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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필지 토지위에 두채의 주택이 있으면 1가구1주택에 해당됩니까? 아니면1가구2주택에 해당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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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노택스 세무회계 노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의 주택수 판단관련 규정인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및 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주택”의 범위를 정하면서 이를 독립적으로 규정하지 아니하고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제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서 다가구용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세대주택과 같이 구분등기되어 있는 집합건물이 아닌 일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단독주택에 해당하여 1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질의사항과 별개로 취득세 주택 수 관련하여 블로그 전달드리오니 참고부탁드리고, 정확한 확인이 필요하신 경우 상담신청주시면 진행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https://m.blog.naver.com/nytax0219/222898324310
참고사항 : 양도소득세 주택수 판단 관련 예규
[예규번호 : 재산-1599(2009.07.31)]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입니다.
[예규번호 : 부동산거래관리-540(2010.04.13)]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한 울타리 안에 2동의 주택이 있는 경우 1세대가 하나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1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2세대 이상이 별도의 주거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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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축물 대장 등을 살펴봐야 정확합니다만..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2주택입니다.
건축물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건축물의 정의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예. 담장·대문 등),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을 말합니다(규제「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이 경우 토지에 “정착”한다는 의미는 대지의 범위가 확정되어 건축(설치)된 시설물 등이 사실상 이동이 불가능하거나, 이동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동의 실익이 없어 상당기간 현저한 이동이 추정되지 않는 경우까지 확대할 수 있습니다(출처: [건축행정 길라잡이], 국토교통부, 2013년,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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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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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주택 토지 문의드립니다. (필지가 다르고 주택에 담장이 있어 가로 막힌 경우)
주택의 부수토지라고 하려면 주택과 경제적 일체를 이루면서
사회통념상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되는 토지여야 합니다.
연접한 토지를 주거용으로 사용한 것도 아니고 농사를 짓는 것에 불과하며
연접한 토지가 담장으로 분리돼있다면 주거생활 공간으로 인정받기 어려워보입니다.
따라서 연접한 토지가 농지로서 감면 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주택의 부수토지로서
비과세를 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양도소득세
현재 농가주택 1채 있는 가구에서 서울에 집을 매수시 1가구 2주택여부
1세대 2주택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농가주택이 공시가격 1억 이하에 해당한다면 취득세에서 주택수에 제외되므로 1주택 취득세율인 1.1%~3.5%의 취득세가 적용됩니다.
서울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농가주택을 양도한다면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농가주택 양도 이후 서울주택은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 및 거주를 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부수토지(텃밭) 비과세 문의드립니다.
농어촌 지역이고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위치한 주택 대지 51평 전 74평입니다.
연접해있고 필지와 지번이 다릅니다.
조부모께서 일제시대부터 취득한 토지이고 조모 생전 자급용 농사를 짓다(이후 농사x) 부친 상속 후 저에게 22년 4월 증여 되었습니다.
대지와 전 사이에 낮은 담장이 있고 이어주는 작은 통로가 있습니다. 항공사진으로 볼때 경계가 있는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매도시 전이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받아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주택부수토지는 건물정착면적의 도시지역밖의 경우에는 10배까지만 주택부수토지로 인정됩니다
양도소득세
주택에 거주한 증명과 폐가의 경우
답변 1) 폐가와 관련된 유권해석
①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
「소득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경우에도 공부상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등재되어 있으면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다만, 장기간 공가상태로 방치한 건물이 「건축법」상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폐가가 된 경우에는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하의 주택이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관련사실 및 현장을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다(서면4팀-2683, 2006.8.4). *부동산-72, 2015.3.26.
답변2) 2개의 주택과 관련된 유권해석
① 사회통념상 판정
ⅰ) 사실상의 용도가 주거용이고 사회통념상 전체로서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반드시 1동의 건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국패](대법원 91누10367, 1992.8.18).
ⅱ) 쟁점부동산은 로드 뷰, 항공사진 등에서 각 동의 출입구가 각각 분리되어 있어 보이고, 쟁점부동산의 전출입자 명부에서 A동과 B동의 층·호수별로 별도의 세대가 주거 공간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서 하나의 주택으로 보기 어렵다(심사양도 2019-0119, 2019.12.18).
