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6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됩니까? 아니면1가구2주택에 해당됩니까?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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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과 별개로 취득세 주택 수 관련하여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주시면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 관련 예규 [예규번호 : 재산-1599(2009.07.31)]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540(2010.04.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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