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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신고시 상속개시전 처분재산 소명

상속세 신고양식중 상속개시전 1(2)년 이내 처분재산 사용처소명명세서 관련입니다 상속개시전 1년 2억미만, 2년 5억미만으로 피상속인 재산에서 인출했다면 상속세 신고시 인출한 재산 금액에 대한 소명을 안해도 된다는 의미인가요? 아니면 인출한 재산은 소명을 해야하는건가요?
5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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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께서 주신 질문 규정은 '추정상속재산'이라는 규정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년이내에 재산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이내에 재산 종류별 5억이상 인 경우에는 그 출처를 밝히지 아니할시 해당 금액 상당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계산하는 규정입니다. 물론 상담자께서 주신 질문의 내용에 따르면 1년내 2억 , 2년내 5억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소명하지 않게 되지만, 사실상 상속세를 신고실무를 할 경우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이 문제가 됩니다. 즉 사전증여재산 규정의 경우에는 최대 10년 이내에 "증여"로 판단되는 재산가액을 합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망당시(상속개시일)이전 1년이내에 2억미만인 1억의 금전이 상속인 또는 상속인 외의자에게 증여한 사실의 금전이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를 "추정상속재산"이 아닌 "사전증여재산"으로서 해당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가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률상 "증여"에 해당하는 금전의 인출로서 수증자가 명백한 경우에는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부담하게 되지만, 해당 금전의 인출이 증여가 아니라는 사실은 상속인들이 입증해야 함에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즉 상담자의 질문을 바로잡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개시전 1년내 2억미만, 2년내 5억미만의 금전이 인출되어 자녀 또는 배우자등 금전의 증여한 사실이 나타나게 되는데 명백히 받은자의 귀속이 아닌 경우에는 어떻게 소명을 하여 상속재산에서 제외될수 있을까요?" -위의 수정된 질문에 대한 답변은 "사전증여재산이 아닌 사실을 상속인들이 충분히 소명할수 있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즉, 피상속인의 채무를 대리하여 변제하거나 단순한 피상속인의 생활보전적인 측면에서의 금전 이전 또는 단순한 계좌대체에 따른 이전 등 다양한 요인과 스토리텔링으로서 본 금전의 이익을 향유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소명하여야 합니다. 이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충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상속세를 잘 마무리 하시길 바랍니다. **상속세의 경우 단순한 재산의 신고가 아닌 피상속인의 인생에 전반적인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져야 적법한 세금을 부담할수 있습니다. 혹여 충분한 스토리텔링이 이루어지질 아니할시 일반적으로 세법상 상속재산으로 추정하거나 간주하는 규정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불필요한 세금을 부담할수 있음을 주의하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수 이수재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 내용은 상속세법상 추정상속재산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당 금액이 1년 이내 2억 이상, 2년 이내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을 때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규정입니다. 과세 관청 세금을 부과하려면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과세관청이 입증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은 피상속인의 사망 전 1, 2년 내에 유출된 재산에 대해서는 납세자에게 그 출처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우는 것입니다. 과세에 대한 입증책임을 납세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므로,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한 것 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금액이 1년 이내 2억 미만, 2년 이내 5억 미만이라면 추정상속재산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출처를 상속인들이 소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요건 충족 여부 및 출처불분명 자금의 사전증여 해당 여부 등 보다 철저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답변이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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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금액 미만이면 추정상속재산으로 합산되지는 않는다는 의미로, 입증책임이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1년 내 2억이 넘거나 2년내 5억 이상 인출됬을 경우, 납세자가 일정금액 이상을 소명하지 못한다면 해당 인출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과세관청이 밝히지 못하더라도 추정상속재산으로서 일부금액을 제하고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그러나 1년 내 2억미만이나 2년 내 5억 미만으로 현금인출이 발생하였다면 해당 인출의 용도가 무엇인지 소명되지 않았더라도 마음대로 상속재산에 합산하거나 할 수 없고 어떤 용도인지 과세관청이 입증해야만 과세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인출한 재산에 대해서 과세관청이 일정한 증거를 토대로 증여임을 주장하지 않는 한 따로 소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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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년이내에 2억 2년이내5억미만미면 소며을 안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조사관님 께서 증여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면 그분은 조사할수도 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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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전 처분재산이 1년이내에 2억 2년이내에 5억을 초과하는 경우 사용처를 소명할 의무가 납세자에게 부여되는 것이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규정입니다. 위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용처 소명대상이 아니니 과세관청에서 실제 증여된 것을 확인 한 경우에만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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