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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됩니까? 아니면1가구2주택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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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과 별개로 취득세 주택 수 관련하여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주시면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 관련 예규
[예규번호 : 재산-1599(2009.07.31)]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540(2010.04.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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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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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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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 토지 문의드립니다. (필지가 다르고 주택에 담장이 있어 가로 막힌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하려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연접한 토지가 담장으로 분리돼있다면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연접한 토지가 농지로서 감면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현재 농가주택 1채 있는 가구에서 서울에 집을 매수시 1가구 2주택여부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제외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가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양도 이후 서울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텃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에 거주한 증명과 폐가의 경우
답변 1) 폐가와 관련된 유권해석
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서면4팀-2683, 2006.8.4). *부동산-72, 2015.3.26.
답변2) 2개의 주택과 관련된 유권해석
① 사회통념상 판정
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패](대법원 91누10367, 1992.8.18).
ⅱ) 쟁점부동산은 로드 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심사양도 2019-0119, 2019.12.18).
② 동일한 생활영역
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主)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1599, 2009.7.31;조심 2010중3866, 2011.4.7).
ⅱ)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재산 01254-2887, 1989.8.1).
③ 필지가 다른 2주택
필지가 다른 2주택 사이에 울타리가 없이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가족이 2주택에 분산거주하면서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사용했다면 2주택의 지번은 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5서4163, 2006.5.16;소기통 89-154…7).
각각의 사례들을 보시고 해당되는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확인 요청 건
(1) 부수토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토지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포함 예시: 주차장, 정원, 마당, 부속 건물(창고, 차고 등)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와 관련된 국세청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894, 2019.07.23):
주거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시설(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인정.
단, 실제 사용 여부와 주거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
(2) 각 시설의 포함 여부
질문에서 창고, 장독대, 푸세식 화장실, 차고지는 본인이 직접 사용 중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간주됩니다.
창고:
조건: 창고가 주택과 동일 필지에 위치하고, 상업적 용도(예: 임대, 사업용 보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창고의 용도(생활용품 보관)와 면적을 입증할 사진, 도면, 사용 확인서 필요.
장독대:
조건: 장독대가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과도한 면적(예: 상업적 장류 생산)이 아니어야 함.
증빙: 장독대의 위치(마당 내)와 가정용 사용 입증(사진, 설명).
푸세식 화장실:
조건: 본채와 별도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실제 거주자가 이용.
증빙: 화장실의 위치, 사용 여부(거주자 전용) 입증.
차고지:
조건: 상업적 용도(예: 차량 임대, 사업용 차량 주차)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차고지의 면적, 가정용 차량 주차 여부(차량 등록증, 사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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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①
1. 기본 원리재개발 사업에서는 1+1 분양신청을 마치고, 완성된 새 아파트를 1채씩 나눠가질 계획으로 종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성되면, 각 1채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2채 아파트가 각각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즉, [A, B 공동명의]인 부동산으로 1+1 분양신청을 한 결과, [84㎡도 A, B 공동명의], [59㎡도 A, B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그러면 [84㎡를 A 단독명의], [59㎡를 B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A와 B가 각 50%의 지분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바, 교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십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교환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교환이란 금전 대신에 현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일 뿐 유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환시 쌍방이 등가의 물건을 주고받아 아무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팔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A와 B는 둘 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와 같이 ①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③ 세율에 20%p (3주택자 30%p)가 가산됩니다.