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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10년이내 1천만원미만 사전증여재산 계산문의?
증여세 계산시 증여일전 10년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원이상인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한다고 하던데요.
만약 9년전에 조모에게 900만원의 토지를 증여받았고
이번에 현금 2억원을 조부에게 증여받을때 9년전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900만원 토지는 증여세 계산에서 빠져서 조부에게서 받을 2억원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계산하면 되나요?
만약 이번에 받을 2억원을 한번에 증여받지않고 1억원씩 1,2차로 나눠 증여받을 경우에는 2차증여때 조모에게서 증여받은 토지 900만원도 증여세 계산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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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9년전 조모님께 900만원 토지 받고 현금 2억을 조부님께 증여를 받을때 총금액이 1천만원 넘으면 이전에 받은 900만원토지는 증여세 계산에 포함이 됩니다.
그것이 1,2차로 나눠 증여받아도 합산이 될것 입니다.
만약 1차에 50만원 정도 받고 10년 지난 시점에 나머지 금액을 받으면 합산이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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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증여일이전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원 이상인경우에만 합산하므로 9백만원은 합산되지 않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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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1천만원 미만 사전증여재산 합산문의?
증여세법에서는 아버님과 어머님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동일인이 증여했다고 보게 됩니다. 따라서 10년 이내에 사전증여는 합산되기 때문에 800만 원에 대한 증여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물론 증여로부터 10년 이후에 1억 5천 증여를 하신다면 당연히 납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는 증여를 하셔야 공제를 받으실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증여공제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자세히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현금 상속의 경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상속이 발생할 경우,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다면 최소 5억의 일괄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배우자 공제 5억 + 일괄공제 5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버지가 사망했을 경우, 최소 공제금액은 2억이 아닌 '5억'입니다.
2. 상속일 이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사전증여재산이 있다면 이를 상속재산에 포함합니다. 사전증여재산을 포함한 총 상속재산에서 계산된 상속세에서 사전증여재산의 증여세는 차감을 해줍니다.
3.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는 상속세를 한도로 공제를 해주므로, 증여세가 상속세보다 더 많다고 하여 사전에 납부한 증여세는 환급을 받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세가 100원,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가 150원이라고 하면 상속세 신고시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이지, 차액인 50원을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가 상속시 유리할수 있나요?
상속개시전에 인출하여 현금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1년이내에 2억원 2년이내에 5억원까지 인출한 금액에 대하여는 추정상속재산에서 제외 시켜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위 금액 이상을 인출한 경우에는 인출금액에서 min( 인출금액 * 20%, 2억원) 은 제외하고 상속재산으로 추정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의해 2억내지 인출금액의 20% 수준까지는 상속세를 피할수 있기에 사전에 인출하여 현금으로 증여하시고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것이 절세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2) 위에서 증여세 신고를 하면 현금증여는 재산가치가 상승하는 것도 아니고 사전증여로 부동산이 일반적으로 상승기에 가지는 절세효과는 없습니다.
따라서 증여신고를 하지 않고 가는 것이 더 유리한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사전증여한것이 확인되어 증여세와 무신고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될 가능성도 있으니 고려하시어 결정하여야 합니다.
추가상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 -2613- 9907
상속∙증여세
상속세 세무조사 사전통지서를 받았습니다.
상속당시 총상속재산이 아파트1채만 있고 상속재산평가액이 10억 이하라면 질의자분의 의견과 같이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속세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전증여재산 및 추정상속재산을 모두 포함하여 총상속재산을 계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1.사전증여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10년이내 상속인이(상속인 외의 경우 5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
2.추정상속재산
상속개시일 이전 현금인출액 또는 채무부담액, 재산처분액이 1년이내 2억이상, 2년 이내 5억이상 인 경우로서 미소명된 금액으로서 세법에서 정하는 금액
사전증여재산 등은 증여세 신고한 재산 뿐만 아니라 미신고한 재산도 포함됩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계좌에서 상속인 등의 계좌로 이체된 내역이 있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추정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피상속인의 계좌내역 등을 검토하지 않아 누락하였다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추가로 아래와 같은 경우도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1. 상속개시전 2년(5년) 이내에 양도한 재산이 있는 경우로서 재산종류별로 양도가액 합계액이 5억이상(10억이상)인 경우
2. 최근 5년 이내 피상속인, 상속인이 조세범칙처분을 받는 사실이 있는 경우
3.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3개년 이자,배당소득 합산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4. 기타 상속재산의 유형, 탈루협의 등에 비추어 조사가 필요한 경우 등
우선 조사통지를 받으셨으니 이 부분 검토가 필요하고 최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 있는 경우 배우자공제 한도 계산방법
상속재산 30억 , 사전증여 8억(배우자, 자녀A,B,C 각 1/4 공유), 상속인 : 배우자, 자녀A,B,C,D
증여당시 배우자 증여과세표준 : 0원
이경우 배우자 상속공제한도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하는게 맞을런지요?
