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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증여재산 상속세 합산시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이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을 하였지만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상속세 신고를 할 때 최근 10년 이내에 증여를 한 것은 합산해서 신고를 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그렇다면 현금 입금한 증여 내역을 증여세 신고를 하여(본세+가산세) 납부를 하고 그 이후에 상속세 신고할 때 합산을 해야하는 건가요? 만약 상속재산가액이 상속공제액보다 낮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이라면 증여세만 납부하면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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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비 세무그룹 윤국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과거의 사전증여를 증여세 신고하지 않았다면, 기한후신고로서 증여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사전증여가 상속개시일부터 10년내의 증여에 해당한다면 상속재산가액에 합산해야 합니다. 대신 과거의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사전증여를 합산한 것을 기준으로 상속공제액 이하라면 사전증여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사전증여가 있는 경우 상속공제액 종합한도가 낮아져서, 과세가액이 10억원 이하라도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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