재산-60(2009.01.0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일46014-729(1997.03.2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사례 계산(1) 기본 가정어머니는 최초 1세대 1주택자종전부동산 취득가액 : 1억어머니 보유기간 : 30년자식에게 50%를 증여하는 때 종전부동산 가치 : 6억 (자식은 3억원을 증여세 신고)자식의 보유기간 : 2년분양신청 당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9억원기본 1채(84㎡)의 조합원 분양가액 : 10억 (분담금 1억원 필요)추가 1채(59㎡)의 조합원 분양가액 : 9억원 (전액 추가 분담금)총 분담금 : 10억원 (84㎡ 1억원 + 59 ㎡ 9억원)추후 교환하여 어머니가 84㎡, 자식이 59㎡를 갖기로 합의교환시점의 84㎡시세 : 26억원교환시점의 59㎡시세 : 19억원(2) 원리 설명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부터 3년이 지나면, 59㎡의 전매가 가능해지는 바, 교환도 이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어머니는 아들에게 84㎡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13억(26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13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59㎡의 50%를 내놓습니다. 59㎡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9.5억(19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어머니는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0.5억원(1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5.5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59㎡ * 50%]의 취득가액은 4.5억원입니다. 따라서 [4.5억원 ~ 13억원]이 어머니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아들은 어머니에게 59㎡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9.5억(19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9.5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84㎡의 50%를 내놓습니다. 84㎡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13억(26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아들은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3억원(6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8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84㎡ * 50%]의 취득가액은 3.5억원입니다. 따라서 [3.5억원 ~ 9.5억원]이 아들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위 계산 내역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각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추가 질문(1) 쌍방 증여로 할 수는 없는지?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가가 오가는 교환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게 됩니다.대법 90누6002, 1990.9.28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 3. 27 선고, 00 누 0000 판결)가 취한 견해이다.(2) 아들이 어머니에게 싸게 판 모양새, 어머니가 아들에게 비싸게 판 모양새가 되지는 않는지?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은 부등가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84㎡ * 50%]를 교환으로 넘기는데, 실은 이 물건은 9.5억의 가치가 있는 [59㎡ * 50%]만 받아서 될 정도의 물건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팔았다면 13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9.5억원의 가치밖에 없는 [59㎡ * 50%]을 받고 만족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59㎡ * 50%]을 넘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9.5억밖에 쳐주지 않는 물건을 넘기면서도, 13억의 가치가 있는 [84㎡ * 50%]을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1) 양도소득세 측면부등가교환으로 인해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 관계없으나,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모양새가 되어 아들의 양도소득세는 13억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되어 세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50% 지분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교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물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교환하여야 합니다.대법2010두4421(2011.01.27)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대법2005두14257(2007.12.13)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2) 증여세 측면부등가교환에 따라 일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될 때, 그것이 시가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방에게 이익이 흘러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재일46014-600(1995.03.1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증, 재삼46014-1378 , 1998.02.12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서로 증여] 부동산 쌍방 증여, 교환거래 (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족간에 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되어,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도입과 양도세의 이월과세 강화로 인해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계획하였던 분들은 앞당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취득세: 시가인정액 도입현재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이 도입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 2배로 증가됩니다.