(30억+8억)*1.5/5.5 - 0 = 10.4억
->네 맞습니다 제블로그에 관련내용 보내드립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3535535424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 증여재산공제 택슬리와 함께 하는 짧고 쉬운 세금 이야기 증여재산공제 라는 용어를 아는 분은 많지 않겠지만10년간 5천만원, 배우자 6억원은 많은 분들이 접하고 있는 내용 입니다. 이번 시간엔 택슬리와 함께 증여재산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증여재산공제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 내용으로 말 그대로 증여재산에서 공제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주는 증여자와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수증자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10년간 동일인에게 받는 일정한 금액을 증여재산에서 공제하여 증여세액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주의하여 보실 점은 10년간, 동일인에게 받은 금액은 합산이 되며, 이 때 동일인은 그룹별로 판단 한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지에게 5천만원을 받고 10년 안에 어머니에게 다시 5천만원을 받는다면 5천만원까지는 공제되지만 초과되는 5천만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 입니다. 표만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1억이 넘어가면 세율이 10%에서 20%으로 증가하게 되니 적용되는 세율을 낮출 생각으로 여러 해에 걸쳐 2천만원, 3천만원… 이런 형태로 나누어 주더라도 10년 안에는 전부 합산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동일그룹 내에서 받는 금액은 수차례 쪼개어 받더라도 세율을 낮추는 효과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물론,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6억원 직계존속 중 1인에게 5천만원을 받는 경우에는 각각의 한도를 적용 받아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세무조사 전문 세무사 ] 상속세 세무조사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세무조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왜 받는 건가요?-상속세는정부 부과 제도이기 때문에 납세자가 신고의무는 있지만, 납세자가 신고한 것을 그대로 세무서에서 확정하는 것 아닌 참고용으로 인정하고, 추가적으로 세무서에서다시 세무조사하여최종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상속세 세무조사는 누가 받는 건가요?-세무서 입장에서는 한정된 시간과 노력으로 최대한 많은 세금을 추징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상속세세율이 낮은 구간을 적용받는 경우 보다 상속세세율이 높은 구간을 적용받는 자를 세무조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저의 경험상과세표준이 15억 원 이상이라면 세무조사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세무조사 방법은?▶상속세 세무조사는 상속재산의 규모에 따라 조사 담당자 및 조사 방법이 자료처리, 간편조사, 일반조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①자료 처리-세무조사가 아니라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필요한 증빙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모든 내용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요구하는 자료 만 제출하시면 됩니다.②간편조사-세무조사 기간이 60일 이내로 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의계좌이체 내역까지만 조사합니다.③일반조사-세무조사기간이 100일 이내로하는 세무조사로서 사전 증여재산을 조사하는 기간이상속개시일로부터10년 이내에 계좌이체 내역까지 모두 조사합니다.▶ 상속재산가액(본래 상속재산, 간주 및 추정 상속재산, 증여재산가액 합산해서 판단함, 과표 기준 아님) 50억 원 이 넘으면 관할 세무서가 아닌 지방 국세청에서 조사합니다.-일선 세무서는 조사관 1~2명이 조사하는 반면, 지방 국세청은 조사관 3~4명이 팀을 이루어 조사를 진행합니다.-지방 국세청과 일선 세무서 중에 어디가 세무조사받기에 유리한지 물어보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저의경험상으로는 지방 국세청이 좀 더 까다로운 경우가 많았습니다.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일선 세무서에서 받는 게 좀 더 까다로운 경우도 있었으므로 지방 국세청에서 받는 게 항상 불리하지는 않습니다.-상속세 신고납부기한이 지나면 일반적으로 3개월 이내에 조사 시기 선정 안내문이라는 우편이 상속인에게 발송됩니다.이때 3가지 기간을 선택할 수 있는데가장 빠르게 받는 것이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피할 수 있어서 빨리 받는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합니다.▶ 상속재산금액별 조사 기준구분2021년세무서 신고 담당자료처리①과 세미 달②20 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 시 (주 1)③15 억 미만 중 세액 1천만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자료처리25억 미만 중 일정 조건 충족(주 2)세무서 조사담당간편조사30억 원 미만세무서 조사담당일반조사30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지방청일반조사50억 원 이상(주 1)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1억 원 미만 등(주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보험금을 제외한 상속재산가액 3억 원 미만 등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세무조사대응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조사세무사#상속세전문세무사#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김포일산부천강남상속세세무조사전문세무사#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강남상속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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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양도세 전문세무사][마곡 양도세 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기장전문세무사]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양도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란?