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계약 기간 중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

(상생임대주택 적용 가능)


상생임대요건

1) '직전계약'대비 임대료를 5%이내 인상하면서 2년이상 임대

2) '직전계약'이란 신규주택 취득 이후, 임차인과 본인이 직접 계약하고 1년 6개월 이상 임대할 것

3) '21.12.20~'24.12.31까지 갱신하는 상생임대부터 적용


서면-2023-법규재산-3396 생산일자 : 2024.01.11.

요 지

임대차계약기간 중 전월세를 전환하는 경우로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해당함


회 신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하고 갱신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전환된 임대보증금이 전환 전 임대료에 대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산한 임대보증금 대비 동일하거나 낮은 경우, 해당 갱신계약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의3에 따른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의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9.1.

’20.12.

’22.12.

’23.10.

’24.12.

예정

   ▴---------------▴----------------------------▴-------------------▴--------------▴---------------▴

취득

 

 

 

 

전세전환

 

 

양도

 

직전임대차계약

(2년, 월세)

갱신계약

(2년, 월세)

 

 

 

 

 

 

 

 

동일임차인


 ○ ’19.01. 주택 취득(조정대상지역)

 ○ ’20.12. 직전임대차계약(월세, 2년 : ’20.12.~’22.12.)

 ○ ’22.12. 동일 임차인과 갱신계약(월세, 2년 : ’22.12.~’24.12.)

   * 직전임대차계약 대비 임대료 등 인하

 ○ ’23.10. 임차인 요청으로 월세 → 전세 전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전월세 전환율과 같거나 낮은 조건으로 전환하는 경우를 전제

 ○ 예정 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직전임대차계약 기간(월세, 2년) 만료 후에 동일 임차인과 2년의 갱신계약(월세)을 체결한 경우로서, 갱신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요청으로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갱신계약(’22.12.∼’24.12.)이 소득령§155의3에 따른 상생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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