②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5년→10년)현재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증여하면 5년뒤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단,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이미 확정)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올해안에 증여해야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산양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blog.naver.com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하여, 각자 서로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고,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쌍방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즉, 공동명의 A아파트와 B토지를 지분을 상호간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만드는 경우⇒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상증, 재산세과-1929 , 2008.07.28[ 제 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O 사실관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됨O 질의내용-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로 증여한 것을 교환거래로 볼때,교환가치가 차이나면 증여로 봅니다상호간에 증여한 경우, 이를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어, 부친과 자녀가 10억원 서울 아파트와 5억원 부산 아파트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산아파트 50%는 부친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서울아파트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차액분인 2.5억원은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상증, 재삼46014-2477 , 1994.09.16[ 제 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정리하면,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이런 애기를 뒤늦게 늦고 급하게 가족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세무상담/신고업무]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문의 바랍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개정안 정리
이번에 드디어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1세대 1주택자의 과세기준금액을 2022년에 한정하여 14억원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결국 부결되었으나 일시적 2주택자 규정이나 일반주택과 상속주택, 지방저가주택 등을같이 보유한 경우에 대해서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과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규정 등은 통과되었습니다.그런데 이 중 특례 중 1세대 1주택자 특례는 22.09.16.~22.09.30. 사이에특례를 신청해야 적용가능하기 때문에 본인이 특례대상자에 해당하는 지는그 전에 판단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그런데 법안통과가 늦어진 관계로 위 특례에 따른 주택의 범위를 정하는 대통령령이아직도 개정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이전에 해당 개정안 관련해서 기재부에서 발표되었던 내용을 토대로대상자 해당 여부 및 관련하여 알아야할 사항을 정리하였습니다.I.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특례대상자는 누굴까?개요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종합부동산세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특례대상에 대한 큰 틀만 확인될 뿐, 명확한 범위는 아직 확인할 수 없습니다..그래서 기존에 정부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토대로 기재하였으며아래의 특례대상은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시적 2주택자“1세대 1주택자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기존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대체주택을 취득하고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기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2호의 특례주택 대상이 됩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주택 규정은 다른 특례주택 규정과는 달리사후관리가 존재합니다.만일 대체주택 취득일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않은 경우에는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해당 특례규정을 적용함으로써 얻은 세액상당의 이익과그 이자상당액을 납부해야하니 이 점 참고하여 적용신청하시기 바랍니다.02.상속주택“1주택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취득한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하“상속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하면 특례대상 상속주택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지분율 40% 이하의 공동상속주택공시가격 6억원(수도권 외는 3억원) 이하의 상속주택위에 해당하지 않은 상속주택으로서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상속주택공시가격이 6억원(또는 3억원) 이하인지 여부와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지났는가에대한 판단은 아직 명확하지 않으나, 보유세 특성상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03.저가주택“1주택과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 저가주택(이하 “지방 저가주택”이라 한다)을 함께 소유하고 있는 경우”기존에 발표된 내용에 의하면 수도권 및 광역시, 세종시 외의 속하는 지역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지방 저가주택으로 봅니다.공시가격 3억원 이하인지 여부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으로 추정됩니다.II. 특례는 어떻게 적용될까?요건을 충족하여 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1세대 1주택자로 본다는 것은 1세대 1주택자의 특례에 따른 혜택을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01.과세기준금액 5억원 추가공제원래 다주택자는 1인당 6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적용해야합니다.그런데 특례가 적용되면 다주택자임에도 불구하고1세대 1주택자로 보아서 11억원의 과세기준금액을 공제합니다.02.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의 적용현행 종합부동산세법 상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하거나 60세 이상의 연령을 가진 1세대 1주택자는 20%~80%의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그렇기 때문에 특례요건을 충족한 자는 1세대 1주택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세액공제가 가능한 부분은 아래의 부분에 한정됩니다.- 일시적 1세대 2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종전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발생한 종합부동산세액 중 일반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03과세표준에는 공시가액 포함합산배제주택 같은 경우에는 공시가액 자체가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되지 않으나,위 특례주택은 어디까지나 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것일 뿐과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합니다. III. 