② 동일한 생활영역
ⅰ) 한울타리 안에 2채 이상의 주택이 있는 경우로서 2채(안채, 별채 등) 이상의 주택이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다면 1세대 1주택 판정시 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동일한 생활영역 안에 있는 1주택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각 건물의 주(主)출입구, 독립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이다(재산-1599, 2009.7.31;조심 2010중3866, 2011.4.7).
ⅱ) 2개의 주택을 담을 헐어서 1세대 1주택으로 모두 사용한 경우로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으로 본다(재산 01254-2887, 1989.8.1).
③ 필지가 다른 2주택
필지가 다른 2주택 사이에 울타리가 없이 마당으로 사용하였고, 가족이 2주택에 분산거주하면서 하나의 생활영역으로 사용했다면 2주택의 지번은 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국심 2005서4163, 2006.5.16;소기통 89-154…7).
각각의 사례들을 보시고 해당되는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양도소득세
단독주택 양도 시 부수토지 비과세 여부 확인 요청 건
(1) 부수토지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택의 주거 생활에 필요한 토지로, 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 비과세.
포함 예시: 주차장, 정원, 마당, 부속 건물(창고, 차고 등)이 주거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
이와 관련된 국세청 해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 서면-2019-법령해석소득-0894, 2019.07.23):
주거 생활에 직접 사용되는 부속 시설(창고, 차고, 화장실 등)의 토지는 부수토지로 인정.
단, 실제 사용 여부와 주거 목적이 입증되어야 함.
(2) 각 시설의 포함 여부
질문에서 창고, 장독대, 푸세식 화장실, 차고지는 본인이 직접 사용 중이라고 명시했으므로, 주거 생활에 필요한 용도로 간주됩니다.
창고:
조건: 창고가 주택과 동일 필지에 위치하고, 상업적 용도(예: 임대, 사업용 보관)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창고의 용도(생활용품 보관)와 면적을 입증할 사진, 도면, 사용 확인서 필요.
장독대:
조건: 장독대가 가정용으로 사용되며, 과도한 면적(예: 상업적 장류 생산)이 아니어야 함.
증빙: 장독대의 위치(마당 내)와 가정용 사용 입증(사진, 설명).
푸세식 화장실:
조건: 본채와 별도로 주거용으로 사용되며, 실제 거주자가 이용.
증빙: 화장실의 위치, 사용 여부(거주자 전용) 입증.
차고지:
조건: 상업적 용도(예: 차량 임대, 사업용 차량 주차)로 사용되지 않아야 함.
증빙: 차고지의 면적, 가정용 차량 주차 여부(차량 등록증, 사진).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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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한 채 있어도 1주택 혜택 그대로? 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 완벽 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2주택자가 한개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1억 미만의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장기임대주택, 농어촌주택이 있어도1세대 1주택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비과세는 안됩니다.중과 배제와 비과세는 엄격히 구분해야 하며,요건에 맞아서 중과가 배제된다 하더라도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에 해당할뿐아예 과세 자체가 안되는 비과세는 적용이 안되는 것입니다.그런데 이때 주택이 비과세되는소득세법상, 조특법상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ex. 거주주택 비과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농어촌특례)비과세는 소득세법에서도 매우 강력한 과세 혜택이므로그 요건과 절차를 엄격하게 지키셔야 가능한데요.그 특수한 경우 중 하나가조특법 99조의 4인,농어촌주택과 고향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에 대해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1] 농어촌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농어촌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농어촌 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3.8.1~ 2028.12.31)3) 그 농어촌 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농어촌주택을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합니다.즉, 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라는 의미입니다.만약 일반주택이 조정지역에 위치한다면중과가 진행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요건을 갖춘 농어촌주택이 있다면비과세 까지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그 세액 차이가 매우 클 수 있습니다.이때 중요한 건 농어촌 주택의 요건입니다.내가 보유한 주택이 농어촌 주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1) 지역기준① 기회발전특구의 경우기회발전특구는 도시나 읍면동이 아니라,산업통산자원부 고시에 나오는 '산업단지' '클러스터단지' 등 일부 지번을 의미합니다.대구 수성알파시티. 부산 문현금융단지. 광양국가산업단지. 세종스마트도시첨단산업단지 등다만 기회발전특구에서 경기도 이내 수도권 지역은 없습니다.② 기회발전특구 이외 지역의 경우일단 아래 지역을 제외합니다.수도권지역도시지역조정대상지역토지거래허가구역관광단지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읍, 면, 동 (인구 20만 이하의 시 지역에 속한 동) 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즉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이 아닌경상, 전라, 강원, 충청 등의 지역에서 읍, 면 혹은 요건을 갖춘 동이어야 하는 것입니다.