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7

상속세관련상담을하고싶습니다.

아버지가몇일전에 돌아가셔서 상속세로 인해고민중입니다 서울에 있는 아파트명의가 엄마.아버지공동명의로 되어 있으며 주변에물어보니 아버지명의것만 제동생과 반반명의로 하는게 세금이덜나온다고 하는데 맞나요? 상속세신고는 세무사에게 맞기는것이 좋은가요 상담받아보고싶어요
6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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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세무사무소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삼가고인의 명복을 진심으로 빕니다. 문의주신 부분은 어머님과 자녀 두분의 주택 보유여부, 그리고 다주택 여부 등을 따져서 배분하셔야합니다. 추후 상속주택의 양도에 있어서의 비과세 등이 가장 절세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상속등기를 치기 전에 상속 전문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결정하신 후 진행하셔야합니다. 상속세신고는 물론, 추후 세무조사(안나오더라도 간편조사는 나옵니다.)의 대행은 납세자 직접은 힘듭니다. 따라서 세무사와의 상담 진행 후 대행을 맡기시는게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원 이상의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해당 공제금액 이내라면 상속지분과 관계 없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만약,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상속공제를 초과할 경우, 일부 상속세를 납부해야 하며 배우자가 받는 상속재산에 따라 상속세가 다르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속세 계산, 신고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 별도로 전화상담 혹은 방문상담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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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원스톱 세무회계&공인중개사 사무소 이웅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의 경우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상속세 조사가 필연적으로 이루어지므로 , 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추후 조사 대응은 개인이 하기 어려운 부분이니까요 ! 상속세 신고와 조사 대응 합리적인 비용으로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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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님의 경우 어머님과 형제분이 상속인들 이어서 기본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한 10억이 기본적인 공제가능 금액입니다. 따라서 상속재산인 아파트의 아버님지분에 해당하는 평가액이 10억을 넘지 않는 경우 상속세는 없습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아파트인 경우 감정가액이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는 경우 그가액, 없는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액으로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절세를 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평가액이 10억이 넘지 않아 상속공제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평가액을 높여서 신고가능한지 등을 검토하여 상속받은 아파트의 신고가액을 높여 취득가액을 높임으로서 나중 양도세를 줄이는 것이 필요하고 가능한지 등을 검토하는 것도 절세전략이 될수 있습니다. 상속세 측면에서는 상속을 형제가 반반 받든 혼자받든 차이가 없으나 추후 아파트 양도시의 양도세측면에서는 두분이 반반상속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자세한 검토가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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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행정사 허훈 사무소 허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는 어느정도 재산규모가 되시는 분들은 보통은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반드시 세무사를 통해서 신고해야만 하는것은 아닙니다. 상담은 아는 세무사가 있으면 받으셔도 될 것 같고, 잘 모르시겠으면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에 한번 들러보시는것도 나쁘지는 않을것같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편하신 시간에 taxheo@hanmail.net 또는 070-8064-5776 허훈 세무사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허훈 세무사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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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진화세무회계 한진화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표님 아파트명의중 아버님의 자산가액이 어느정도 인지 알수 없어 답변하지 어렵지만 상속공제 10억에서 배우자공제 5억은 어머님이 받으셔야 가능한 부분입니다 자녀분에게만 상속되었을때 배우자공제를 받지 못해 세부담이 더 커질수는 있습니다 물론 어머님부분도 나중에 다시 재상속 받아야 하니 그러한 부분까지 전제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가 와 상담하고 진행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가업승계 전문으로 상속세를 취급하고 있사오니 한진화세무회계를 검색하여셔 연락주십시요 한진화회계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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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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