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3

2주택자 갈아타기 후 일시적 2주택 재적용?

20년3월 아파트 취득 후 실거주중 -> 3년내 갈아타기예정 23년4월 거주용 오피스텔 취득 예정(전월세 예정/임대사업자X) -> 차익실현후 언제든 매도가능 *둘다 비조정지역 1. 신규 오피 취득시 일시적 2주택자가 되어 3년 내 종전주택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 되는것은 알겠으나 3년 내 갈아타기 할 경우 다시 2주택자가 되는데 이런 경우에도 일시적 2주택이 적용되어 오피스텔을 3년 내 매도시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건가요? 2. 결론적으로 매도매수를 통해 3주택을 거치게 되는데 모두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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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A주택 취득후 1년지나서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후 3년안에 A주택을 매각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A주택 매도후 다시 C주택을 B주택 취득후 1년이 지나서 취득하고 3년안에 B주택을 매각한다면 B주택 역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여부를 판단합니다. 결론적으로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연속해서 적용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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