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4

피상속인 아파트의 담보대출이 이혼한 전아내의 이름으로 되어있을시 세액이 감액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아버지(피상속인)이 돌아가시며 상속세를 내게 됐습니다. 피상속인의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이 있는데 대출자는 이혼한 전아내지만 피상속인 그동안 대출금을 내고 있고 보증인도 피상속인으로 되어있는데 감액이 되지 않나요? 또한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 연부연납 신청시 5년 기준으로 하면, 5년간 어떻게 납부를 하게 되는 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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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채무가 실제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라면 감액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채무라는 것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 부분이므로 세무사와 상의 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심 2016서3805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말하는 것으로, 피상속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타인의 명의로 대출을 받았으나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지급 및 원금 변제상황과 담보제공 사실 등에 의하여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대출금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 바, 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동 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받은 채무 중 사실상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부분만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상속세가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연부연납을 신청한다면 분할 납부하게 되며 상속세는 최대 10년간 연부연납이 가능합니다. 또한 1회 최소 1천만원 이상의 상속세 연부연납금액이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원 정도의 금액이라면 2년만에 납부를 완료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연부연납을 하게된다면 12/1000정도의 이율로 연부연납 가산금(이자개념)이 추가로 붙습니다. 연부연납을 한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신청과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점도 유념해 두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 세법은 실질과세이므로 명목과 실질이 다를 때는 실질에 따라 과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대출금의 명의가 전 배우자이더라도 실제 대출을 부담했던 자가 피상속인이었고, 앞으로도 상속인이 상환해야할 채무라면 채무공제가 가능할 것입니다. 세무서와 납세자간의 사실관계 확인을 체크해야 되는 사안이긴 합니다. 2. 연부연납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매회 연부연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따라서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원~3천만원 이내라면 연부연납은 1회만 가능할 것입니다. 즉, 상속세 신고기한 이내에 납부할 세액의 1/2을 납부하고, 다음연도에 1/2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연부연납 가산금은 현재 2.9%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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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 배우자 명의의 대출금에 대하여는 이자와 원금상환내역이 있으면 실질과세 측면에서 피상속인 부채로 주장해 볼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천만원 이상이어야 하고 납세담보를 제공하거나 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1회 납부금액은 1천만원이 넘게 설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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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에 있어 이혼한 전 아내는 피상속인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아니라면 부채로 공제될 수 없습니다. 2. 상속세가 2천만 원 이상이라면 납세담보 신청서와 연부연납 신청서를 제출해서 최장 10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연부연납에 대한 이자율은 현행 2.9%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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