그런데 수도권 지역 중 다음의 지역은 예외입니다.1) 인구감소지역2) 접경지역2) 가액 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2] 고향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특례1주택자가 요건에 맞는 고향주택을 취득해 3년 이상 보유하면, 기존 주택 팔 때 고향주택은 없는 것으로 보고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 줍니다.요건을 살펴보겠습니다.1) 일반주택(A)을먼저 보유한 상태에서2) 고향주택(B)을 취득해야 합니다 (취득기간 :2009.1.1~ 2028.12.31)3) 그 고향주택(B)을3년 이상 보유하고4) 이후 일반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에는일반주택(A) 는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됩니다.고향 주택의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1) 지역기준①'고향'에 소재하여야 합니다.여기서 고향이란,ⓐ 아니면 ⓑ 에 해당해야 합니다.ⓐ 가족관계등록부에 10년 이상 등재된 등록기준지ⓑ10년 이상 거주한 사실이 있는 지역② 아래 시 지역 (26개) 에 해당하여야 합니다2) 가액기준취득 당시 기준시가 3억원이하여야 합니다.(14.1.1. 이후 취득하는 한옥은 4억원 이하)(기준시가 =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3) 타지역기준일반주택이 고향주택과행정구역상 같은 시 또는 연접한 시에 소재하지 않아야 합니다.Q.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았는데 특례 적용되나요?네, 됩니다. 취득 방법(매매·증여·상속·신축)에 관계없이 적용됩니다.Q. 농어촌주택이 2채면요?이 특례는 농어촌주택1채에만 적용됩니다. 2채라면 1채만 특례 대상이 됩니다.Q. 일반주택이 12억을 넘으면요?비과세 기준(12억)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됩니다.단,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최대 80%)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Q.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나요?아닙니다.양도소득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특례적용신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농어촌주택 양도세 특례는절세 효과가 크고 요건도 비교적 단순한편이지만,취득 순서·소재지·가격 기준을 하나라도 놓치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1세대 2주택이며 하나의 주택이고향주택이나 농어촌주택에 해당한다면이 요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꼭 검토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상속∙증여세
상속, 증여 후 국세청에서 감정평가를 하는 대상과 그에 따른 리스크 총정리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세무사입니다.국세청은 2019 년 상증법시행령 개정으로'부동산 감정평가'를 국세청에서 직접 진행하여이를 시가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많은 분들이 무상증여, 상속을 진행하신 후기준시가로 신고하였을 때너무 낮은 가액으로 신고하여 세금을 적게 냈으니과세관청에서 실제 '시가'를 기준으로추징이 나오진 않을까 걱정하시곤 합니다.그 걱정의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습니다.이에 대해국세청에서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지만약 추징이 나온다면 어떤 금액이 되는지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국세청의 '부동산 감정평가 사업'감정평가의 평가 대상은 지속하여 확장하고 있습니다.비주거용 부동산 (상가, 공장, 창고 등)나대지 (위에 건물이 없는 그냥 토지)주거용 부동산꼬마빌딩, 골프장, 호텔, 리조트부동산에 관한 권리서화, 골동품국세청에서 자체 감정평가를 완료하면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된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감정평가에 소요되는 비용 등은전액 국세청이 부담하게 되며가장 중요한 것은감정가액으로 평가함에 따라 시가가 달라짐으로써추가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는 경우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전액 면제됩니다.즉, 추징되는 본세에 대해서만 납부하면 되는 것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그럼 위 평가 대상 중 어떤 경우에재감정을 진행하게 되는걸까요?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5억원이상인 경우추정시가와 기준시가의 차이가10%이상인 경우일반적으로 어느정도 예상 시가를 납세자분들도 아실텐데요.그 예상 시가와 신고 넣은 기준시가의 차액이5억원 이상인 경우이거나10% 이상인 경우인 경우감정평가의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애초에 시가가 낮은 물건의 경우과세관청에서 감정평가를 함으로써 얻는 비용과 노력 대비실익이 크지 않기 때문에 진행되는 일은 드물게 됩니다.시가가 높은 물건으로서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항목이 문제가 많아지겠죠.그렇다면연접한 두개의 필지를 동시에 증여하는 경우,각 필지별로는 가액이 작으나 두 필지를 합산했을 때가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연접한 경우에는 두 필지를 합산하여 시가를 판단하게 됩니다.일부 지분만 상속, 증여하는 경우는요?두 차례 이상 나눠 증여한 경우 전체 평가액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1차 증여시 가액이 낮다면 크게 문제는 없겠지만,2차, 3차 재차 증여하는 경우 가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면전액에 대해 재감정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렇다면 우려하는재감정이 들어가면 어떤 리스크가 있을까요?다행히 과소신고, 납부지연가산세는없습니다. 따라서 본세에 대해서만 추징이 되겠지요.일단신고세액공제가 불가합니다.신고기한 이내 신고시 3%의 세액공제가 붙는데요.이 부분을 못 받을 수 있겠죠.납세자가 실질적으로 감정을 받은 경우어느정도 범위 내에서 낮은 가액으로 할 수도 있을텐데과세관청에서 감정 진행시 평가액이 어떤 기준으로 나올지는알 수 없는 일입니다.일반적으로 상속일/증여일 이후 진행되기 때문에반영된 시가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내가 감정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혹시라도감정가액이 예상보다 높게 나올 수 있는 리스크를 안고 갈 수 있습니다.증여나 상속을 진행하는 경우납세자는 1차적으로 이를 어떻게 신고 넣을지 고민하게 됩니다.모든 것이 확실하게 처리될 수는 없으나내가 이렇게 결정함으로써 어떤 리스크가 있고그 확률이 어느정도 되는지,지금의 세액과 추후 리스크를 함께 검토해서 진행해야 합니다.이럴 때 세무적인 컨설팅이 큰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궁금한 내용 있으시거나, 세금 고민 있으시다면언제든 아래 링크로 편안하게 '세금 문의' 진행해주세요.친절하고, 꼼꼼하게, 함께 고민해드리겠습니다.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드림.

