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이월과세 적용여부 문의드립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매도시 이월과세에 대해 국세청 사전답변 신청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받았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제1항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 따른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7조의2제2항제2호를 적용 하지 않는 것입니다. 증여후 3년보유3년거주하여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사항이면 회신문에의하면 이월과세를 적용하라는 것인가요 아니면 안해도 된다는 뜻인가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타깝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월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규정의 취지는 다주택자 부모가 실거래가 12억 초과 고가주택을 무주택자 자녀에게 증여함을 통해 자녀가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을 부인하여 자녀가 양도한 것이 아닌 부모가 양도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부모 기준으로는 12억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부모의 취득원가가 적용되며 세율도 중과(현재 중과는 적용X)되는 불이익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