▶️ 매매차익 예정신고 대상은 소득세법 69조 1항에 따라토지, 건물(분양권, 조합원입주권은 제외입니다)의 매매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예정신고는매매차익이 없거나 매매 자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이행해야 합니다.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됩니다.▶️ 부가가치세가면세되는 사업자도 과세 사업자처럼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기준경비율로 필요경비를 신고해도 무기상 가산세가 없습니다.▶️ 무신고 시 가산세 20%가 적용됩니다.⭐️ 부동산 매매 법인의 경우 부동산 양도 후 그다음 연도 3월에 법인세 신고할 때 양도차익을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지만,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경우 양도세를 준용하여 반드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법인이랑 헷갈리셔서 양도세 신고를 안 하셔서 무신고 가산세 폭탄 나온 케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이점 주의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계산 구조는?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case1.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부동산 매매사업자 매매차익 예정신고 시에는 단기 보유 시 중과세율 적용(주택의 경우 1년 미만 보유 시 77%, 2년 미만 보유 시 66% 세율)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예정신고에는 기본공제(2,500,000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 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단기양도 시에도 기본세율 적용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case2. 다주택자 중과(2주택자 기본세율에 20% 추가과세, 3주택자 기본세율에 30% 추가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을 양도한 경우.[ 2025.05.09일까지는 중과 배제되므로 2025.05.09이전에는 적용되지 않음]매매차익 예정신고 계산 구조 특이사항양도가액-) 취득가액실제 취득가액+ 취득세 및 법무사 비용-) 필요경비자본적 지출액+ 양도 시 비용(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비용)= 양도차익-) 장기보유특별공제중과 주택은 3년 이상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매매차익기본공제 (2,500,000원)가 안됩니다-) 기신 곳 매매차익기 신고한 매매차익 합계액=과세표준*세율MAX[ 단기양도 시 중과세율(주) 1, 기본세율(6~45%)+20%~30%]=산출 세액-기 납부세액기 신고한 납부세액 합계액=납부할 세액-(주) 1 주택 1년 미만 보유 시 70%,2년 미만 보유상가 1년 미만 보유 시 50%,2년 미만 보유 시 40%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확정신고는?➡️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는 매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계산방식에 따라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매매차익 예정신고 시 납부한 세액은 이 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줍니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는 부동산 수리 비용, 이자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 재산세 등이 양도세 신고할 때는 다르게 비용 인정이 가능하다 보니예정신고 시 냈던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해당 연도에 매매차익 예정신고를 한 부동산밖에 없더라도 개인 양도세와는 달리 양도한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으면 예정신고 시 매매차익에 대해서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2018년 귀속분부터는 예정신고를 하지 않고, 확정신고만 한 경우에는 예정분 무신고가산세를 50%감면 해줍니다???? 예정신고와 확정신고 비교 ????구분매매차익 예정신고종합소득세 확정신고계산 구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 장기보유특별공제-----------------------------------------= 매매차익* 세율----------------------------------------=산출 세액(주 1)수입 금액-) 필요경비-------------------------------------=사업소득 금액+다른 소득 금액-이월결손금---------------------------------------=소득 금액-소득공제----------------------------------------=과세표준*세율------------------------------------------=산출 세액-기 납부세액(주 1)----------------------------------------------=납부세액필요경비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자본적지출, 세무사 비용, 공인중개사 수수료·수익적지출, 이자비용,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수리 비용 등세율기본세율(중과대상 주택은 중과세율 적용함)기본세율비교과세예정신고 시에는 비교과세하지 않음미등기양도자산, 비사업용 토지, 다주택의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2025.05.09일까지는 비교과세 안 함), 분양권 양도 시 비교과세 적용함준용 법양도세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이 납부세액(주1)으로 차가하는 세액은 예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산출 세액(주1)을 의미합니다.