양도소득세
재개발 1+1 분양신청시 공동명의자 교환의 양도소득세 ①
1. 기본 원리재개발 사업에서는 1+1 분양신청을 마치고, 완성된 새 아파트를 1채씩 나눠가질 계획으로 종전 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해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완성되면, 각 1채를 각자의 명의로 등기하지 못하고, 2채 아파트가 각각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즉, [A, B 공동명의]인 부동산으로 1+1 분양신청을 한 결과, [84㎡도 A, B 공동명의], [59㎡도 A, B 공동명의]로 등기됩니다. 그러면 [84㎡를 A 단독명의], [59㎡를 B 단독명의]로 하기 위하여, A와 B가 각 50%의 지분을 교환하게 됩니다. 이때 A와 B는 금전 외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있는 바, 교환계약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다는 걸 잘 알지 못하십니다.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매도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을 말하고, 교환도 그 중 하나입니다. 교환이란 금전 대신에 현물로서 대가를 받는 것일 뿐 유상성이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교환시 쌍방이 등가의 물건을 주고받아 아무도 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틀린 생각입니다. 마치 아파트를 팔고 같은 가치의 현금을 받았으니 세금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누구라도 [교환 시점에 얻는 물건가액]이 [최초 취득시점에 얻은 물건가액]보다 높으면 양도차익이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A와 B는 둘 다 2주택자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하는 때와 같이 ① 12억까지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고, ②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③ 세율에 20%p (3주택자 30%p)가 가산됩니다.재산-60(2009.01.07)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교환의 경우 교환약정에 따른 교환대상 토지전부에 대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또한, 교환으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 양도가액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인정 또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가액 또는 기준시가 등에 의하는 것입니다.재일46014-729(1997.03.27)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직계존비속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자가 그 재산의 가액을 직계존비속간에 증여한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부동산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3항 제5호 같은법 시행령 제3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2. 사례 계산(1) 기본 가정어머니는 최초 1세대 1주택자종전부동산 취득가액 : 1억어머니 보유기간 : 30년자식에게 50%를 증여하는 때 종전부동산 가치 : 6억 (자식은 3억원을 증여세 신고)자식의 보유기간 : 2년분양신청 당시 종전부동산 권리가액 : 9억원기본 1채(84㎡)의 조합원 분양가액 : 10억 (분담금 1억원 필요)추가 1채(59㎡)의 조합원 분양가액 : 9억원 (전액 추가 분담금)총 분담금 : 10억원 (84㎡ 1억원 + 59 ㎡ 9억원)추후 교환하여 어머니가 84㎡, 자식이 59㎡를 갖기로 합의교환시점의 84㎡시세 : 26억원교환시점의 59㎡시세 : 19억원(2) 원리 설명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부터 3년이 지나면, 59㎡의 전매가 가능해지는 바, 교환도 이 시점에 이루어지게 됩니다.어머니는 아들에게 84㎡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13억(26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어머니는 13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59㎡의 50%를 내놓습니다. 59㎡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9.5억(19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어머니는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0.5억원(1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5.5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59㎡ * 50%]의 취득가액은 4.5억원입니다. 따라서 [4.5억원 ~ 13억원]이 어머니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아들은 어머니에게 59㎡의 50%를 회수합니다. 회수하는 현재 그 가치는 9.5억(19억의 50%)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은 9.5억을 양도대가로 인식합니다. 돈으로 받았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대신 그 대가로 84㎡의 50%를 내놓습니다. 