같은 세대 내 다른 소유자가 보유한 경우도 적용가능할까?1세대에서 주택을 2채 보유한 경우에최근에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되지 않기 위해서본인 1채, 배우자 1채씩 보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런데 이처럼 서로 다른 소유자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도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될 수 있을까요?개인의견으로는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합니다.이번 개정법령은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을 개정하여 2호~4호로추가한 것입니다.그런데 기존에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4항에 있고 개정으로 제 8조 4항 1호로변하는 규정인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1세대 1주택자로 보는 규정도 과세관청은 동일한 소유자가 주택과 다른 주택부속토지를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적용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즉 같은 세대라도 본인이 주택 보유하고 배우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보유한 경우에는1세대 1주택자로 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동일한 논리로서 신설되는 제8조 4항의 2호~4호도 세대기준이 아니라 개인기준으로동일인이 일반주택과 특례주택을 동시에 보유한 경우만 적용가능하고본인이 일반주택 배우자가 특례주택을 보유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판단됩니다.IV. 특례주택 규정은 중복적용도 가능할까?같은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여러채인 경우,다른 종류의 특례대상주택이 있는 경우,그리고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주택(예: 임대주택) 등과특례대상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에중복적용이 가능한 지가 문제됩니다.아래의 내용은 국세청 Q&A를 기준으로 기재하였으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01.일반 주택 외 같은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여러채인 경우일반주택 1채 + 상속주택 2채 : 적용 O종전주택 1채 + 신규주택 2채 : 적용 X일반주택 1채 + 지방저가주택 2채 : 적용 X02.일반주택 외 다른 종류의 특례대상 주택이 각각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 + 지방저가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대체주택 : 적용 O03.합산배제주택(임대주택 등)과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일반주택 + 상속주택(또는 지방저가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종전주택 + 신규주택주택 + 합산배제주택 : 적용 O* 합산배제와 특례대상주택이 같이 있는 경우는 국세청Q&A 명확히 나오지않으며 제 개인의견입니다.합산배제주택은 특례대상주택과 달리 ‘1세대 1주택자 여부를 판단할 때1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라고 규정돼있습니다.즉 합산배제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 일시적 1세대 2주택이나, 상속주택,지방저가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임대한 농지의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 등(해당하지 않음)서면-2022-상속증여-4075등록일자 : 2026.01.01.생산일자 : 2025.07.29.요 지「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회 신「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영농후계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영농상속 받는 경우 영농상속공제가 적용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를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상속인에게 임대한 경우 해당 농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제1호에 따른 영농에 사용한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의 부친은 오랜 기간 농사를 짓고 있으며 농업 대학에 재학 중인 질의인도 농사를 전업으로 할 예정인 바- 부친이 농사를 지어온 2필지 중 1필지를 질의인이 임차하여 영농에 직접 종사하고 부친은 나머지 1필지에서 계속 영농에 종사하고자 함2. 질의내용①상속인이 농업 관련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영농상속공제 혜택이 있는지② 상속개시 전 피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던 농지 일부를 상속인에게 임대하다 상속개시 된 경우 해당 농지의 영농상속자산 해당 여부3. 관련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3【영농상속공제】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농상속 재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② 법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이하 영농상속 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적용한다. <단서생략>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단서생략> 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 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군·구,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③영농상속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인 경우에 적용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제8항제2호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제2항제1호나목에서 규정하는 지역에 거주할 것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 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단서생략>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⑤ 법 제18조의3제1항에서 영농상속 재산가액 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 가.「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7조【영농상속】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3. 「초·중등교육법」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4. 관련사례○ 재삼46014-2944, 1997.12.15. 상속세법 제1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인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3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는 것임○ 재산세과-4, 2009.8.25.「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인 자로서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지 등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군·구(농지또는 초지는 연접한 시·군·구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후계자에 해당하는 상속인이 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의 전부를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 받은 농지를 정당한 사유없이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하거나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상속공제 받은 금액을 상속개시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임○법령해석과-71, 2015.1.23.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임대한 농지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에 따른 영농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종합소득세
