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난지원금 소득세 과세여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생계안정지원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소득세 과세대상 아님

(2차, 3차 재난지원금) 지급주체, 지급목적, 지급방법 등 지원금 성격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과세여부 결정

 

소상공인 새희망, 버팀목자금

-소상공인은 선별기준에 불과 생계자원목적으로 정부가 정액지급한 지원금으로 비과세


근로자 지급 고용유지지원금

-정부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은 과세대상 아님


사업주 통한 고용유지지원금

-사업주의 총수입금액에 산입, 근로자에게 지급 시 경비 처리


프리랜서 고용유지지원금

-국가 지자체가 고용, 생활안정자원을 위해 직접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비과세


기타 지자체 재난지원금

-생계지원목적으로 지급 시 비과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보전 성격을 가지면 총수입금액 산입

 

Simpy, Tax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