84㎡ 50%는 어떻게 취득했을까요? 분명한 것은 13억(26억)에 취득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아들은 종전 부동산의 50%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 물건은 3억원(6억원의 50%)에 취득한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84㎡와 59㎡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담금 5억원(1억원 + 9억원의 50%)를 마련했습니다. 도합 8억원을 투여한 셈입니다. 그 중에서, [종전부동산 + 분담금 0.5억원]은 [84㎡ * 50%]로 변하고, [분담금 4.5억원]은 [59㎡ * 50%]로 변했습니다. 따라서 [84㎡ * 50%]의 취득가액은 3.5억원입니다. 따라서 [3.5억원 ~ 9.5억원]이 아들의 양도차익이 됩니다.위 계산 내역은 다수의 가정에 기반한 것이므로, 각 조합원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추가 질문(1) 쌍방 증여로 할 수는 없는지?증여란 타인에게 무상으로 재산이나 이익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대가가 오가는 교환은 증여가 아니라 양도로 보게 됩니다.대법 90누6002, 1990.9.28따라서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것이어서 증여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양수자가 양수한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반대급부를 지급하고 당해 재산을 양수한 사실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법 제34조 제1항을 적용하여 증여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당원의 판례(1990. 3. 27 선고, 00 누 0000 판결)가 취한 견해이다.(2) 아들이 어머니에게 싸게 판 모양새, 어머니가 아들에게 비싸게 판 모양새가 되지는 않는지?아들과 어머니와 아들은 부등가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84㎡ * 50%]를 교환으로 넘기는데, 실은 이 물건은 9.5억의 가치가 있는 [59㎡ * 50%]만 받아서 될 정도의 물건이 아닙니다. 타인에게 팔았다면 13억의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아들은 9.5억원의 가치밖에 없는 [59㎡ * 50%]을 받고 만족하였습니다. 반대로 어머니는 아들에게 [59㎡ * 50%]을 넘겼는데, 다른 사람 같으면 9.5억밖에 쳐주지 않는 물건을 넘기면서도, 13억의 가치가 있는 [84㎡ * 50%]을 받았습니다. 지나치게 많은 대가를 받은 것처럼 보입니다.1) 양도소득세 측면부등가교환으로 인해 어머니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납부하여 관계없으나, 아들은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모양새가 되어 아들의 양도소득세는 13억을 기준으로 다시 부과되어 세금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파트의 50% 지분은 어머니가 아닌 다른 누구에게도 팔 수 없고 교환 이외에는 방법이 없는 물건이므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보아 참작의 여지도 있습니다. 따라서 위험을 감수하고 교환하여야 합니다.대법2010두4421(2011.01.27)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기 위하여는, 특수관계자 사이의 거래가 사회통념이나 거래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인 경제인이 취할 정상적인 거래로 볼 수 없어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충분하고 반드시 당사자에게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거나 경제적 손실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7두7505 판결 참조).대법2005두14257(2007.12.13)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1. 12. 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로서,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 인하여 경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간의 거래가격, 거래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7누13184 판결,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두13909 판결 등 참조).2) 증여세 측면부등가교환에 따라 일방이 이익을 얻는 결과가 될 때, 그것이 시가를 기준으로 30% 이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도 과세될 수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소득을 얻은 것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개로, 일방에게 이익이 흘러들어갔다는 점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중과세가 아닙니다.재일46014-600(1995.03.13)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자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여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때 교환하는 자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상증, 재삼46014-1378 , 1998.02.12형제가 공동소유하고 있는 2필지의 토지를 각각 1필지씩 소유하기 위하여 각자의 지분을 교환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로 보는 것이며, 이때 당초 자기지분의 토지가액보다 새로이 취득하는 토지가액이 큰 경우 그 차액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저가·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의 규정이 적용된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양도세/증여세 - 가족간 서로 증여] 부동산 쌍방 증여, 교환거래 (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들어가며,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이번에 다룰 내용은 가족간에 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한 것입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2023년부터 취득세와 양도세 개정으로 인한 불이익이 증가되어, 올해안에 증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내년부터 취득세의 시가인정액 도입과 양도세의 이월과세 강화로 인해 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유리하다고 하여 당초 증여를 계획하였던 분들은 앞당겨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① 취득세: 시가인정액 도입현재 증여취득세는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내년부터 '시가인정액'이 도입됩니다. 