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9

기존소유 오피스텔 임대시 효율적인 사업자 등록 방안

1) 질문사항 구축매매로 취득했었던 오피스텔을 월세 임대를 내놓고자 합니다. 이 때,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 일반임대사업자 신규 등록 - 기존 사업자에 부동산 업태업종을 추가 - 무등록 2) 현재 상황 저는 무주택자이며, 정보통신업 개인사업자로서 A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사용하였었습니다. 거래처 변경으로 B 오피스텔에 월세 임차로 들어가면서 비용처리 목적으로 사업장 이전 예정입니다. A 오피스텔은 구축매매로 취득했으며 환급 받은 부가세 없습니다. 대출 1억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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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1) 해당 오피스텔을 사무실 용도로 임대할 것이라면 의무적으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임대할 경우 주택으로 봅니다.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의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소득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세금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사업자등록을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물건지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기존 사업자등록에 업종을 추가하는 것은 아니며, 신규로 사업자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사업자등록증은 정정신고를 통해서 사업장 주소지 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을 어떻게 낼지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오피스텔의 임대유형를 먼저 고려하세요. 즉, 사업자에게 임대하기 수월할 경우 과세사업자등록을 내세요. 환급받는 부가세가 없으니 간이과세사업자등록을 내면 부가세 부담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반면, 주거용으로 임대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면세사업자(주택임대)등록을 내세요. 주택으로 간주되고 예상하신 바와 같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은 있습니다만 반면 해당 오피스텔때문에 다른 주택을 구매시 신규주택은 비과세가 아닌 양도시 중과세가 될 수 있으니 신중히 선택하세요. 일반적으로 5층이하 전면 도로가 있으면 사업자에게 임대가 잘 나가는 편입니다.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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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1) 임대사업자는 물건지별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른 사업자에 업종추가로 할수가 없습니다. 새로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시기 바랍니다. 1억의 대출이자는 월세임대소득의 경비로 차감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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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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