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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증여 받은 토지를 매도 하려고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자고 하는데요 혹시 그 세금분에 대한 금액이 증여로 추정이 되는건가요 대략 내야 하는 세금 80억 정도라 걱정이 되어서요 부동산에서는 보통 세금을 매수 부담으로도 많이 하기 때문에 상관 없다고 하는데 혹시 몰라서 질문 드립니다. 세금 신고 할 때 세무 비용도 궁금 합니다.
9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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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양도대가로 보아 양도가액에 포함하여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토지 양도로 인해서 세후로 얼마를 최종적으로 받을지 책정하신 이후에 상대방으로부터 양도세 상당액까지 같이 받으셔야 합니다. 양도, 부동산거래관리과-1047 , 2010.08.12 [ 제 목 ]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양도가액 [ 요 지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 회 신 ]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 소득세법 기본통칙 97-6 【매입자부담의 양도소득세 등 필요경비산입】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사업용 아파트 부지매입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대금 이외에 양도소득세 등을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매도자는 동 양도소득세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매수자는 동 세액상당액을 매입원가로서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 서면4팀-2093, 2007.07.09.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 서면4팀-1954, 2006.06.23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임 가장 기본적인 양도소득세 신고수수료는 30만원이지만, 의사결정이나 용역이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으면 일부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세는 양도가액에 포함시켜서 양도세 계산을 합니다. 이때 최초 1회예상양도세를 양도가액에 포함시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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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사무소 최성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민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하여 양도가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는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고 양도세를 계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의 여부입니다.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는 경우 위와 같이 양도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지만,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증여로 보아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세에 대해서 매도자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사무소 양도소득세 신고 수수료는 대략적으로 양도가액에 0.2%로 보시면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상담 후 확정드릴 수 있습니다. 질문 관련한 해석사례 보내드리오니 참고하세요. ▣ 재일46014-3077, 1994.12.01 【제목】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키로 한 부동산매매에 있어 양도가액은 매도자가 받는 가액에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를 포함한 가액임 ▣ 재산세과-1918, 2008.07.25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실지로 지급하였을 경우 동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포함한 가액을 양도가액으로 보는 것이나, 매매약정내용에 관계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아무런 조건 없이 대신 납부한 때에는 양수자가 대신 납부한 양도소득세액을 양도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별도로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으로서, 양도소득세가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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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 매수 부담인 경우 , 매수자가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매도자 양도가액으로 포함이 됩니다. 다만 , 계약서상 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약정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양도소득세를 매수자가 부담을 하여야 합니다. 계약서에 약정하지 않고 임의로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증여로 추정이 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 대리 수수료는 양도가액 , 물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문의해주시면 국세청 경력과 세무법인 경력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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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매수자 부담 조건의 경우 양도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 대납하는 금액을 추가시켜서 양도소득세를 재계산해서 신고하게됩니다. 그런 조건하에 매수자가 할증되어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게 됩니다. 가능한 거래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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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라기보다는 양도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만, 매매약정내용, 양도소득세 지급 여부 등 사실관계 판단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입니다. 정확한 매매가액 규모를 알 수 없으나 상당히 고액이신 것 같고,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때 세무전문가가 아닌 부동산의 말씀만 듣고 진행하지 마시고, 정식으로 세무자문을 받으시길 강력 추천드립니다. 세무 신고 비용 등 추가 상담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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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T&A영인세무회계 박인용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매수자가 부담한다는 내용을 약정한것이 매매계약서상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있고 실제로 매수자가 부담한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부담분도 양도가액에 포함됩니다. 매매계약 체결과정에서 해당 내용에 대한 매매약정 내용없이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했다면 양도자에게 증여한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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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이라면 양도가액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a의 금액에 양도소득세가 80억이라면 양도대금을 a+80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및 양도대금을 재계산하게 되므로 부담할 양도소득세가 증가될 것입니다. 세금 신고할 때 세무비용은 양도대금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양도대금이나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없으므로 전화상담이나 추가상담해 주신다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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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수자부담의 양도의 경우 해당 양도소득세 역시 양도가액에 포함되어 신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수자가 양도세를 부담한 가액으로 양도계약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테니 걱정마라는 식으로 말 했을 것입니다. 추후 양도계약서의 양도가액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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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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