즉, 공시가격이 3억원이고 시가가 6억원인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에 현재는 3억원을 기준으로 하나 내년부터 6억원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매겨 2배로 증가됩니다.② 양도세: 이월과세 강화 (5년→10년)현재는 부동산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 증여후, 5년이내 양도하면 당초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계산하여 증여로 인한 양도세 절감효과가 없어지게됩니다.그래서 증여하면 5년뒤에 팔아야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5년이 내년부터 10년으로 늘어납니다.단, 연말 국회를 통과해야 하므로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취득세는 이미 확정)이와 관련 자세한 내용은 아래 포스팅 참고하세요[취득세,양도세 - 증여 2023년 개정] 시가인정액, 이월과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올해안에 증여해야 (by 증여세상담/증여세신고/부산양산세무사)들어가며, 안녕하세요, 오회계사입니다. 이번에 다룰내용은 2023년부터 증여와 관련하여 달라지는 세법에 ...blog.naver.com상호 증여를 하는 경우, 이를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세가 과세됩니다올해안에 증여를 해야한다고 하여, 각자 서로가 보유한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러한 거래는 증여가 아닌 교환거래로 보고, 교환거래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쌍방 증여했다가 양도소득세가 나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합니다.즉, 공동명의 A아파트와 B토지를 지분을 상호간에 증여하여 단독명의로 만드는 경우⇒ 증여가 아닌 교환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입니다.상증, 재산세과-1929 , 2008.07.28[ 제 목 ]지분을 서로 교환하는 경우 증여 해당여부O 사실관계- 5인의 형제가 공동소유하던 2건의 부동산(아파트 단지내 상가 2건)을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하기 위하여 각자의 공유지분을 2인에게 증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증여등기를 함으로써 2건의 부동산은 각각 2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게됨O 질의내용- 이 경우 단독소유자 2인이 서로 증여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적용할 세목은 무엇인지 여부[ 회 신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2인 이상이 공동소유하던 각 필지를 각각 1인 단독소유로 함에 있어 한 필지의 자기지분 감소분과 다른 필지의 자기지분 증가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교환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때 교환하는 재산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차액상당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서로 증여한 것을 교환거래로 볼때,교환가치가 차이나면 증여로 봅니다상호간에 증여한 경우, 이를 교환거래로 보더라도 교환재산의 가액이 서로 다르다면 그 차액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됩니다.예를들어, 부친과 자녀가 10억원 서울 아파트와 5억원 부산 아파트 2채를 모두 공동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자녀의 부산아파트 50%는 부친에게 증여하고 부친의 서울아파트 50%를 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이를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차액분인 2.5억원은 부친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과세가 된다는 것입니다.상증, 재삼46014-2477 , 1994.09.16[ 제 목 ]직계존비속간에 아파트의 지분교환 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요 지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서로 교환한 경우 증여로 보지 않고 아파트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지만, 교환재산 가액이 상이할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 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에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을 요하는 재산을 서로 교환한 경우, 상속세법 제34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하고, 소득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이때 교환하는 재산의 가액이 서로 같지 아니한 때에는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정리하면,올해안에 증여를 해야 취득세나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이런 애기를 뒤늦게 늦고 급하게 가족 상호간에 서로 각자의 부동산을 증여하고 증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이런 경우는 교환거래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고의도치 않게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세무상담/신고업무]아래를 클릭하여 신청서 작성 또는 전화(051-503-2162)나 카톡문의 바랍니다.존재하지 않는 이미지입니다.by 증여세상담/양도세상담/부산세무사/양산세무사

