를 깎은 뒤에 6%를 원천징수합니다. 그리고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 따라서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 소득세법 제47조 제2항, 소득세법 제59조 제3항,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4호, 소득세법 제134조 제3항)원천징수세액=[일급여-15만원]×6%×(1-55%)×(100%+10%)=[일급여-15만원]×2.97%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분리과세 대상입니다. 완납적 원천징수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면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일용근로자는 이듬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3) 기타소득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조금 복잡합니다.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할 때는 국세 20%에 지방소득세 2%까지 [기타소득금액]의 22%를 원천징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 사업소득도, 근로소득도, 총액에 해당하는 [총수입금액]에서 시작하여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했는데, 기타소득만큼은 순액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도출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합니다.앞서 기초다지기 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은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수입을 얻기 위해 들어간 [필요경비]를 뺀 값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 1호 상금 중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80%를 필요경비로 보고,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은 총수입금액의 최소 60%를 필요경비로 봅니다. 5호 저작자 외의 자의 저작권소득, 8호 일시적 물품대여, 10호 위약금 소득, 16호 알선 수수료, 17호 사례금에는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소요된 필요경비만 인정합니다.작가의 기타소득이란 15호 일시적 창작소득, 19호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한 소득을 말하므로 총수입금액의 60%가 필요경비입니다. 실무에서는 총수입금액의 60∼80%를 실제로 지출하는 일도 잘 없거니와, 경비를 입증하는 것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필요경비 의제조항이 있으면 대부분의 납세자들은 필요경비 입증 없이 60%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합니다. 실무에서는 거의 공식처럼 씁니다. 결국 일시적 인적용역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8.8%는 아래와 같이 도출된 것입니다. 과거 필요경비를 80%까지 인정하던 시절에는 이것이 4.4%였습니다만, 지금은 8.8%입니다.원천징수세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20%×(100%+10%)=[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60%]×20%×(100%+10%)=총수입금액×8.8%같은 원리로 여전히 필요경비가 80%까지 의제되는 소득(상금과 부상)은 4.4%를 원천징수하고, 필요경비가 의제되지 않는 경우(저작권소득 등)에는 22%를 원천징수하게 됩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는 4.4%∼22%를 원천징수하면 원천징수의무자는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을 얻는 자 입장에서는, 원천징수된 세액은 예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아니면 완납적 원천징수일까요? 전자라면 내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고, 후자라면 돈 받을 때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기타소득의 경우 원천징수의 성격도 복잡합니다. 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으로 3,000,000원 이하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선택의 여지 없이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 분리과세를 선택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완납적 원천징수가 되고, 실효세율은 22%가 됩니다.종합소득은 6∼45%(지방소득세 합하면 6.6% ~ 49.5%)의 세율을 따른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B가 한 해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 이하인 경우, 어떻게 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B의 다른 종합소득과세표준이 6%, 15% 구간에 있다면, 즉, 과세표준이 46,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도 합산하여 20%보다도 더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가 유리합니다. 반면에 과세표준이 46,000,000원이 넘어가는 사람은 합산과세하면 24% 이상의 세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분리과세가 유리합니다.더불어서 기억해둘 것은 과세최저한입니다. 만약 B가 이번에 얻은 기타소득금액(총수입금액-필요경비)가 50,000원에 미치지 못하면, B는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84조) 인적용역의 경우 125,000×(1-60%)=50,000원이므로, 만약 B에게 주려고 했던 사례금이 125,000원이면, B에게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타소득은 우연히 일시적으로 얻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소액에 대해서는 과세최저한을 두어 세부담을 줄였습니다.
