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


오늘은 10년 내 동일인에게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 합산하는 규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개 념


2. 적 용



1. 개 념


(1) 개 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동일인에게 증여를 일정기간 내 받을 경우, 해당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세금을 정산하고 있습니다.


상속세,증여세의 세율이 누진세율 구조이므로, 증여재산을 쪼개어 증여하여 낮은 세율을 부담하는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그 취지입니다.


물론, 단순히 합산과세를 한다면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기납부한 증여세액을 공제하여 정산합니다.

즉, 누진세율 회피효과만 차단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동일인은 누구이고, 일정기간 내 얼마를 받아야 합산하는 걸까요?


구  분

내  용

증 여 자

동일인 (직계 존속인 경우,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

일정기간

10년 이내

일정금액

1천만원


정리하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이 1천만원 이상이라면, 모두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한다는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동일인이 아니라 모두 다른 사람에게 받거나 , 10년 내 받은 가액의 합이 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합산되지 않습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 [ 증여세 과세가액(2010.01.01 제목개정)]


①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제31조 제1항 제3호, 제40조 제1항 제2호ㆍ제3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의3, 제45조 및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4까지의 규정에 따른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은 제외한다]에서 그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그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21.12.21 개정)


②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이 1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한다. 다만,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배우자 간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 제44조에 따라 증여로 추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수증자가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그 채무액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그 채무액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010.01.01 개정)


2. 적 용


사례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사례 1>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9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모두 합산됩니다.


직계존속의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보기에, 아버지와 어머니는 동일인으로서 10년 내 1천만원 이상의 금액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과세가액 계산 시 합산합니다.

<사례 2>


아버지로부터 3천만원을 증여받고, 1년 뒤에 친할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합산되지 않습니다.


아버지 , 친할아버지 모두 직계존속의 범위이지만 아버지와 친할아버지는 배우자관계가 아니므로,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3>


친할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고, 1년 뒤에 외할머니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2와 같은 이유로 합산되지 않습니다.


<사례 4>


재혼한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고, 새어머니(계모)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합산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인 아버지의 새로운 배우자로서 동일인으로 보아 합산과세 될 것처럼 보이지만,

직계존속의 계모, 계부는 동일인으로 보지 않습니다.

<사례 5>


아버지로부터 5천만원을 증여받은 후, 1년 뒤에 어머니로부터 5천만원 증여받은 경우로서, 어머니에게 증여받기 이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 합산되지 않습니다.


당해 증여일 전에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은 합산과세하지 않습니다.

이제 10년 내 증여과세가액 합산에 대해 어느정도 개념을 잡으셨을것입니다.


가장 많이 헷갈리는 부분이, 증여재산합산과 증여재산공제입니다.


위 사례 중, <사례 2> , <사례 3>은 합산과세되지 않습니다. 


다만, 증여받은 이후 친할아버지, 외할머니로부터 증여받을 때에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는 공제대상 그룹별로 적용됩니다. 동일인의 개념이 아닙니다.

증여과세가액합산과 증여재산공제는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른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