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에 관련된 세금 기초를 다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속세는 무엇인지, 상속세신고는 꼭 해야 하는 것인지, 신고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상속이란? 상속세 기준
피상속인(망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상속을 받는 자)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속한 모든 권리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을 포기하지 않는 한 상속재산은 물론, 채무까지도 승계됩니다. 상속세는 이러한 이전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개시되고, 상속과 관련된 법률관계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하지 않더라도 상속세신고에 대해서는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서 담당하게 됩니다.
상속인은 민법의 순위에 의해 결정되는데 일반적인 경우에는 배우자와 자녀입니다.
자녀가 사망한 경우에는 배우자와 부모이고, 배우자 및 자녀 혹은 부모가 없는 경우에는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세신고의무
상속세는 꼭 신고해야 하나요?라고 물으신다면 반반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상속세에서 인정하고 있는 공제금액을 초과하게 되면 상속세액이 나오게 되는데 이를 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공제 금액이 넘어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추후 상속재산을 양도할 때 절세하기 위해서 더 높은 금액으로 신고해야 할 때가 생기는 경우에는 꼭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물론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부동산 등 평가금액이 올라가는 상속재산이 아닌 현금으로만 받는 경우, 부동산이더라도 1세대 1주택 등 비과세로 양도할 수 있는 경우 등은 신고하지 않더라도 세무서에서 자체 결정하기도 합니다.
상속은 상속인의 재산 현황, 상속재산 및 채무, 상속분할 등 복합적인 요소에서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통해 신고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신고방법 (면제한도)
배우자가 상속을 받거나, 상속 순재산가액이 5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일반적인 경우에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하시는 방법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에 말씀드린 대로 상속은 복잡적인 세액 구조 때문에 누락되는 상속 재산, 채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세무대리인의 상담 및 대행으로 하시는 것이 추후 세무조사 때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세금신고 - 상속세 신고 - 일반 신고
피상속인의 관할 세무서에서 등기 발송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상속세신고서류는 제가 자세히 블로그에 적어놨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신고기한
일반적인 경우에 피상속인이 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즉, 사망일이 2024년 1월 1일이라면 신고기한은 2024년 7월 31일까지입니다.
반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전부 비거주자일 경우에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합니다.
꼭 상속세 신고기한과 납부기한은 지키셔서 가산세가 발생하는 불이익을 부담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상속세 납부 절세 꿀팁
상속세 신고를 잘하셨다면 납부도 잘하셔야겠죠?
원칙적인 상속세 납부는 신고기한과 동일하게 일시납하는 것입니다.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이 초과하는 경우 2개월을 연장해서 50%씩 납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세가 발생한다면 더 큰 금액이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연부연납이라는 제도를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었을 때 가능한데요.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
상속인이 납세담보를 제공
연부연납허가신청서를 제출했을 때
세무서의 허가를 받고 최대 10년에 걸쳐서 납부를 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 가산금 즉, 이자율은 연 2.9%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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