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오피스텔 관련 세금 문제, 향후

20년 10월 빌라(서울 광진구) 구입 후 실거주 중인 상태에서 21년 10월 오피스텔(서울 중구) 분양 후 23년 2월 등기 치고 세입자 구하는 중인 상태입니다. 오피스텔은 분양 후 일임사를 냈으나 세입자 받는 문제로 주임사로 바꾸려고 합니다. 1가구 2주택으로 양도세 종부세 등이 많이 나올것 같은데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세금 문제가 정확히 어떤게 있을까요. 예비신랑도 서울 아파트 보유 중이라 혼인 신고 전(2-3년 내로) 오피스텔은 팔고 빌라는 부모님 명의로 돌릴 예정입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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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이 주택으로 사용되는 경우 양도세 계산시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등에 영향을 미칩니다만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니 그전에 양도시에는 일반세율로 과세됩니다. 오피스텔을 일반임대사업자에서 주택임대사업자(구청등록한)로 변경하는 경우 장/단점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1. 장점 : 주택으로 임대주는 상황에서 다른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주임사등록된 주택은 주택으로 보지아니하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는 빌라를 계속 보유할 계획이시므로 거주주택 비과세 혜택은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2.단점 1) 오피스텔 분양당시 환급받았던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분양받은후 10년안에 주택임대로 전환하는 경우 기간경과에 따라 계산된 일부금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구청에 하는 순간 주택으로 간주되어 재산세가 주택분으로 과세되고 이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포함되게 됩니다.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여도 2018년 9월 14일 이후 취득분에 대하여는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이 주어지지 아니하므로 종부세가 과세됩니다. 만약,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주택임대를 한다면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택분재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므로 종부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도 아니합니다. 3) 만약 위 1)과 2)의 단점때문에 주임사 등록을 하지아니하고 주택임대시 타주택 양도시 중과대상주택수를 계산할때 주택수에 포함되어 중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현재 24년 5월 9일까지는 중과가 유예되어 있어서 현재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피스텔에 대하여 주임사 등록하는 것은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선형세무회계사무소 이선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피스텔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여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되는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단, 종합부동산세는 2023년부터는 과세표준 계산시 인당 최소 9억원을 공제합니다. 오피스텔을 일반과세자로 등록 후 부가가치세를 환급 받은 다음 오피스텔 준공 후 주거용으로 임대(면세전용)한 경우 이미 공제받은 부가가치세는 다시 추징됩니다. 양도소득세에서는 주거용으로 사용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간주됩니다. 재산관련 세무적 의사결정은 변수가 많으므로 반드시 의사결정 전에 세무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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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말씀하신대로, 주택임대사업자로 바꾸시게 될 경우 해당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점이 가장 큰 단점이시구요. 종부세는 기준시가 기준으로 9억까지 공제 되기 때문에 빌라+오피스텔의 기준시가의 합이 9억이 넘어가는 경우에만 과세가 되구요. 2주택까지는 중과세율이 아닌 기본세율이기 때문에 작년 보다는 훨씬 줄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2968071074에 자세히 적혀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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