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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퇴사 후 연말정산에 대해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막 사회에 뛰어 들은 20대 사회초년생입니다..! 전에는 알바를 해서 항상 연말정산 할 때 엄마 회사에 제출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직장을 가진 후라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질문 올립니다. 22년 9월 첫 회사 입사 후 10월 중순 퇴사 10월 중순 두 번째 회사 입사 후 23년 1월 중순 퇴사 (3개월 계약직) 이런 경우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받은 후에 직전 회사에 말씀 드려서 신청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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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만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은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입니다. 두 회사의 근로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되며, 3월 중순 이후부터 국세청 홈택스(홈택스>my홈택스>연말정산, 지급명세서)에서 2022년도 근무하셨던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상 근로기간이 약 3개월 뿐이 없으므로 추가로 납부할 세금은 없을 것이며, 이미 중도퇴사시 모든 세금은 환급받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526&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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