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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레퍼럴 사업자 등록 문의

안녕하세요. 코인 거래 수익은 2년 유예해서 과세를 하지 않지만, 레퍼럴로 들어오는 소득은 과세 대상이라고 들어서 개인 사업자를 만들려고 합니다. 업종과 업태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리고 셀퍼럴 금액도 ( 내가 거래해서 내가 받는 페이백) 도 과세 대상일까요? 감사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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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레퍼럴 활동을 유튜브 등과 같은 미디어를 통해서 운영하실 계획이라면 940306(집에서 운영하는 경우) 또는921505(사무실을 별도로 임대한 경우)코드를 통해 미디어 컨텐츠 창작업으로 사업자등록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셀퍼럴 금액도 레퍼럴 금액과 동일하게 과세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의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인 거래내역은 기타소득이나 아직 과세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귀속연도 2024 기준경비율코드 749921 중분류명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분류명 그 외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세세분류명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업태명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기준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기준경비율(일반율) 0 기준경비율(자가율) 0 단순경비율(자가율적용여부) N 단순경비율(일반율) 0 단순경비율(자가율) 0 적용범위 및 기준 ◦기타 대리 ·편집대리 서비스 ·판매권 발행대리 ·경품권 발행대리 서비스 ·신용카드 발행대리 ·복권 발행대리(로또, 토토) ·인터넷가입유치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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