취득세
[취득세] 지목변경 취득세 개념, 과세금액, 사실상 취득가격 산정 방법
안녕하세요 다정한 세무사, 최셈입니다.많은 세목의 정의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넓게 정의되어있다는 걸 아시나요?과세관청은 당연히 유사한 범위 내의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모두 징수하는걸 원하겠지요.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이 단순한 유상, 무상의 부동산 취득 뿐만이 아니고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가 단순한 부동산을 양도하는 것에 한정하는 것이 아니고증여 또한 증여의제, 증여추정 등 모든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범위가 확장됩니다.오늘은 취득 중에서도 이런게 취득이었나 싶을 정도이나,상당한 세수를 책임지고 있는 '지목변경 취득세' 에 대해서 다뤄보려 합니다.지목변경이란?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토지는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가 구분되어 있습니다.그 종류를 우리는 '지목'이라 부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토지대장'에 상세히 등재되어 있습니다.지목은전, 답, 과수원, 임야, 목장용지, 공장용지, 대, 주차장, 도로, 하천, 구거 등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나뉘어져 있습니다.이러한 지목은 개별 필지마다 하나씩 설정되며,하나의 필지가 둘 이상의 용도로 활용될 때에는 주된 용도에 따라 지목이 설정됩니다.토지가 일시적 또는 임시적 용도로 사용될 때는 별도의 지목을 변경하지 않는데요.만약, 토지의 용도를 영구적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그때 '지목변경'이란 절차가 필요하게 됩니다.지목변경이란,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목을 다른 지목으로 바꾸어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지목변경은 자동적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지목이 변경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 지적소관청 (구청, 군청 지적과 등) 신청하며,이와 관련된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보통 관계법령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공사가 끝나 준공한 경우,토지나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경우,도시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시행자가 공사 준공 전에 토지 합병을 신청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그리고 이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바로지목변경 취득세입니다.지목변경 취득세 또한, 지목이 변경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신고 납부 해야 합니다.지목변경 취득세란?토지의 지목을사실상변경함으로써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봅니다.이때, 가액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현실적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경우는 농지, 임야 등에서건물을 짓기 위해 대지로 바꾸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보통은 가액이 증가하게 되고 지목변경 취득세를 납부하게 됩니다.그러니 지목을 변경함과 동시에 취득세 납부 여부는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또한 여기서 사실상 변경이란 단어를 주목하셔야 합니다.공부상(토지대장 상) 지목을 변경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현황 자체가 공부상 지목과 다른 유형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그 가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면 취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 과세근거를 마련해 놓은 것입니다. 취득일 은①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② 공부상 변경된 날중 빠른 날입니다.단, 토지의 지목변경일 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봅니다.그렇다면 취득가액 , 즉 얼마를 과세표준으로 삼아 과세할 수 있는걸까요.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합니다.사실상 취득가격이란, 지목을 변경하면서 발생한 공사비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서,보통 법인장부 등에 기재된 비용으로 입증하게 됩니다.2) 단, 사실상 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아닌 자로 한정),취득가액 = ① 지목변경 후 토지 공시지가 - ② 지목변경 전 공시지가로 하게 됩니다.마지막으로 지목변경 세율 은 2.2% 입니다.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등록세는 제외하고 중과기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취득세 2% + 농어촌특별세 0.2% 가 부과되어 = 2.2% 가 됩니다.■ 지방세법 제7조 [ 납세의무자 등 ]④ 선박, 차량과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는 취득으로 본다. 이 경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환지방식만 해당한다)의 시행으로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에는 그 환지계획에 따라 공급되는 환지는 조합원이, 체비지 또는 보류지는 사업시행자가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지방세법시행령 제20조 [ 취득의 시기 등 ]⑩ 토지의 지목변경에 따른 취득은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날과 공부상 변경된 날 중 빠른 날을 취득일로 본다. 