▶️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등록 전 취득한 주택도 판매 목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면 부동산 매매사업자의 재고자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재고자산인지는 부동산 취득 및 보유현황, 양도의 규모, 횟수, 태양등에 비추어 부동산 매매로 볼 수 있을 정도의 계속성과 반복성과 사업목적이 있는 거지로 판단합니다 [사전 -2017-법령해석 소득 -0483,2017.10.27]- 다음번에는 개인 부동산 매매사업자 비교과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이상입니다!양도세 관련 문의나 부동산 매매 개인사업자 기장 관련 세무 문의는 아래 엑스퍼트를 통해서 문의하시면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태그#강서구양도세전문세무사#마곡양도세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세무사#개인부동산매매사업자기장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업기장세무사#부동산임대전문세무사#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부동산매매사업자예정신고#사업자등록전개인주택주택수포함여부 태그수정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증여세 전문 세무사] 미성년자 자녀에게 주식증여후 30년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오늘은 요즘 상담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를 다뤄보겠습니다. 세무사님, 지금 아이 주식계좌에 4천만원 넣어주면 나중에 얼마가 될까요? 그리고 세금은 얼마나 나오나요? 주가상승 측면과 증여세 측면, 두 가지를 나눠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먼저, 4천만원 증여하면 세금이 얼마 나올까요?-미성년 자녀에게 4,000만원을 증여할 경우 계산은 아주 단순합니다.-직계존속(부모·조부모)이 미성년 자녀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는 10년간 2,000만원입니다. 성년이 되면 5,000만원으로 올라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따라서 4,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공제한 2,000만원이 과세표준이 됩니다.-증여세율은 1억원 이하 구간이 10%이므로 산출세액은 200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여기에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깎아주는 신고세액공제 6만원을 빼면, 최종 납부세액은194만원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4,000만원을 자녀에게 온전히 넘겨주는 데 드는 세금이 194만원, 실효세율로는 4.85%입니다.여기서 실무상 자주 놓치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194만원을 부모가 대신 내주면 그194만원도 다시 증여로 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세금 낼 돈까지 감안해서 증여금액을 설계하는 것이 깔끔합니다.아니면 현금증여시에는 추가 부모님 대납에의한 추가증여 문제가 없으므로 증여 받은 돈으로 미성년자녀가 바로 납부하셔도 됩니다.· ·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 — 과거 데이터로 계산해 봤습니다-먼저 각 자산이 실제로 과거에 얼마를 벌어줬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6년 8~9월 기준입니다.-S&P500(배당 재투자 기준)은최근 10년 연평균 15.2%, 최근 20년 11.3%, 최근 30년 10.3%였습니다.-나스닥100은최근 10년 연평균 20.6%, 최근 20년 16.6%였고, 30년 구간은 QQQ 상장(1999년) 이전이라 나스닥100 지수(배당 제외) 기준으로 13.7%였습니다.-삼성전자는2018년 50:1 액면분할을 반영한 수정주가 기준으로 10년 약 23%, 20년 약 16%, 30년 약 19%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개별 종목 특성상 개략 추정치이며, 배당은 제외했습니다.)-이제 4,000만원을 각 자산에 넣고, 그 자산의 '과거 같은 기간 수익률'이 그대로 반복된다고 가정하면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10년 후S&P500 ETF (연 15.2%) → 약 1억 6,500만원나스닥100 (연 20.6%) → 약 2억 6,000만원삼성전자 (연 23.2%) → 약 3억 2,200만원▶ 20년 후S&P500 ETF (연 11.3%) → 약 3억 4,000만원나스닥100 (연 16.6%) → 약 8억 6,300만원삼성전자 (연 16.1%) → 약 7억 9,200만원▶ 30년 후S&P500 ETF (연 10.3%) → 약 7억 5,700만원나스닥100 (연 13.7%) → 약 18억 8,300만원삼성전자 (연 18.9%) → 약 72억원-숫자가 너무 커서 현실감이 없으시죠. 그래서 훨씬 보수적인 가정도 함께 보시는 게 좋습니다.-연 8%라는 상당히 겸손한 수익률을 가정하면 10년 후 8,600만원, 20년 후 1억 8,600만원, 30년 후 4억 300만원입니다. 연 10%면 30년 후 약 7억원입니다.-어느 쪽이든 공통점은 하나입니다.4,000만원이라는 원금 자체보다 '몇 년을 굴렸는가'가 결과를 결정한다는 점입니다.-다만 위 수치는 과거 수익률을 미래에 그대로 대입한 산술 계산일 뿐, 실제 수익률을 보장하거나 예측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개별 종목 하나에 집중하는 방식은 지수 ETF와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위험을 함께 안게 됩니다.· · ·QQQ와 QQQM, 어떤 걸 담아야 할까요?-두 상품 모두 같은 나스닥100 지수를 추종합니다. 담고 있는 종목도 사실상 동일합니다.-차이는 보수(운용비용)와 거래량입니다. QQQ는 1999년 상장된 대표 상품으로 거래량이 압도적이고, QQQM은 2020년 10월에 상장된 장기보유형 상품으로 총보수가 0.15%로 더 낮습니다.-자주 사고파는 투자자라면 유동성이 좋은 QQQ가,자녀 계좌처럼 20~30년 묻어둘 목적이라면 보수가 낮은 QQQM이 구조적으로 유리합니다.-QQQM은 상장한 지 6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 10년·20년 데이터 자체가 없습니다. 위 표에서 QQQ 수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연령대별 주식 수익률, 1위는 미성년자였습니다-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습니다.-2026년 상반기 미래에셋증권 100만원 이상 보유 고객 계좌를 분석한 결과,10대 투자자의 수익률이 약 40%로 가장 높았습니다. 10세 미만 아동이 30%로 그 뒤를 이었고, 50대와 60대가 29%, 40대가 27%였습니다. 30대는 20% 초반대로 가장 저조했습니다.-해외주식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됩니다. 대형 증권사 52만여 계좌를 분석한 조사에서도 20세 미만 미성년자의 평균 수익률이 28%로 1위였고, 20대가 11.9%로 꼴찌였습니다.