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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양도소득세/ 재산분할

2021년10월18일 현재 거주중인 집 매수-남편명의 2022년07월이혼예정 이혼 후 제 명의로 2022년 8월 조합원입주권 취득 예정- 24년12월 입주예정 조정대상지역이라 양도세 문제로 2년거주요건있어 재산분할을 지금 안하고 조합입주권 입주시점 받을 예정 - 이혼 후 제가 주택취득했으므로 남편 명의 현 거주 아파트는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카드사용만 있는 주부가 그때 재산분할받은 현금으로 아파트비용 충당하고 나머지 대출로 가능할지?(자금조달계획서/dsr문제) 현금으로 재산분할시 세금문제,있다면 얼마나 내는지 문의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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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당신의 자산 코디네이터 이상웅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편분 명의 아파트를 보유한 상태에서 22.07월 이혼 후, 22.08 아내 명의로 입주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해서 안내드립니다. 1.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남편 명의의 아파트를 양도하는 날(잔금일, 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현재 이혼신고가 되어있다면 분리된 세대로 보아, 소유주인 남편을 기준으로 2년 보유(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라면 2년 거주)요건을 충족했다면 1세대 1주택자로서 비과세 가능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에서 세대란 법률상 이혼을 하였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사실혼은 세대로 포함하니 유의해야 합니다. 2. 이혼을 통하여 재산분할 받은 현금이 있다면 해당 현금으로 추가분담금 등의 충당이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 시행사, 조합에 따라 대출요건이 달라지니 조합 측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재산분할로 현금을 수취하는 경우 관련 판례에 따라 실질이 증여로 보는 등의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의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397447132 상담을 통하여 자세한 내용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우세무회계 김현우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재 거주 아파트는 비과세 가능합니다. 2. 자금증명은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나 사실상 소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보유 현금액에 대한 조사가 나올 경우 부족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담할 위험(현금 증여 + 재산가치 증가분에 따른 증여)이 있습니다. 얼마나 낼지는 현금액이나 부동산의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추산이 힘듭니다. 증여재산으로 추정되는 액수가 큰 경우 30%~50%범위에서 과세될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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