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창고건물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투자세액공제 대상임)
서면-2022-법규법인-5578 [법규과-2180]
생산일자 : 2023.08.25.
요 지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로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에 해당하는 창고에 투자한 경우, 해당 창고는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임
회 신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해당 물류산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유통산업합리화시설 중 제4호의 ‘창고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의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해당 ‘창고시설’에는 물품의 보관・저장 및 반출을 위한 창고건축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이 경우 ‘창고’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를 말하는 것입니다.
상세내용
○질의법인은 수산물 등을 냉동·냉장하여 보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냉동창고를 신축 중에 있음
○해당 냉동창고는 온도 등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화시스템이 탑재되어 있으며, 외부 창고건물은 온도유지기능이 탁월한 재질로 건축됨
2. 질의내용
○물류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냉장・냉동보관시설의 외부 건물 중 「창고면적부분」이 통합투자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3. 관련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에 투자(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공제한다.
1. 공제대상 자산
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유형자산.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은 제외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② 법 제24조제1항제1호가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토지와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을 말한다.
③ 법 제24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가목에 해당하지 않는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2.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사업용자산의 범위 등】
① 영 제21조제2항에서 “건축물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별표 1의 건축물 등 사업용 유형자산을 말한다.
③ 영 제21조제3항제2호에서 "운수업을 경영하는 자가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및 운반구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4.도매업ㆍ소매업ㆍ물류산업 : 별표 5에 따른 유통산업 합리화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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