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8

증여세 신고 방법 문의드려요

만약 A사촌에게 증여를 1000만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른날 B사촌에 받았다면 B사촌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시 A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만 빼고 공제없이 B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평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다른사람) 2.만약 A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1000만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날 A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같은 사람)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사촌에게 받은 증여세 신고시 A에게 받은 증여재산 합산이 아니라 1000만원 공제만 빼고 공제없이 B에게 증여받은 재산만 평가해서 신고를 하면 되는 것 인가요?(다른사람) -->네 맞습니다 2.만약 A에게 증여받은 이후에 1000만원 공제를 받은 이후에 다른 날 A에게 또 증여를 받았다면 이건 합산해서 신고해야 하나요(같은 사람)-->네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증여일은 해당 재산을 각각 수령한 날이므로 증여세 신고 역시 합산신고는 없습니다. 1. 각각 신고하되, 기존에 증여재산공제를 받았으므로 B사촌에게 받은 천만원은 증여재산공제액 없이 신고하시면 됩니다. 2. 마찬가지로 별도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용을 우선 요약해보겠습니다. 첫번째 내용입니다. 1) 증여자 : A.B 2) 수증자 : C 3) 증여자 A,B 관계 : 서로 다른 사람임 4) 증여자 A-C/B-C : 사촌 관계 질의내용 : 1) 증여세 신고 합산여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 : 증여세는 증여자와 수증자간의 관계에서 증여세를 신고합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합산과세는 규정이 증여자가 동일인*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위 질의내용에는 증여자가 A,B 가 동일인 아니라는 점에서 합산하지 않습니다. 다만, A,B가 C의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배우자관계까지 포함하여 합산하게 되어 있다는 점은 주의하셔야 합니다. A,B가 C의 직계존속이 아니며 단순히 사촌관계라는 점에서는 합산되질 않습니다. 2) 증여세 신고서 : 증여세 신고서는 2건이 발생합니다. A-C 의 증여세 1건, B-C 의 증여세 1건 / 증여 2건으로서 해당 사안이 정리됩니다. 주의하실점은 1천만원 공제의 경우는 한번밖에 적용되질 않습니다. 위 2건 중 증여시기가 빠른 것에서 공제가 적용됩니다. 1천만원 공제의 경우에는 가장 앞서 증여가 이루어진 것에서 공제가 됩니다. 두번쨰 증여시에는 1천만원이 공제 되질 않습니다. 증여공제는 수증자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서 수증자는 각기 다른 사촌으로부터 증여를 받았다는 점에서 1번 공제 1천만원만 적용됩니다. 두번째 내용입니다. 1) 증여자 : A. 2) 수증자 : C 3) 증여자 A-C : 사촌 관계 4) 중여자 A 가 2건을 증여하는 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전에도 설명했듯이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증여일 기준으로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되었을시에는 합산신고 진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역시도 주의하실 점은 증여세 신고는 2건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앞전 증여에 대해서는 공제 1천만원을 적용합니다. 두번째 증여에서는 앞전 증여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반영하여 합산하여 신고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도 앞전 증여공제 1천만원이 적용함으로서 마무리 됩니다. 단순히 예를 들면 첫번째 증여시에는 증여가액 : 1천만원 증여공제 : 1천만원 과세표준 : 0 세액 : 0 두번째 증여시에는 증여가액 : 1천만원 사전증여* : 1천만원 증여공제 : 1천만원 과세표준 : 1천만원 세율 : 10% 산출세액 : 100만원 세액공제 : 3만원 차감납부세액 : 97만원 으로 정리됩니다. 증여세 신고의 경우 대부분 셀프 즉 자진신고로 정리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신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많은 오류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필히 신고서를 자진작성하시되,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검증은 한번 받으시고 정리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아무쪼록 증여사안이 잘 마무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자가 같은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고 각각 신고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 이외의 친인척으로부터 10년 이내 증여 시 1천만원까지 공제되니 2차 증여시에는 공제받을 증여재산공제는 없는 것입니다. [참고자료] 상속세및증여세법 제53조(증여재산 공제)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그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과 수증자가 그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제53조의2에 따라 공제받은 금액은 제외한다)을 합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외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천만원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