-국내주식 기준 회전율(전체 자산 중 사고판 비율)을 보면 19세 미만이 26%로 가장 낮았고, 50대가 46%로 가장 높았습니다.· · ·미성년자 수익률이 가장 높은 이유-아이들이 투자를 잘해서가 아닙니다. 구조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1. 안 팔기 때문입니다. 미성년 계좌는 매매 회전율이 전 연령대 최저입니다. 사고파는 횟수가 적을수록 수수료, 세금, 그리고 타이밍 실패 비용이 줄어듭니다.어른들은 '유연하게 대응'하다가 결과적으로 단타 수준의 수익률에 머무는 경우가 많습니다.2. 부모가 우량주만 담아주기 때문입니다. 자기 돈으로 투자할 때는 테마주와 급등주에 손이 가지만, 자녀에게 물려줄 계좌에는 지수 ETF와 대형 우량주를 담습니다. 실제로 미성년 계좌 순매수 상위 종목에는미국 S&P500과 나스닥100 추종 ETF가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3. 돈을 뺄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생활비, 전세자금, 결혼자금처럼 중간에 현금화해야 할 사유가 없습니다. 하락장에서 강제로 손절할 이유가 없으니 시장이 회복될 때까지 버틸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계좌가 됩니다.4. 투자기간이 압도적으로 깁니다.10세 자녀는 은퇴까지 50년이 넘게 남아 있습니다. 복리는 수익률보다 시간에 훨씬 민감합니다. 같은 연 10%라도 10년은 2.6배지만 30년은 17.4배입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1) 주가상승 측면-핵심은 이 한 문장입니다. 증여세는 증여한 날의 가격으로 끝난다. -4,000만원어치 주식을 증여하고 그 주식이 20년 뒤 8억원이 되었다고 해봅시다. 증여세는 증여 당시 평가액인 4,000만원 기준으로만 매겨집니다. 불어난 7억 6,000만원에는 추가 증여세가 붙지 않습니다. 그 상승분은 온전히 자녀의 재산입니다.-반대로 부모가 계속 들고 있다가 8억원이 된 뒤에 넘겨준다면, 그때는 8억원 전체가 증여재산가액이 됩니다. 같은 자산을 언제 넘기느냐에 따라 과세 대상 금액이 20배 차이가 나는 셈입니다.-그래서 주가가 눌려 있을 때가 증여 타이밍입니다. 평가액이 낮을 때 넘기면 같은 주식 수를 더 적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이전할 수 있습니다.-배당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적법하게 증여받은 재산에서 나온 배당은 자녀 본인의 소득이며, 추가 증여세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 ·지금 증여하는 게 왜 이익일까요 (2) 증여세 측면-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리셋됩니다. 이 구조를 활용하면 세금 없이 넘길 수 있는 총액이 크게 달라집니다.-예를 들어 자녀가 0세일 때 2,000만원, 10세에 2,000만원, 20세에 5,000만원, 30세에 5,000만원을 증여하면 총 1억 4,000만원을 증여세 없이 넘길 수 있습니다.-반대로 자녀가 30세가 되어서야 한 번에 1억 4,000만원을 주면, 5,000만원만 공제되고 나머지 9,000만원에 대해 세금이 나옵니다.-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이 공제 한도가 '증여자별'이 아니라'수증자 기준 그룹 합산'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2,000만원, 할아버지에게 2,000만원을 각각 따로 받는 방식은 통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 전체로부터 10년간 받은 금액을 합산해서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제53조)-또 하나, 조부모가 부모를 건너뛰고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서 증여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할증률이 40%가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마지막으로 상속세와의 연결고리입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상속인이 아닌 자는 5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됩니다. 뒤집어 말하면, 10년을 넘기면 합산되지 않습니다. 자산가 가정에서 사전증여를 서두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 ·어떤 상품으로 담느냐에 따라 세금이 달라집니다-같은 S&P500을 사더라도 국내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 미국에 상장된 ETF를 사느냐에 따라 과세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 (TIGER 미국S&P500 등)-매매차익과 분배금 모두 배당소득으로 15.4% 과세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합산 대상이 됩니다. 다만 연금계좌나 ISA에 담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해외 상장 ETF (SPY, QQQ, QQQM)-매매차익은 양도소득으로 지방소득세 포함 22%가 과세되며,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적용되는 분류과세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는 것이 장점입니다. 분배금은 배당소득 15.4%입니다.▶ 국내 상장주식 (삼성전자 등)-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차익이 비과세됩니다. 대신 증권거래세를 부담하고, 배당금은 배당소득 15.4%로 과세됩니다.자녀 명의 계좌라도 세금은 자녀 본인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부모의 인적공제 대상 부양가족에서 빠질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 ·실무에서 꼭 체크해야 할 포인트1.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하세요.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2,000만원 이하라 낼 세금이 없더라도 신고해 두면, 훗날 자녀가 그 자금으로 집을 사거나 큰 자산을 취득할 때 결정적인 자금출처 소명 자료가 됩니다.2. 상장주식은 증여일 전후 각 2개월, 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실무에서는 증여일로부터 2개월이 지나 평균가가 확정된 뒤에 신고합니다. 해외주식도 동일하게 4개월 평균을 적용하되, 환율은 증여일 당일의 기준환율을 씁니다.3.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는 이월과세 대상입니다.2025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주식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증여받은 지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을 증여받은 가액이 아니라 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으로 계산합니다.