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변경후 2년이 지나야 함)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 생산일자 : 2023.09.05.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적용 가능함


【질의】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

(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


【회신】

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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