다만, 토지의 지목변경일 이전에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을 취득일로 본다.■지방세법 제10조의 6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① 다음 각 호의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그 변경으로 증가한 가액에 해당하는 사실상취득가격으로 한다.1.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2. 선박, 차량 또는 기계장비의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아닌 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취득당시가액은 제4조에 따른 시가표준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제18조의 6 [ 취득으로 보는 경우의 과세표준 ]법 제10조의6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실상취득가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의 취득당시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가액으로 한다.1. 법 제10조의6 제1항 제1호의 경우: 토지의 지목이 사실상 변경된 때를 기준으로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뺀 가액가. 지목변경 이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해당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공시기준일이 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전인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나. 지목변경 전의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지목변경으로 인한 취득일 현재 해당 토지의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다만, 변경 전 지목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 유사토지의 가액을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을 말한다)지목변경 취득세의 과세금액?!지목변경이 일어난 경우 납부할 세액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개인의 경우일반적으로 지목변경이 되는 경우 이미 반영된 지가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따라서 취득세 준비 서류 또한 취득세 신고서만 작성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500㎡ 토지의 지목을 전 → 대지로 변경하며,공시지가가 50,000원에서 200,000으로 변경되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취득세 = 1㎡당 공시가 차액 (200,000 - 50,000) X 면적 500 ㎡ X 취득세율 2.2% = 과세표준 75,000,000 X 취득세율 2.2% = 1,650,000원이때 취득세는 면적이 크면 클수록, 공시가 차액이 크면 클수록 금액이 커지게 됩니다.단순히 지목만 변경했을 뿐인데 몇 백만원 많으면 천만원대의 세금을 내야 하는 것입니다.법인의 경우일반적으로 지목변경에 소요된 취득가액을 증빙으로 입증하여사실상 취득가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이때 취득세 신고 준비 서류는1) 취득세 신고서를 비롯하여2) 취득가액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정별원장, 지목변경 공사 관련 계약서, 견적서, 영수증 등) 가 필요합니다.사실상 취득가격의 범위에 포함되는 사항 등을 살펴보겠습니다.<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포함 O >지목변경에 수반되는 농지전용부담금,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산림조림비지목변경 관련 발생하는 석벽, 옹벽 등 사방공사 관련비용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성토, 절토, 굴착공사 등 건축공사 비용토지를 조성하는데 드는 일체의 비용<사실상 취득가격 범위에 제외 X >취득일 이후 공사의 완료로 인하여 수익이 전제가 되는 개발부담금지목변경없이 지면을 고르게 하는 성토, 절토, 굴착공사 등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포장공사비와 조경공사비 등예를 들어, 위와 동일한 지목변경을 수반한 법인이 장부상 관련 공사비 및 부담금 등의 합계액이5천만원 소요되었다면, 공시가 차액이 75백만원이라 하더라도법인장부로 증빙된 5천만원이 과세표준 금액이 되게 됩니다.따라서 취득세 = 5천만원 * 2.2% = 1,100,000원의 세액을 납부합니다.개인의 경우라 하더라도 과세표준은 사실상 취득가격이 원칙이며,사실상 취득가격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시가표준액 차이를 과세표준으로 하게 됩니다.지목변경 취득세 신고 방법모든 취득세는 신고 납부 세목으로서,지목변경 취득세 또한 지목 변경일로부터60일 이내관할 구청 세무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제가 근무했던 시에서는 지목변경 관련 취득세 담당자가 있어서대략 30일 ~ 50일 사이에 지목변경 취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게신고 안내문을 작성해서 보내드리곤 했었는데요.안내문을 받으시거나 혹은 지목변경을 진행하신 경우 취득세를 꼭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공통 : 취득세 신고서법인의 경우 : 취득가액 증빙서류 (계정별원장 등 법인장부, 관련 공사 계약서, 부담금 영수증 등)지목 변경 취득세에 대해 정확히 아실 수 있으시겠죠 ?일단 지목 변경하면 취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두시는게 1번입니다.이때 '신고'를 기한 내 (60일 이내) 하는 것을 유의해주시고,혹시 사실상 취득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관련 경비를 잘 모아두셔서신고 전 취득세 과세표준을 미리 계산해 보는 것이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는 방안입니다.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세요.감사합니다. 다정한 세무사 최셈이었습니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