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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임사 아파트 추가 매입시 효과

안녕하세요 민간 주택임대 사업자 입니다. 지방 소도시 공시지가 1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추가 매입하여 임차를 주려고 합니다. (아파트는 임대 물건 신규 등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를 임대물건으로 등록하지 않고, 임차를 주는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요? 단지 종합소득세 증가 효과 인지, 아예 과태료를 내고 주임사가 취소되는 것인지 의문입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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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이 안된 주택이어서 주임사 주택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어서 종부세 합산배제, 양도세 중과배제, 거주주택비과세등의 주임사 주택이었으면 받았을 수도 있었던 혜택들(물론 18.9.13대책으로 그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주임사 등록을 하여도 중과배제와 종부세합산배제 혜택을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을 받을수 없게 되는 것과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분리과세 선택시 필요경비율이 10%정도 줄어들게 되게 되는 영향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즉 단지 종합소득세 증가 효과이지 기존 주임사가 취소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파트를 구청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것은 선택적으로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록시 불이익이 있는것은 아닙니다 2주택자로서 임대료 받고 있는것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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