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심현주 세무사입니다.

본 포스팅은 2020년 10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어제까지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신청 기간이었죠.

그런데 만약 신고를 하지 못할 경우 구제받을 방법이 없는걸까요?


늦었다고 생각할땐 보통 늦은게 맞지만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적용에 있어서는 그렇지 않아요!

바로 12월에 있는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12월1일~12월 15일)에 따로 신고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래라면 9월에 합산배제를 신고하고, 12월은 부과된 세액을 납부하는 기한이지만

만약에 만약에 합산배제 신고를 하지 못하였다면

본래 납부기한인 1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직접 합산배제될 항목들을 제외하고

종합부동산세를 신고, 납부하면 됩니다!

Q : 그럼 국가에서 고지된 종합부동산세는?

A : 없는 것으로 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해보신분들이라면

더 금방 이해가능하실거에요.

부과는 되지만>> 내가 신고납부한다면 부과된건 없는 것으로 보고 내 신고를 기초로 납부!

하지만 주의할 점

만약에 종합부동산세 신고를 틀리게 과소신고한 경우는

나중에 신고불성실 가산세 및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할수도 있다는 점 잊지 마셔야 합니다!


그럼 여기까지 들르신 분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되길바라며!

다음 글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