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추구하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어김없이 돌아온 연말정산 시즌입니다. 개인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도 오픈되었습니다. 소득공제는 어떤 부분이 되는지, 간소화 서비스 자동계산 하는 법 등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목차

1 연말정산?

2 연말정산 기간

3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

4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5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6 세액공제

7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8 연말정산 환급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매달 급여 수령 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해 원천징수를 하는데 회사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되어 이 금액을 지급한 날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게 됩니다. 이렇게 납부한 금액은 소득세법상 정확한 세율이 아니기 때문에 1년 치에 대해 다음 해 2월에 실제 부담할 세액을 정산하게 됩니다. 





연말정산 기간

연말정산 간소화의 경우

매년 1월 15일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확정 간소화 자료의 경우 20일 이후 다운로드할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개인 소득공제 - 인적공제

다양한 개인 소득공제 항목 중 가장 기본적인 공제 항목으로, 크게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로 나뉩니다.

조건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람 수만큼 공제해 주기 때문에 인적공제라고 합니다. 근로자의 한 해 동안의 수익 중 본인과 배우자, 자녀 등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최저생계비’에 대해서만큼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도록 공제해 주자는 취지입니다.




기본공제



추가공제

* 장애인 공제 : 장애인 등록증, 장애인 증명서 

* 경로 우대, 부녀자, 한 부모 소득공제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중 1부 


* 거주지가 다른 부모님(배우자 부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요?

 - 주거 형편상 따로 거주하나 실제로 부양하고 있으며, 함께 부양하고 있는 다른 형제, 자매 등이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해외에 거주할 경우 불가)


* 부양가족 판단 :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 금액 등을 포함한 소득 금액 100만 원 초과인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 급여액 500만 원 초과인 경우는 제외되므로 꼭 파악하시길 바랍니다.




개인 소득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해 무주택자인 세대주가 임차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융자를 상환하고 있다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리금의 40%까지 공제



개인 소득공제 - 주택청약통장

총 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라면 주택청약통장 납입 금액에 대해 400만 원 한도 내에서 40%까지 공제




세액공제

* 의료비 

본인,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를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해 15~30% 범위 내에서 공제


* 월세

총 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월세로 임차하고 있다면 연 750만 원 한도 내에서 15% 공제받을 수 있고, 총 급여액이 5,500만 원 이하라면 17%를 공제


* 종교단체 기부금

1천만 원 이하분에 대해서는 20%, 1천만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5% 공제율을 한도 내에서 적용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하는법

연말정산자동계산

공제 요건 등은 근로자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실제와 다르거나 제공되지 않는 공제 증명 서류는 해당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아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홈택스 - 연말정산간소화 바로 가기 - 로그인



귀속 연도/월 선택 - 각 소득 세액 공제 항목 클릭

(돋보기 모양 클릭)

* 신규 입사자 및 연말정산 귀속 연도 기간에 다른 근무지가 있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자로서 근로를 제공한 해당 월(종전 근무지의 근무 월 포함) 모두 조회 바랍니다.

(ex. 5~6월 전 직장 / 10~12월 현 직장 근무인 경우, 5, 6, 10, 11, 12월만 선택 후 다운로드)



한 번에 내려받기 클릭

다운로드한 PDF 자료는 필수 제출 자료입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는 부양가족 본인의 사전동의가 필요합니다. 부양가족이 동의하면 근로자는 가족의 공제 자료에 대해 조회 가능합니다. 

조회되지 않는 공제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수집해야 합니다. 

* 이중 근로자 또는 연중 중도 퇴사자의 경우,  종전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를 요청 후 전달해 주셔야 합산신고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환급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개 연말정산 환급금은 2월 혹은 3월 급여분과 함께 지급됩니다.

미리 금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의 77번 항목인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합니다.

마이너스(-)로 기재되어 있다면 환급 예정액으로 내가 돌려받는 금액입니다. 반대로 양수(+)로 기재되어 있다면 내가 내야 하는 금액입니다.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에 대해 모든 것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공감과 이웃 추가 부탁드립니다. :)




문의사항 있으시면 

hwchoi1990@gmail.com / 010-7667-8698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인 소득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동계산 하는 법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