(소득세법 제97조의2) 증여일 + 1년은 반드시 넘기세요.4. 부모가 자녀 계좌로 잦은 매매를 하지 마세요.이게 실무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입니다. 적법하게 증여한 자금으로 자녀가 장기 보유해서 주가가 올랐다면 그 상승분에 추가 증여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부모가 계속적·반복적으로 자녀 명의 계좌를 운용해서 수익을 냈다면, 그 수익은 부모의 기여로 자녀가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아 추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제4조)5. 증여 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자녀 계좌로 활발히 거래하면 차명계좌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증여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고, 신고서를 접수하는 세 가지만 지켜도 대부분의 분쟁은 예방됩니다.6. 용돈이나 교육비 명목으로 준 돈을 주식 매입자금으로 쓰면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투자 목적이라면 처음부터 증여로 정리하고 신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참고 법령 및 예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 사전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2항 (증여세 과세가액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재산 합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증여재산 공제 — 미성년자 2,000만원 / 성년 5,000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6조 (증여세 세율)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7조 (직계비속에 대한 증여의 할증과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유가증권 등의 평가 — 평가기준일 전후 각 2개월 종가 평균)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9조 제2항 (신고세액공제 3%)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제6호, 제4조 (증여의 정의 — 완전포괄주의)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6-35…1 (비과세되는 생활비·교육비의 범위)소득세법 제97조의2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특례 — 이월과세, 주식은 1년)국세청 예규 재산세과-2983, 2008.9.29. (기여에 의한 재산가치 증가)#미성년자증여 #자녀주식증여 #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주식증여 #미성년자주식계좌 #S&P500ETF #QQQ #QQQM #삼성전자 #사전증여 #상속세절세 #증여세신고 #이월과세 #자금출처 #세대생략증여 #강서구세무사 #마곡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절세도사김주성세무사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m.expert.naver.com/mobile/expert/product/detail?storeId=100009428&productId=100019739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70세'부터 증여해도 상속세 '절반'이상 줄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가 알려드리는 사전증여 절세컨설팅
안녕하세요,양도·증여·상속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상속세 절세를 위한 사전증여 컨설팅 전문세무사로 지금까지 많은 사례를 진행해오고 있습니다.오늘은 아래 2가지 상황에 대해실제 사례를 기반으로 구체적인 세액비교를 통한 정확한 내용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이번 포스팅의 주요 주제1. 가장 상속문의가 많은'60~70대'부모님의 경우 사전에 증여함으로써줄어드는 상속세 규모2. “이미 늦은게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70대'이후의 경우실질적인 사전증여 절세플랜통계청이 발표하는 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은 2021년 83.6세로 가장 높았고, 코로나로 인해 감소했던 2022년을 제외하고 지금까지 한번도 감소된 적 없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1970년 기대수명은 62.3세였으나 최근 50년 간 20년 넘게 증가한 것으로 곧 100세시대가 도래하게 되면서 최근 상속세가 큰 화두로 떠오르고 있습니다.현재 상속세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원까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한 경우 5억원까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문제는1997년부터 30년간 공제금액이 동결됐지만, 집값은 폭등하면서 상속세 대상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상속세는최고세율은 50%에 육박하며, 최대주주의 경우 60%까지 할증세율이 적용됩니다. 반이상을 가져가는 것입니다.부모님이 오래전 꼬마빌딩을 구매하고, 수십년 간 월세를 받다가 돌아가실 때 현재 50억원정도의 시장가치로 올랐을 때, 내야하는 상속세만 20억원에 육박합니다. 또한 상속세를 낼 현금유동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을 금매로 매각해 재산의 반 이상을 손해보게 됩니다.뉴스에서나 접할 사례로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실제로 상속세를 신고하면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하지만, 상속은 자산의 규모와 종류 그리고 피상속인의 나이에 맞춰 미리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절반 이상의 자산을 지킬 수 있습니다.1. ‘20억원’ 이상의 상속세 절세효과상속세 절세를 위한 최고의 방법은사전에 증여하는 것(사전증여)입니다. 세금을 줄이려면 세율을 낮춰야하는데 한번에 상속한다면 높은 세율이 적용되지만, 미리 증여로 수차례 나눈다면 증여세와 상속세 모두 낮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때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증여 후 10년이내 돌아가신다면 다시 상속재산에 합하여 계산하게 되므로 보통 부모님이70세 정도 되시면 늦었다고 생각하여 증여를 미루게 됩니다.70대 이상의 부모님의 경우 정말 늦은 것인지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절세가능액을 비교해보겠습니다.