컨설팅∙자금조달
부부 공동명의, 무조건 단독명의보다 종부세 유리할까
50대 정모씨는 아내와 공동명의로 실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공동명의가 유리하다고 부동산 중개업소와 각종 매체를 비롯해 다들 이야기해 5년 전 이 아파트를 매수할 때 공동명의로 매수했다. 최근에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이 뉴스에 나오면서 과세기준이 11억으로 완화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동명의는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거로 간주해 오히려 보유세가 불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건 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일까? 그렇다면 공동명의로 하는 게 아니었는데.” 정 씨는 뒤늦게 공동명의로 매수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사진 pixbay]흔히 말하는 보유세는 부동산을 보유함으로써 내는 세금을 말한다. 재산세와 종부세가 바로 그것인데,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주택 이외의 건축물, 토지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며 해당 부동산에 따라 계산방식과 세율체계가 나뉜다. 재산세는 물건별로 과세되는 세금이라 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하든 단독소유하든 세금은 동일하다.재산세의 과세표준액은 시가표준액, 즉 주택은 공시가격, 건축물은 지자체가 결정한 가액,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초로 하며, 이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주택의 경우 세율은 0.1~0.4%의 누진 구조로 되어있는데 별도의 공제금액이 없어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대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되지만, 세부담 상한선이 있어 상한선을 초과한 세액은 차감해 고지한다.종부세는 중앙 정부에서 부과하는 세금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거용 건축물과 토지에 대해 과세한다. 종부세는 재산세와 다르게 인별 과세여서 1주택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각각 1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보며, 개인별로 주택 등의 공시가격을 합산해 계산한다. 주택은 기본공제액(6억원)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라면 추가공제액(5억원)까지 적용해 공시가격이 11억원을 초과해야 과세된다. 공동명의의 계산법은 아래에서 더 자세하게 살펴본다. 세율은 0.6~3%이지만 다주택자는 1.2~6%로 중과되며, 조건에 따라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재산세처럼 세부담상한 초과액을 고려한다.지난 9월 14일 발표된 종부세 개정의 핵심은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에 있다. 1주택자에 대한 추가 공제금액을 기존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높임으로써 1주택자 종부세의 과세대상을 공시지가 9억원에서 11억 초과 주택 보유자로 상향 조정했다. 또1세대 1주택 공동명의자에게 납세방법의 선택권도 주었다. 1세대 1주택 공동명의에 대해 각각의 기본공제액 6억원을 적용한 12억원에 세액공제율은 0%를 적용하는 방법과 1주택 단독명의의 공제금액 11억원에 세액공제율 최대 80%까지 적용하는 방법 중에 선택할 수 있게 한 것이었다.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사진 pixabay]1세대 1주택을 단독명의로 보유하는 경우 보유기간(5년 20%, 10년 40%, 15년 50%)과 연령(60세 20%, 65세 30%, 70세 40%)에 따라 세액공제가 중복으로 가능하며 한도는 80%다. 즉,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종부세가 달라지는데, 공동명의의 경우 1주택 단독명의의 과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보유기간과 연령에 따라 11억원 공제금액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 중 어느 것이 세 부담이 적은지 따져 선택하면 되겠다.이렇게 공동명의의 경우 납세방식을 선택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나중에 양도했을 때 양도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1주택자는 가급적 공동명의로 취득하는 것이 더 세금 측면에서는 유리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 단독명의인 주택을 이런 이유로 공동명의로 전환하고자 한다면 이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이고 취득세 등의 문제가 있어 신중히 고려해 보아야 한다.정 모씨 사례에서 공동명의가 불리하다는 것은 바로 2주택 이상 보유자에 해당한다. 종부세는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인별 과세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는 일부의 지분만 보유해도 1채를 보유한 것이 된다. 예를 들어 1세대 2주택을 모두 공동명의로 취득한 것이라면 부부 1명당 각각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계산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만일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면 공제금액은 6억원뿐이며, 세율도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돼 다양한 시뮬레이션 중 가장 종합부동산세의 부담이 크다.그다음으로 세 부담이 큰 경우는 2채 모두 공동명의일 경우다. 2채 모두 공동명의로 지분으로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 수에 포함돼 각각 2주택이 되므로 남편과 아내는 모두 중과세율(1.2~6%)을 적용받게 된다. 공제금액은 각각 6억원씩 12억원을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부부가 1채씩 보유한 1세대 2주택이라면 각각 1채씩 기본공제 6억원씩 총 12억원이지만 추가공제액 5억원은 적용할 수 없으며, 그래도 세율은 기본세율(0.6~3%)이다.즉,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2주택으로 부부 중 한 사람이 2주택을 보유한 경우가 가장 종부세의 부담이 크며, 공동명의인 경우 각각 1채씩 보유한 것보다 불리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각종 부동산 정책을 내놓으며 집값 상승을 막아보려는 정부가 1세대 1주택에는 그래도 다양한 세제 혜택을 주려고 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조건 좋다고만 생각한 공동명의가 종부세에서는 인별 과세라는 특징 때문에 2주택 이상인 경우에서는 오히려 불리한 경우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동산 보유는 이후 양도의 문제뿐 아니라 보유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보유세가 큰 부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다주택자라면 보유세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