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2-12

10년이내 1천만원미만 사전증여재산 계산문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9년전에 조모에게 900만원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번에 현금 2억원을 조부에게 증여받을때 9년전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900만원 토지는 증여세 계산에서 빠져서 조부에게서 받을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이번에 받을 2억원을 한번에 증여받지않고 1억원씩 1,2차로 나눠 증여받을 경우에는 2차증여때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900만원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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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년전 조모님께 900만원 토지 받고 현금 2억을 조부님께 증여를 받을때 총금액이 1천만원 넘으면 이전에 받은 900만원토지는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1,2차로 나눠 증여받아도 합산이 될것 입니다. 만약 1차에 50만원 정도 받고 10년 지난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받으면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일이전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만 합산하므로 9백만원은 합산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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