추가로 10년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는 사전증여재산은 2. 사전증여의 불리함 부분에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1]✔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5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70세, 80세, 90세총 3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70세부터 10년마다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약 2.4억원상속세약 48억원약 9.2억원합계약 48억원약 16.4억원절세가능액약 31.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일 현재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약 110억원이며, 5억원 공제 후 계산된 상속세는 약 48억원입니다.② 10년마다 사전증여 하는 경우자녀에게 5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는 한명당 약 8천만으로 총 2.4억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증여는 상속과 다르게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받는 금액으로 나눠서 계산하며, 10년이 지나면 기존에 받은 증여가 없던 것으로 보고 다시 증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즉, 5천만원의 공제와 10%~30%의 낮은 증여세율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는 유리함이 있습니다. 또한 10년마다 미리 일부지분을 증여 받았기 때문에 이후 해당 지분에 대한 시세증가만큼 추가 절세효과가 발생합니다.이와 더불어 미리 증여받은 지분비율에 대한 월세수익은 자녀들의 소득이 되므로 미리 상속세 납부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10년마다 사전증여의 절세효과1.10년마다 5천만원 증여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30%의 낮은 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음2.미리 증여 받은 지분의 시세증가분은 상속세 계산에서 제외됨3. 부동산 임대수익에 대한 자금출처 마련 및 임대소득세 절세3번 절세효과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70세부터 90세까지 총 3번의 사전증여를 통해 ‘약 30억원’ 이상의 절세효과가 발생하게 됩니다.보시는 것과 같이 부모님이 70대만약 배우자가 있거나 사위 또는 며느리를 활용한다면 더욱 많은 세금이 절세될 수 있으므로 부모님이 70세이시더라도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사전증여 사례2]두 번째 사례로 부모님의 연세가 70세보다 더 연로하시거나 건강이 좋지 않으신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사전증여의 횟수가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횟수를 줄이더라도 충분반 절세효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 70세 / 배우자 없음 / 자녀 3명✔ 부모님 상속재산 : 30억원✔ 10년마다 부동산 시세 30% 상승 가정(최근 20년간 부동산 전국평균 3~4배 상승)✔ 10년마다 자녀 1명당 5억원씩 증여(연세와 건강을 고려하여총 2회 사전증여)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10년마다 총 2회 사전증여하는 경우증여세(7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80세)없음약 2.4억원증여세(90세)없음없음상속세약 26억원약 4천만원합계약 26억원약 5.2억원절세가능액약 20.8억원사례와 같이 연세와 건강상황을 고려하여 총 2번의 사전증여를 하더라도 ‘약 20억원’의 총세액이 절세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를 세무사님과 계획할때 상속세 절세를 위해서반드시 5~10억원 정도의 상속재산은 남겨두고 사전증여하는 것이 좋습니다.기본적인 상속공제가 최소 5억원이며, 5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 역시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사실관계에 맞게 적절한 사전증여시기, 횟수, 규모를 계획한다면 70대 이상의 부모님인 경우라도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사전증여의 불리함하지만 모든 사례에서 사전증여가 유리한 것은 아니며, 오히려 불리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시 유의해야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1>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시는 경우 합산과세됩니다.사전증여 후 10년(상속인 외 5년)이내에 돌아가시는 경우에는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를 계산하게 됩니다.따라서 돌아가시기 직전 증여하는 것은 상속세 절세에 전혀 의미는 없습니다.다만, 사례에 따라 10년 상속개시가 예상되더라도 절세효과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합산과세되는 경우 절세방안상증세법에서 합산되는 금액은상속당시의 금액이 아닌 증여당시의 금액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부분을 활용한다면 합산과세 되더라도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5년 전에 자녀에게 10억원에 증여한 아파트가 상속일 현재 15억으로 시세가 올랐더라도 10억원만 합산하는 것으로 시세가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부동산은 미리 증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부동산이 아닌 5년 전에 자녀에게 5억의 현금을 증여한 경우에도 5억으로 투자를 하거나 정기예금으로 두어 이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5억원 가정)✔ 5년 전 부동산 증여 10억원(상속당시 시세 15억원)✔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10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양 2.2억원상속세약 4.4억원약 2천만원합계약 4.4억원약 2.4억원절세가능액약 2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은 상속당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총 25억원이 되고, 이에 따른 상속세는 약 4.4억원입니다.