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9

증여자가 2주택(1가구2주택)상태에서 증여했을경우

주택을 증여받은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5년안에 매도를 할경우, 아들이 세대분리된 별도세대주이고, 1가구1주택 비과세에 해당되고, 주택을 매도한 돈을 아들이 소유하면, 아버지가 2주택(1가구 2주택)상태에서 아들에게 증여했어도, 아들이 증여받은 주택을 매도할 경우에 이월과세가 적용안되고 양도세가 비과세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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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정확히 맞습니다. 직계존비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을 5년('23년 이후 증여분부터는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받은 주택의 양도당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고, 양도대금이 본인에게 귀속이 된다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더라도 양도가액이 12억을 초과할 경우, 12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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