양도소득세
회계서비스
[개인 컬렉터편] 1. 미술품 양도소득세는 얼마인가요? (소득세) ② 기타소득 판정
2) 필요경비 90% 의제원칙적으로 개인이 미술품 양도로 인하여 소득을 얻은 경우, 그 대가로 얻은 금액이 총수입금액이고, 매수인에게 넘겨준 작품값이 필요경비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기타소득금액(순수익)이 되어 과세됩니다. 예를 들어 1억에 작품을 구입하여 3억에 파는 경우, 매도대금 3억원이 총수입금액, 작품값인 1억원이 필요경비, 2억원이 순수익인 기타소득금액입니다.그런데 개인 컬렉터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실제 경비와 관계없이 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무려 [90%의 필요경비]를 의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즉, 작품값이 1억원인데도 불구하고, 3억원 × 90% = 2.7억을 경비로 보고, 기타소득금액을 0.3억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총수입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9천만원+1억원 초과분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하되, 미술품의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는 전액의 90%를 필요경비로 의제합니다. 미술품을 손해보고 파는 것이 아닌 이상 매우 유리한 조항입니다. 작품값이 수입금액의 90%를 넘거나 손해보고 파는 경우에는 실제 경비를 적용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유리한대로 적용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간혹 미술품을 산지 오래되었기도 하고, 또 과거에는 그런 문화가 없었던 탓에, 미술품 취득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서류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1억 초과분에 대해 10년 보유를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80%만 필요경비로 인정합니다. 그러니 미술품 양도소득을 얻는 납세자(매도인)는, 상대방인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 대가를 지불하는 자)에게 내가 작품을 산 것이 언제인지, 취득가액이 혹시 90%를 넘지는 않는지, 프로비넌스가 있는지 잘 설명해줘서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3) 무조건 분리과세미술품 양도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매수인)는 기타소득 총수입금액에서 80∼90%의 필요경비 의제규정을 적용하고, 20%를 원천징수하기 때문에 원천징수세율은 지방세 포함 2.2∼4.4%가 됩니다.[총수입금액-총수입금액×90%]×20%×(100%+10%)=총수입금액×2.2%작가편에서 기타소득금액이 3,000,000원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 유리한 것을 선택할 수 있지만, 3,00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과세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기타소득의 경우에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개인 컬렉터가 미술품을 양도하는 경우는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8호 다목) 그 이유는 미술품 양도는 여러 해에 걸친 양도차익이 한 번에 실현되는 특성이 있어서,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과세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분리과세가 항상 유리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원천징수 세율 20%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6호)는 종합소득금액이 46,000,000∼88,000,000원의 구간의 종합소득 세율인 24%보다도 적은 수준입니다. 미술의 대중화와 코로나 시대를 맞아 평범한 직장인 컬렉터들도 부쩍 늘고 있어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컬렉터들은 대부분 상당한 부를 축적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술품 양도소득은 분리과세가 대부분 유리하게 작용합니다.4) 완납적 원천징수분리과세가 된다는 것은, 원천징수 세액만 내면 납세의무가 마무리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면 아예 세금을 신고 납부하지 않는 것이 되므로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반드시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사업소득 원천징수에서는 별도 규정을 두어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사업자 신분이거나 법인인 경우만 원천징수의무가 있고 일반 소비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없었지만, 기타소득은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컬렉터들은 미술품매매를 하는 사업자가 아니지만, 개인간 매매에서도 원천징수를 합니다.심지어는 비거주자에게 작품을 살 때, 비거주자 매수인도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때 원천징수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2조 제2항) 그런데 비거주자가 우리나라 세법을 어떻게 알고 원천징수를 하여 국세청에 신고하겠습니까? 그래서 비거주자 매수인이 우리나라 매도인에게 작품을 사면, 원칙은 매수인인 비거주자 컬렉터가 원천징수를 하되, 우리나라 세법을 잘 모르는 비거주자를 배려하여 매도인인 우리나라 컬렉터가 스스로 기타소득을 원천징수해서 신고납부하고, 본인 기납부세액으로 할 수 있는 특례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55조의5, 소득세법 시행령 제206조의3) 마치 부가가치세 대리납부와 원리가 비슷하다 하겠습니다. 대리납부는 아트딜러와 갤러리편을 참고바랍니다.기타소득 원천징수를 마쳤다면 매수인은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작성하여 원천징수세액을 국세청에 납부합니다. 그리고 1년에 1번 소득지급명세서도 제출합니다. 작가편에서 설명한 내용과 대부분 같습니다. 하지만 미술품 양도소득의 경우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할 때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서화·골동품 양도소득 명세서]입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서식) 미술품 양도소득을 원천징수하고 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반드시 이 서류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매수인 매도인에 대한 정보는 물론이고 작품의 기법과 작가 이름, 재질, 크기, 제작연도까지 전부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근로자의 세금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근로자의 계약에 따라 어떠한 세금이 부과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소득의 구분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은 일반적으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눠집니다.고용관계나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며 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됩니다.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계속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며 수입금액의 3%가 원천징수됩니다.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기타소득금액(수입금액-필요경비)의 20%를 원천징수됩니다.강사료를 예시로 하여 소득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소득세 신고1. 근로소득자ⓐ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자는 매달 원천징수를 공제하고 지급받은 소득에 대하여 다음연도 2월에 연말정산을 통하여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 연말정산되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의무는 없으며 다른 소득이 있다면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일용근로자일용근로자는 3월 미만의 기간동안 근로(건설공사에 종사하는 경우 1년 미만)를 제공하면서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받는 근로자를 말하며 아래의 계산식에 따라 소득세 신고가 마무리됩니다.2. 사업소득자인적용역 사업자로 분류되어 소득을 지급받는 프리랜서 사업소득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때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됩니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음료배달원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라면 따로 소득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3. 기타소득자일시적·우발적인 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기타소득을 지급받으며 기타소득금액의 22%를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이하인 경우라면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타소득 외 다른 소득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