②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5년전 당시의 시세인 10억원으로 부동산을 증여했다면,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더라도 합산되는 증여금액은 10억원이므로 총 상속재산은 20억원입니다.20억원으로 계산된 상속세에서기존에 납부했던 증여세는 공제해주기 때문에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세와 증여세 총 합액은 2.4억원에 불과합니다.따라서 사례와 같이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어 합산되더라도 시세상승분 등에 대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 사위 및 며느리의 경우 5년이 지나면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훨씬 더 많은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사전증여 사례3은 사전증여금액이 모두 합산됐을때를 가정했지만,만약 사전증여 사례1과 2에서 사전증여를 한두차례 진행하고 10년이 지나 추가로 사전증여한 것이 합산되는 경우 이미 10년이 지난 증여에 대해서는 충분한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2. 상속재산이 10억원 이하면 증여세만 더 나갑니다.상속공제금액은 기본 5억원, 배우자가 있다면 추가 5억으로 상속재산 10억까지 세금이 없습니다. 하지만 사전증여한 경우 증여시 납부했던 증여세를 돌려받지 못하게 됩니다.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는 상황에서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했을 때, 10억원의 상속재산을 미리 자녀 2명에게 5억씩 증여한다면 납부해야하는 증여세는 약 1.6억원입니다.하지만, 10년 이내 돌아가시더라도 상속세는 없기 때문에 이미 납부했던 증여세는 돌려받지 못합니다.사전증여를 하지 않았더라면 상속세는 0원이므로 오히려 잘못된 사전증여를 함으로써 1.6억원의 세금을 더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렇게 재산규모에 따라서 없던 세금도 더 낼 수 있으니 시세상승과 재산규모를 고려한 사전증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3. 상속공제한도액을 고려해야 합니다.사전증여에서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많이 놓치는 것이상속공제한도입니다.상속은 5억 또는 10억원을 기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지만, 사전증여가 많은 경우 공제를 못받게 되어 오히려 더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상속공제액은 한도를 두고 있는데 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금액의 과세표준을 차감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사전증여 사례4]✔ 부모님 배우자 있음(배우자 공제 10억원 가정)✔ 자녀 2명✔ 5년 전 자녀에게 10억원씩 증여(상속당시 시세 동일)✔ 증여한 부동산 외 부모님 상속재산 5억원세목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증여세없음약 4.5억원상속세약 2.4억원약 1.5천만원합계약 2.4억원약 6억원절세가능액마이너스 약 3.6억원① 사전증여 없이 상속하는 경우상속일 현재 배우자가 있는 경우배우자의 상속지분을 조절하여 배우자상속공제를 더 늘릴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상속재산 25억원 중 배우자에게 10억원을 상속한다면 배우자상속공제는 10원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이렇게 계산한 상속세는 약 2.4억원에 불과합니다.이때 함께 고려해야하는 것이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 발생하는2번째 상속세입니다. 사례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늘렸으므로 상속세가 한번 더 발생할 수 있지만, 배우자가 사망할 때 기본공제 5억원을 한번 더 받을 수 있으므로 추가로 발생하는 2번째 상속세는 약 9천만원에 불과합니다.또한 10억원을 상속받은 배우자가 노후자금이나 병원비로 사용하거나, 5천만원의 비과세를 활용하여 자녀에게 미리 증여한다면 상속세은 더욱 줄어들 수 있습니다.이처럼 배우자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상속세를 줄일 수 있지만, 이후 2번째 상속세까지 함께 고려한 적절한 상속지분을 설정해야 합니다.② 사전증여 후 상속하는 경우자녀에게 10억원씩 사전증여하는 경우 증여세 합계액은 약 4.5억원입니다.사전증여 후 10년내 상속이 개시된다면 동일하게 상속재산은 25억원입니다.하지만, 사전증여를 한 경우 상속공제한도를 계산할 때 사전증여재산 과세표준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사전증여재산이 일정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 원래 받을 수 있는 상속공제를 받지 못하게 되어 크게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사례에서 법에서 규정하는 상속공제한도 계산식에 따라 6억원 밖에 공제를 받지 못하므로 총 세액은 약 6억원에 해당하여결국 총 3.6억원의 세금을 더 내게됩니다.3. 정리하며이번 글은 여러 실제 사례를 통해 구체적인 세액을 비교해봤습니다.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세액을 꼼꼼히 비교하면서 안내드리는 이유는70대 이상의 부모님이라도 충분히 상속세 절세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함입니다. 상속은 재산의 규모와 종류, 시세상승여부, 상속인의 수, 피상속인의 나이, 배우자 여부와 같이 굉장히 다양한 요인에 따라 절세플랜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또한 오늘 비교해본 사전증여에 따른 증여세와 상속세 이외에도 상속인들이 향후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상속방식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의 규모가 클수록 담당 세무사님의 실무능력과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가족간'부동산 맞교환'으로 세금 없이증여·상속할 수 있습니다.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27846238'가족간 저가양도'-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꼬마빌딩'을 보유하고 있다면?상속과 양도세 절세가 모두 가능한 꼬마빌딩 증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0909786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