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및 적용배제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란 수증자가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23.01.0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증여자 기준의 취득가격,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세법 규정에서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허용됩니다.
따라서 배우자 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다음, 증여재산공제를 받아 증여세를 거의 납부하지 않고, 증여받은 배우자 등이 이를 단기간 내에 양도하면 양도세를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흔히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후에 양도하라는 것도 양도세 이월과세 규정 때문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예외요건도 있습니다. 이월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면 증여받은 자의 취득가액(증여가액)과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1. 증여자인 배우자가 사망하여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이외 사유는 이월과세 적용 : 이혼, 증여자인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 등)
2.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로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 경우
3. 이월과세를 적용할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해당할 경우. 이월과세 적용시 증여자가 취득한 날을 수증자의 취득일로 보는 점을 이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4.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세가 이월과세를 적용하지 않고 계산한 양도세보다 적은 경우. (세금을 더 많이 낸 것이므로 세무서 입장에서는 좋은 것)
아래는 '23.01.01 이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는 분부터는 이월과세 적용기간이 5년→10년으로 연장된다는 개정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