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증여 후 10년(22.12.31증여까지는 5년)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받은지 얼마 되지않은 부동산을 바로 양도한다면, 그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증여신고시 증여재산가액)의 차이가 적을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받기 전 부모님이 양도할 때보다 자녀가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줄어들겠죠. 이렇게 세금이 줄어드는것을 막기 위해 생긴 법령이 이월과세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 97조의 2)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이월과세 (소득세법 제 97조의 2)

이월과세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간의 증여로 취득한 부동산을 10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에 대한 내용입니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인인 수증자이지만,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2022.12.31까지의 증여분인 경우에는 증여취득 이후 5년이내의 양도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지만, 개정으로 인해 2023.1.1 증여취득 이후 10년이내 양도분으로 바뀌었습니다. 






구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납세의무자

수증자

요건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후 10년(2022.12.31증여까지는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보유기간, 

필요경비

①증여자의 취득가액과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

②수증자의 증여세는 필요경비 산입 가능 

③기타 필요경비는 수증자 기준으로 적용

기타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되지 않음.

증여자와 수증자사이 연대납세의무 없음. (수증자가 납세의무자)


하지만 반대로 이월과세를 적용했을 때 계산한 세액이 더 적으면 오히려 납세자가 유리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이를 막기위해 이월과세 비교과세 규정이 들어옵니다. 이월과세를 적용해 계산한 세액과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았을 때 계산한 세액을 비교하여 더 큰 금액으로 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3호)


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수증자가 1세대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를 받게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거나 비과세가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단서규정이 또 들어가 있습니다. 바로 '이월과세 적용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된다면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2호)


즉 수증자가 부동산을 양도할때, 1주택이나 2년이상 보유 및 거주하지 않았으나(거주요건이 있다면) 이월과세 적용으로 증여자가 2년 이상 보유 및 거주를 했다면 비과세 요건이 갖추어 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때 비과세를 받지 못하도록 법으로 막아둔 것입니다. 


또 공익사업 등으로 협의매수, 수용되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이월과세 적용배제 규정이 있습니다.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등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가 바로 그렇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 2항 1호)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① 이월과세 비교과세: 이월과세 적용하지 않은 세액 > 이월과세 적용한 세액

② 이월과세를 적용하였을때 1세대 1주택인 경우

③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전에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 등에 협의매수, 수용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