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에 대해

대구 지역 분양권 매수 후 2024. 4. 17.에 잔금 납부하였고 2024. 4. 23.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계약은 올해 하고 잔금 시점만 2026. 5.경으로 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중도금은 얼마를 받든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하는 날 등기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는 제가 실거주하고 있고, 매수자는 잔금 시점 이전에 이사와서 살 것 같습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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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점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잔금일에 보유·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국세청은 실질과세 원칙을 적용해, 잔금 구조가 비정상적으로 편중된 경우에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사례 1: 계약금+중도금으로 이미 전체 대금의 90% 이상을 받고, 잔금을 형식적으로 10%만 남겨둔 경우 → 국세청은 사실상 양도시점이 계약금·중도금 수령 시점이라고 보아 비과세를 부인한 사례가 있습니다. 사례 2: 잔금을 5%만 남겨둔 경우 → “잔금일”은 형식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대부분의 대금을 수령한 시점을 양도시점으로 보아 비과세를 배제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을 실제 양도시점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잔금 비율을 충분히 남겨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금 10% + 중도금 60~70% + 잔금 20~30% 수준이면 세무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잔금을 지나치게 적게 남겨두면 비과세가 부인될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계약은 미리 하셔도 되며, 계약금도 미리 받아도 전혀 관계 없습니다. 서로 협의만 되면 관계 없습니다. 2. 다만,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받고, 잔금만 아주 소액으로 받을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따라 잔금일 전에 매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회통념적인 계약금과 중도금 비율대로 받는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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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구 지역 분양권 매수 후 2024. 4. 17.에 잔금 납부하였고 2024. 4. 23.에 전입신고 하였습니다. (1주택자입니다)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계약은 올해 하고 잔금 시점만 2026. 5.경으로 하게 되면 비과세 대상이 맞을까요? -->취득시기 잔금일과 등기이전일중 빠른날로부터 2년이상 보유 했으므로 비과세 맞습니다 양도시기는 잔금일롸 등기기전일중 빠른날이므로 중도금은 상관 없습니다 중도금은 얼마를 받든 상관 없는지도 궁금합니다. 잔금하는 날 등기 이전 계획입니다. 현재는 제가 실거주하고 있고, 매수자는 잔금 시점 이전에 이사와서 살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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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잔금하는 날 등기 이전 하신다면 잔금시점 기준으로 보유기간 2년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또한 대구지역은 비조정지역이므로 거주요건이 없어 보유기간만 충족하면 되므로 거주 기간은 비과세를 위한 고려사항이 아닙니다. 다만 세법은 실질을 우선하므로 잔금이 현저히 낮은 경우 (예: 매매가액의 1%) 중도금 납부일을 실질적인 잔금청산일로 볼 수는 있겠으나 10%정도로 하면 큰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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