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운영하던 사업을 

상속으로 승계받아 

법인 전환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서면-2023-법인-2791 [법인세과-132]

  • 생산일자 : 2024.01.16.

요 지

상속받은 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 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회신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함에 따라 「법인세법」 제6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여부 판단 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내국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해당 내국법인은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97조의4 제4항에 따라 해당 내국법인의 설립일이 속하는 연도 또는 직전연도에 「소득세법」 제70조의2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되지 않는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성실신고확인서 제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개인사업자A가 사망하여 배우자B가 상속을 통해 승계한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법인임

 ○A는 사망 당시 「소득세법」 제70조의2 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에 해당하였음


 2. 질의내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상속받은 자가 해당 사업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해당 법인이 성실신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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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마을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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